상속재산분할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전 남편이 사망하면 자녀가 상속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재혼하며 데려온 자녀를 입양하지 않았거나 일반입양했다면 전 남편이 사망할 때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882조의2는 일반입양 뒤에도 입양 전 친족관계가 존속한다고 정하지만,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끝납니다. 지금은 자녀의 입양관계증명서로 입양 형태부터 확인하십시오.
전 남편에게 빚이 많다면 자녀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부고를 들은 날을 적어 두십시오.
재혼하면서 자녀의 성을 바꾸었거나 새 남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도, 그것만으로 친아버지와의 상속 관계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2년 이혼한 뒤 초등학생 딸을 데리고 2025년 재혼했습니다. 새 남편은 딸을 입양하지 않았고, 딸은 친아버지와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2026년 7월 친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친아버지의 재혼 배우자가 「딸은 이제 남의 집 사람」이라며 상속재산 정리에서 딸을 빼려고 했습니다. 딸은 친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고, B씨가 친권자로서 딸을 대리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여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새 남편이 일반입양을 했으면 친아버지 재산도 상속받나요?
네, 일반입양이면 친아버지의 재산도 상속받습니다.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면서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입양된 자녀는 친아버지와 새 아버지(양부) 양쪽의 상속인이 됩니다.
입양으로 바뀌는 것은 친권입니다. 양자의 경우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므로, 새 남편과 어머니가 함께 친권을 행사합니다. 친아버지는 친권에서 벗어나지만 상속 관계는 남습니다.
입양하지 않은 채 함께 사는 경우도 같습니다. 새 남편과 자녀 사이에는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없으므로, 자녀는 새 남편의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친아버지의 상속인으로만 남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했으면 친아버지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아버지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어 자녀는 친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끝납니다. 반대로 새 아버지(양부)의 재산은 친생자와 똑같이 상속받습니다.
| 입양 형태 | 친아버지 상속 | 새 아버지 상속 |
|---|---|---|
| 입양 안 함 | 상속인 | 상속인 아님 |
| 일반입양 | 상속인 | 상속인 |
| 친양자 입양 | 상속인 아님 | 상속인 |
- 입양 안 함
- 친아버지 상속: 상속인
- 새 아버지 상속: 상속인 아님
- 일반입양
- 친아버지 상속: 상속인
- 새 아버지 상속: 상속인
- 친양자 입양
- 친아버지 상속: 상속인 아님
- 새 아버지 상속: 상속인
출처 - 민법 제882조의2, 제908조의3
다만 새 남편이 아내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한 경우에는 어머니와 그 친족과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끊기는 쪽은 친아버지와 그 친족뿐입니다. 재혼 부부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고, 이때 친아버지의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전 남편이 재혼했으면 상속분은 어떻게 나뉘나요?
전 남편에게 새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와 자녀가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한 비율이므로, 새 배우자와 전혼 자녀 한 명이면 배우자 3, 자녀 2의 비율로 나눕니다. 전 남편이 재혼해 낳은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도 전혼 자녀와 똑같은 몫을 받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기준으로, 이혼한 어머니는 전 남편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사망 당시의 법률상 배우자뿐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서 상속 절차에 관여할 뿐입니다.
전혼 자녀 상속 대응 순서
- 입양 형태 확인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일반입양인지 친양자 입양인지 확인합니다. 친양자면 친아버지 상속이 없습니다.
- 사망 사실과 날짜 확인 - 친아버지의 기본증명서나 사망 통지로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3개월 숙고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 재산·채무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친아버지의 부동산·예금·채무를 조회합니다. 빚이 많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합니다.
- 공동상속인 파악 - 친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새 배우자와 다른 자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속분 비율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분할 협의 또는 심판 청구 -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이면 이해관계에 따라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양 시기와 형태가 불분명하거나 친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면 가족관계 등록부와 유언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혼 가정에서는 자녀가 새 아버지 성을 쓰고 한집에 산다는 이유로 친아버지 상속에서 빠진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속을 가르는 것은 성이나 동거가 아니라 입양의 종류이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친양자 입양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자녀는 친아버지의 상속인입니다.
시점 기록도 결론을 바꿉니다. 친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들은 날은 한정승인·상속포기 3개월 기간의 출발점이 되고, 친양자 입양은 심판이 확정된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부고 문자, 입양 심판 확정일을 서류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상속재산 분할에서 자녀 몫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친아버지에게 빚이 있을 때는 채권자의 집행을 막는 한정승인 적법성의 증거가 됩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법정대리인이 기간 안에 신고했는지가 그대로 다퉈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재혼 가정 자녀의 상속 지위가 문제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양 형태와 사망일을 먼저 확인한 뒤 상속분과 한정승인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와 친아버지의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자녀의 상속인 지위·공동상속인별 상속분·한정승인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법 제882조의2 제2항
- 민법 제909조 제1항
- 민법 제908조의3 제2항
-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민법 제100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