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장남이 먼저 낸 아버지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빼고 나눌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장례비용도 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역 풍속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라면 상속비용이어서 상속재산에서 먼저 빼고 나머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대법원은 장례비용을 여기에 포함합니다. 지금은 장례식장·봉안당 영수증과 부의금 장부부터 모아 두십시오.
형제들이 장례비 정산을 미루고 예금부터 나누자고 하면, 장례식장 계산서와 봉안당 계약서, 부의금 장부를 먼저 공유하십시오. 합리적 범위인지는 영수증과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장례비를 먼저 낸 사람이 자기 몫에서 그 돈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 삼 남매의 아버지는 2026년 2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나 삼 남매가 상속인입니다. 장남인 G씨가 장례식장·음식·수의 비용 1,300만원과 봉안당 비용 500만원을 합한 1,800만원을 자기 돈으로 냈고, 부의금 1,000만원은 G씨가 받아 보관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예금 1억 2천만원입니다. 동생들은 장례비는 장남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예금을 3분의 1씩 나누자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장례비용도 상속재산에서 낼 수 있는 상속비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고, 여기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은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라면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상속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이 먼저 낸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돌려받고,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합리적 범위를 넘는 호화 장례 비용은 그 초과 부분을 낸 사람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의금은 장례비와 어떻게 정산하나요?
부의금은 먼저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은 부의금이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장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주는 것이므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은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 장례비 합계 | 1,800만원 |
|---|---|
| 부의금 충당 | 1,000만원 |
| 상속재산에서 돌려받을 금액 | 8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사례에서는 장례비 1,800만원에 부의금 1,000만원을 먼저 충당하면 800만원이 남습니다. 이 800만원을 예금 1억 2천만원에서 G씨에게 먼저 돌려주고, 남은 1억 1,200만원을 삼 남매가 3분의 1씩 나누는 계산이 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의 몫은 균등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장례비는 얼마까지 빼 주나요?
상속세에서는 장례비용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빼 주되 한도가 있습니다.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은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1천만원을 넘으면 1천만원으로 보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 비용은 500만원까지 따로 더합니다.
| 구분 | 공제 기준 |
|---|---|
| 장례 직접 비용 500만원 미만 | 500만원 |
| 장례 직접 비용 1천만원 초과 | 1천만원 |
|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 500만원 한도 |
- 장례 직접 비용 500만원 미만
- 공제 기준: 500만원
- 장례 직접 비용 1천만원 초과
- 공제 기준: 1천만원
-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 공제 기준: 500만원 한도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사례라면 장례식장 등 1,300만원은 1천만원까지, 봉안당 500만원은 500만원까지 인정돼 1,500만원을 뺍니다. 민법상 형제끼리 정산하는 장례비와 세법상 공제되는 장례비는 기준이 달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생각이면 무엇을 조심하나요?
빚이 많아 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한다면 고인의 예금을 장례비로 인출하기 전에 금액과 용도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영수증과 인출 내역을 1원 단위까지 맞춰 두면 장례비 지출이 합리적 범위였다는 설명이 쉬워집니다.
장례비용 상속비용 정산 순서
- 영수증 모으기 - 장례식장·음식·수의·봉안당 비용 영수증을 모읍니다. 합리적 범위 판단의 기초입니다.
- 부의금 장부 정리 - 받은 부의금 총액과 보관자를 정리합니다. 장례비에 먼저 충당합니다.
- 정산액 계산 - 장례비에서 부의금을 뺀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돌려받습니다.
- 분할협의서 반영 - 장례비 정산을 협의서에 적고 전원이 서명합니다. 나중에 다시 다투지 않게 됩니다.
- 상속세 공제 확인 - 세법상 장례비 공제 한도를 따로 계산합니다. 신고 기한 안에 증빙을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례비 규모가 고인의 생활 수준에 비해 크거나 부의금 일부를 특정 형제가 개인 손님 몫이라며 따로 챙겼다면 영수증과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상속비용 정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장례를 치른 형제는 「내가 먼저 냈으니 당연히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고, 다른 형제들은 「상의 없이 크게 치렀다」고 맞섭니다. 법은 장례비를 상속비용으로 보지만 합리적 범위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결국 금액의 적정성과 부의금 처리가 다툼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례 직후의 기록이 결론을 정합니다. 장례식장 정산서, 봉안당 계약서, 부의금 방명록과 입금 내역, 고인 계좌에서 인출한 날짜와 금액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몇 달 지나 기억으로 재구성한 금액은 형제들이 믿지 않고 법원도 그대로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상속비용 공제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상속세 신고에서는 장례비 공제 증빙이 됩니다. 한정승인 사건이라면 고인 예금 인출이 처분행위가 아니라 장례비 지출이었다는 방어 자료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장례비·부의금 정산이 얽힌 상속재산 분할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영수증과 부의금 장부로 합리적 범위의 상속비용을 먼저 확정한 뒤 남은 재산의 분할 협의와 심판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례식장 정산서·봉안당 계약서·부의금 장부·고인 계좌 거래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장례비의 상속비용 해당 범위·부의금 충당과 정산액·상속세 장례비 공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998조의2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 민법 제1009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 민법 제101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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