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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혼인신고를 무효로 정정했는데 기록을 완전히 지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범죄행위로 인한 혼인무효가 아니라면 등록부 재작성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불승인에 다툴 절차도 사실상 없습니다. 재작성 지침은 혼인무효 판결에 더해 범죄행위를 소명하는 형사판결문 등을 붙이도록 하고, 헌법재판소도 그 밖의 경우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혼인신고 경위에 서류 위조나 명의 도용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재작성 신청 전에 혼인무효가 상대방이나 제3자의 범죄행위 때문이었음을 보여 줄 형사판결문이나 기소유예 결정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서면이 없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혼인무효로 정정된 혼인은 회사나 은행에 흔히 내는 혼인관계 일반증명서에는 원칙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재작성이 안 된다고 해서 일상 서류마다 기록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연말 술자리에서 친구들의 부추김에 지인과 장난처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혼인할 생각이 없었고, 2025년 가정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 등록부를 정정했습니다. 그런데 혼인관계 상세증명서에는 당초 혼인신고와 무효 정정 사유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B씨는 등록부를 새로 만들어 달라는 재작성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거절되면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면 등록부를 새로 만들어 주나요?

혼인무효 판결로 등록부를 정정해도 원래의 혼인신고와 정정 사유는 기록으로 남고, 재작성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작성하고 기존 등록부를 폐쇄한다고 정합니다.

혼인무효 정정 후 기록 노출 범위(2026. 9. 30. 기준)
일반증명서
정정만 한 경우: 원칙적으로 미표시
재작성 승인된 경우: 미표시
상세증명서
정정만 한 경우: 신고·정정 사유 표시
재작성 승인된 경우: 미표시
기존 등록부
정정만 한 경우: 유지
재작성 승인된 경우: 폐쇄, 증명서 발급 불가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재작성 사무처리지침 제6조·제8조

재작성 기준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인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 정합니다.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한 혼인무효 판결로 등록부가 정정된 때가 재작성 사유입니다. 다만 이 사유로 신청할 때는 무효판결과 확정증명 외에 그 무효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B씨처럼 두 사람이 함께 혼인신고서를 낸 경우에는 범죄행위를 소명할 서면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9. 13. 2016헌마708 결정은 이런 사안에서 재작성을 요구할 구체적 신청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작성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대방이 몰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냈거나 제3자가 서류를 꾸며 신고한 것처럼, 무효 원인이 범죄행위였고 이를 형사판결문이나 검사의 기소유예 결정서로 소명할 수 있을 때입니다. 허위 혼인신고로 등록부에 부실 기록을 하게 한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범죄행위로 인한 혼인무효 재작성 흐름
  1. 1

    형사 고소

    위조·명의 도용 혼인신고 고소

  2. 2

    형사 결정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 결정서 확보

  3. 3

    혼인무효 판결

    판결과 확정증명 발급

  4. 4

    정정·재작성 신청

    시(구)·읍·면에 동시 신청 가능

  5. 5

    가정법원장 승인

    승인 시 기존 등록부 폐쇄

재작성이 승인되면 정정된 기록과 그 정정에 관한 기록은 새 등록부에 옮겨 적지 않고, 나머지 기록만 그대로 옮깁니다. 기존 등록부는 폐쇄등록부로 관리하며, 이 사유로 폐쇄된 등록부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재작성 신청은 등록부 정정신청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재작성 불승인에 불복할 방법이 있나요?

현행 법령에는 재작성 불승인을 직접 다툴 절차가 사실상 없습니다. 시(구)·읍·면의 장이 가정법원장의 불승인 통지를 그대로 전하는 행위는 등록사건 불복신청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등록 실무의 태도입니다.

헌법소원도 막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범죄행위로 인한 무효가 아니어서 재작성 신청권이 없는 사람에 대한 거부행위는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며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결국 범죄행위를 소명할 자료를 새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남은 길입니다.

혼인무효 기록 재작성 대응 순서

  • 증명서 종류 확인 - 혼인관계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를 각각 떼어 기록이 어디에 드러나는지 봅니다. 일반증명서로 충분한 제출처가 대부분입니다.
  • 무효 원인 정리 - 혼인신고를 누가 어떤 경위로 냈는지 정리합니다. 서류 위조나 명의 도용이 있었다면 범죄행위 소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 형사 절차 검토 - 위조·부실기재가 있었다면 고소를 검토합니다. 유죄판결이나 기소유예 결정서가 재작성 첨부서면이 됩니다.
  • 재작성 신청 - 무효판결·확정증명과 소명서면을 붙여 시(구)·읍·면에 신청합니다. 정정신청과 동시에 낼 수 있습니다.
  • 제출처 대응 - 상세증명서를 요구받으면 그 이유 설명을 요청합니다. 제출 요구자는 일반증명서를 먼저 요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신고 경위에 서류 위조나 명의 도용이 섞여 있는지 불분명하면 신고서 원본과 형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무효 소송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재작성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혼인무효 판결을 받으면 등록부에서 그 혼인이 흔적 없이 사라진다고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정정 기록이 남고, 기록을 지우는 재작성은 범죄행위가 소명될 때로 좁게 열려 있습니다. 판결만 받고 재작성을 신청했다가 불승인 통지를 받는 일이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무효 소송 단계부터 혼인신고서를 누가 작성하고 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신고서 사본, 서명 필적, 신고 당일의 연락 기록은 나중에 위조나 명의 도용을 주장할 수 있는 거의 전부의 재료가 됩니다. 형사 고소를 할지 여부도 이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형사판결문이나 기소유예 결정서가 나오면 재작성 첨부서면이 되고, 동시에 혼인무효 소송에서 혼인의사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함께 신고한 사안이라면 재작성보다 일반증명서 제출로 노출을 줄이는 쪽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무효 소송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재작성 관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혼인신고 경위를 먼저 확인해 형사 절차와 등록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무효 판결문·확정증명원·혼인관계 상세증명서와 혼인신고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재작성 사유 해당 여부·범죄행위 소명 가능성·증명서 제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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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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