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실종선고 받은 할아버지 증명서에 폐쇄라고 나오는데 문제가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실종선고를 받은 할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법에 따른 정상 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1조는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부재선고를 받으면 등록부를 폐쇄하도록 정하고, 폐쇄등록부의 기록도 증명서로 발급됩니다. 지금은 증명서에 적힌 폐쇄 사유와 실종기간 만료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폐쇄라고 표시된 증명서도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폐쇄된 등록부의 기록은 지워지지 않고, 상속등기나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그 증명서를 계속 씁니다.
폐쇄 표시가 있다고 해서 기록을 되살리는 신청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등록부는 법에 따라 닫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6월 할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임야의 상속등기를 준비하면서 할아버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2025년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았는데, 증명서에 폐쇄라는 표시가 있어 A씨는 서류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등기에 이 증명서를 써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왜 폐쇄되나요?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부재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때와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유도 폐쇄 사유로 정합니다. 할아버지의 등록부 폐쇄는 실종선고에 따른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 근거 | 폐쇄 사유 |
|---|---|
| 법률 | 사망 |
| 법률 | 실종선고·부재선고 |
| 법률 | 국적 이탈·상실 |
| 규칙 | 이중 작성 |
| 규칙 | 착오·부적법 작성 |
| 규칙 | 정정 등록부 재작성 |
- 법률
- 폐쇄 사유: 사망
- 법률
- 폐쇄 사유: 실종선고·부재선고
- 법률
- 폐쇄 사유: 국적 이탈·상실
- 규칙
- 폐쇄 사유: 이중 작성
- 규칙
- 폐쇄 사유: 착오·부적법 작성
- 규칙
- 폐쇄 사유: 정정 등록부 재작성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같은 규칙 제17조 제2항
대법원규칙은 이 밖에 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됐거나 착오로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해 다시 만드는 경우에도 폐쇄하도록 정합니다. 이런 사유로 폐쇄할 때는 등록부에 폐쇄 취지와 사유를 기록하고 증명서 우측 상단에 폐쇄라고 표시합니다.
폐쇄된 등록부의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쇄한 등록부는 폐쇄등록부로서 법원행정처장이 보관·관리하고, 등록부와 폐쇄등록부를 함께 등록부등이라 부르며 그 기록사항을 증명서로 발급합니다.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직계혈족이므로 대리인 없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고, 다른 친족이라면 본인등의 위임을 받거나 소송·비송 절차에 필요하다는 사유를 갖춰야 합니다.
폐쇄된 증명서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폐쇄된 기본증명서에 적힌 실종선고 기록이 상속 개시를 보여 주는 서류가 됩니다. 상속인을 확인하려면 할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필요하면 옛 제적등본을 함께 냅니다.
실종선고로 사망 시점이 정해지면 상속인과 상속분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증명서에 적힌 실종기간 만료일을 확인해 두면 상속등기 신청서의 상속 개시일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날이나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상속 개시일로 잘못 적는 일이 많으므로, 폐쇄 증명서의 만료일과 심판서의 기재를 함께 대조합니다.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는지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폐쇄 등록부 확인 대응 순서
- 폐쇄 사유 확인 - 상세증명서로 폐쇄 사유가 실종선고인지 확인합니다. 착오 작성 등 다른 사유면 정정 여부를 따로 봅니다.
- 실종기간 만료일 확인 - 기본증명서에 적힌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상속 개시일로 쓰는 날짜입니다.
- 상속인 증명서 준비 - 할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발급받습니다. 상속인 범위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 상속인 간 협의 - 다른 상속인과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분할 심판을 검토합니다.
- 상속등기 신청 - 폐쇄 증명서를 붙여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서류 발급일이 오래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쇄 사유가 실종선고가 아니거나 등록부 기재가 제적부 기록과 서로 다르면 제적등본과 심판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 이후의 상속재산 정리와 상속등기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명서에 폐쇄라는 글자가 찍혀 나오면 기록이 없어졌거나 잘못된 것으로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망이나 실종선고로 더 이상 새 기록이 생기지 않는 사람의 등록부를 닫아 둔 것이고, 그 안의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상속 절차에서는 폐쇄 증명서에 적힌 실종기간 만료일이 상속 개시일이 됩니다. 이 날짜와 제적등본의 기재, 실종선고 심판서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 발급 즉시 대조해 두면 등기소나 금융기관에서 서류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록이 서로 어긋나면 상속인 범위를 두고 다른 친족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나 등기 말소 소송에서 법원은 등록부와 제적부 기재를 먼저 보므로, 발급받은 증명서를 날짜별로 보관해 두는 것이 증거 정리의 시작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 이후의 상속재산 정리와 상속등기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폐쇄등록부와 제적부 기록을 대조해 상속 개시일과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할아버지의 폐쇄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실종선고 심판서를 준비해 주시면, 폐쇄 사유·상속 개시일·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민법 제2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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