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상속재산분할

남편에 이어 자녀 없는 아들도 사망하면 며느리와 어떻게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남편에 이어 자녀 없는 아들이 사망하면 아들 재산은 며느리가 3/5, 어머니가 2/5를 상속하고 시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의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면서 5할을 더 받는다고 민법이 정합니다. 지금은 두 사람의 사망 순서와 남편 재산의 1차 상속등기 내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기한

아들의 상속세는 아들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남편 상속세 신고 때 낸 서류와 세액을 함께 준비하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받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아들 몫으로 등기된 재산을 어머니에게 되돌리는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남편은 2025. 1. 10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예금을 남기고 사망했고, 상속인은 I씨와 외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던 아들이 2026. 4. 갑자기 사망했고, 아들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도 살아 있었는데, I씨는 아들 재산을 며느리와 어떻게 나누는지, 시부모도 몫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 재산은 먼저 어떻게 나뉘나요?

아내와 아들이 3대 2로 상속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으므로 비율은 아내 1.5, 아들 1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같은 비율입니다.

남편 재산 10억원이면 I씨 6억원, 아들 4억원입니다. 남편의 부모는 1순위인 아들이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상속인이 아닙니다.

뒤이어 사망한 아들의 재산은 누가 상속하나요?

아들의 아내와 어머니 I씨가 3대 2로 상속합니다. 아들에게 자녀가 없으므로 2순위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고, 아들의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하면서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습니다.

두 번의 상속 후 최종 귀속액
두 번의 상속 후 최종 귀속액
어머니(남편에게서 직접)60,000만원
어머니(아들을 거쳐)24,000만원
며느리36,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남편 10억원, 아들 고유재산 2억원)

아들이 남편에게서 받은 4억원과 아들 고유재산 2억원을 합한 6억원이라면 며느리 3억 6,000만원, I씨 2억 4,000만원입니다. 결과적으로 I씨는 남편 재산 가운데 6억원을 직접 받고, 아들을 거쳐 2억 4,000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시부모는 두 번의 상속 모두에서 빠지나요?

이 사례에서는 빠집니다. 남편 상속 때는 1순위인 아들이 있었고, 아들 상속 때는 아들의 직계존속 가운데 1촌인 어머니 I씨가 살아 있어 2촌인 조부모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최근친이 먼저 상속합니다.

I씨가 아들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아들 상속을 포기했다면, 아들의 직계존속 가운데 최근친은 조부모가 되어 남편의 부모가 며느리와 함께 아들 재산을 상속합니다.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누가 포기했는지에 따라 상속인이 바뀝니다.

짧은 기간에 두 번 상속되면 상속세는 두 번 내나요?

두 번 신고하지만, 먼저 낸 상속세의 일부를 뒤의 상속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재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기간이 짧을수록 공제율이 높습니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율
1년 이내
공제율: 100분의 100
2년 이내
공제율: 100분의 90
3년 이내
공제율: 100분의 80
5년 이내
공제율: 100분의 60
7년 이내
공제율: 100분의 40
10년 이내
공제율: 100분의 10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사례처럼 남편 사망 후 1년이 지나고 2년 이내에 아들이 사망했다면 공제율은 100분의 90입니다. 공제 대상은 아들이 남편에게서 상속받아 다시 상속되는 재산 부분에 한정되므로, 아들 고유재산 2억원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속 상속 대응 순서

  • 사망 순서 확인 - 남편과 아들의 기본증명서로 사망 일시를 확인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상속인이 바뀝니다.
  • 1차 상속 확정 - 남편 재산의 분할과 등기 내역을 확인합니다. 아들 명의로 넘어간 4억원이 2차 상속재산이 됩니다.
  • 2차 상속인 확정 - 아들에게 자녀가 있었는지, 며느리와 혼인이 유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자녀가 있었다면 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분할 협의 - 며느리와 어머니가 3/5, 2/5 비율을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 상속세 신고 - 아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사람이 같은 사고로 사망했거나 아들이 생전에 재산을 처분한 사정이 있으면 사고 기록과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연속 상속이 얽힌 상속재산분할과 상속세 신고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속 상속 상담에서 어머니들은 아들이 받은 남편 재산이 당연히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아들의 배우자가 더 큰 몫을 가져갑니다. 반대로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나눠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려다 막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 상속이 어떻게 정리되었는지가 기록으로 필요합니다. 남편 재산의 분할협의서, 아들 명의 등기 일자, 상속세 신고서가 2차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받을 때도 그대로 쓰입니다. 1차 상속을 협의 없이 미뤄 두었다면 2차 상속인들이 1차 분할 협의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분할이 틀어지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1차와 2차 상속분을 차례로 계산합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그 내용대로 등기가 이루어지고, 대상분할금을 주지 않으면 심판문으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등기와 신고 서류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짧은 기간에 상속이 이어진 가족의 상속재산분할과 상속세 신고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1차 상속과 2차 상속을 나누어 상속인과 상속분을 확정한 뒤 분할 협의와 세액공제까지 함께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남편과 아들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남편 상속 때의 분할협의서와 상속세 신고서·아들 명의 재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아들 재산의 상속인과 상속분·시부모의 상속 여부·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