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행방불명된 오빠가 실종선고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도 폐쇄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빠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사망, 실종선고·부재선고, 국적 이탈·상실 등의 사유가 생기면 등록부를 폐쇄하도록 정하고, 대법원규칙은 이중 작성 등 폐쇄 사유를 더 둡니다. 지금은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됐는지와 그 확정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되면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받아 두십시오. 등록부 정리와 상속 절차 모두 이 서류에서 출발합니다.
등록부가 폐쇄됐다고 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쇄된 등록부도 보관되므로 상속 절차에 필요한 증명서를 계속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오빠는 2015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경찰 수색에도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2025년 돌아가시면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 하자 오빠의 생사가 문제가 됐고, N씨는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해 2026년 봄 심판이 확정됐습니다. N씨는 오빠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어떻게 되는지, 폐쇄된 뒤에도 증명서를 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떤 경우에 폐쇄되나요?
본인이 사망했거나, 실종선고나 부재선고를 받았거나,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면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이 사유들과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등록부를 폐쇄하도록 정합니다. 폐쇄는 더 이상 새 기록을 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근거 | 폐쇄 사유 |
|---|---|
| 법률 | 본인 사망 |
| 법률 | 실종선고·부재선고 |
| 법률 | 국적 이탈·상실 |
| 규칙 | 이중 작성 |
| 규칙 | 착오·부적법 작성 |
| 규칙 | 정정 등록부가 현저히 부당해 재작성 |
- 법률
- 폐쇄 사유: 본인 사망
- 법률
- 폐쇄 사유: 실종선고·부재선고
- 법률
- 폐쇄 사유: 국적 이탈·상실
- 규칙
- 폐쇄 사유: 이중 작성
- 규칙
- 폐쇄 사유: 착오·부적법 작성
- 규칙
- 폐쇄 사유: 정정 등록부가 현저히 부당해 재작성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같은 법 규칙 제17조 제2항
대법원규칙은 여기에 더해 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착오나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새로 작성하는 경우를 폐쇄 사유로 둡니다. 출생신고가 두 번 되어 등록부가 둘 생긴 경우가 대표적인 이중 작성 사례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보통 실종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선고합니다. 그래서 등록부도 사망과 같이 폐쇄됩니다.
사망으로 보는 시점은 심판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끝난 때입니다. 상속도 그때 개시된 것으로 보므로, 부모님보다 오빠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보는지 나중인지에 따라 상속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쇄된 등록부의 증명서도 뗄 수 있나요?
뗄 수 있습니다. 폐쇄한 등록부는 폐쇄등록부로 법원행정처장이 보관·관리하고, 본인·배우자·직계혈족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본인등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상속 절차처럼 소송·비송 절차에 필요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 신청합니다.
폐쇄등록부도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상속인 확인이나 실종선고 사실 증명에 쓸 수 있습니다.
이중 작성이나 착오로 폐쇄될 때는 어떻게 표시되나요?
이중 작성, 착오나 부적법 작성, 재작성 사유로 등록부를 폐쇄할 때는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과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합니다. 이런 폐쇄 등록부로 증명서를 발급하면 증명서 오른쪽 위에 「폐쇄」라고 표시됩니다.
등록부가 둘로 나뉘어 있으면 은행이나 법원에서 동일인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한쪽 등록부가 폐쇄됐다는 표시가 있으면 남은 등록부를 기준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등록부 폐쇄 후 대응 순서
- 폐쇄 사유 확인 - 사망, 실종선고, 국적 상실, 이중 작성 중 어느 것인지 봅니다.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 심판서·신고서 확보 - 실종선고라면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받습니다. 사망이라면 사망신고 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증명서 발급 - 폐쇄등록부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청구 자격이 없으면 소명 서류를 갖춥니다.
- 상속관계 정리 - 사망으로 보는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인 범위를 다시 확인합니다. 선후관계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집니다.
- 기관별 정리 - 은행·등기소·보험사에 폐쇄 사실과 심판서를 냅니다. 이중 작성이면 남은 등록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종된 가족이 살아 돌아와 실종선고 취소가 문제되거나 이미 상속재산을 나눈 뒤라면 심판서와 분할협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와 상속인 확정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록부가 폐쇄되면 그 사람의 기록이 모두 지워진다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폐쇄등록부로 보관되고 증명서도 계속 발급되므로, 상속이나 재산 정리에 필요한 기록은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쇄는 새 기록을 멈추는 절차입니다.
실종선고 사건에서는 날짜가 모든 것을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락된 날, 경찰에 신고한 날, 실종기간이 끝나는 날을 정리해 두어야 사망으로 보는 시점이 나오고, 부모님 사망일과의 선후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선후관계는 상속인 범위를 바꿉니다. 오빠가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보면 오빠의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고, 나중이면 오빠가 상속인이 된 뒤 그 상속분이 오빠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분할협의 전에 이 날짜를 확정해야 협의가 다시 흔들리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실종선고 청구와 상속인 확정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으로 보는 시점과 등록부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상속인 범위와 분할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실종선고 심판서와 확정증명서, 실종된 가족과 부모님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사망으로 보는 시점과 상속인 범위, 등록부 정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민법 제2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 민법 제27조 제1항
- 민법 제997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