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남편 재산을 아내, 두 자녀, 시부모가 다섯 몫으로 똑같이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남편에게 자녀가 있으면 시부모는 상속인이 아니고 아내와 두 자녀만 1.5 : 1 : 1 비율로 상속하므로 다섯 몫으로 똑같이 나누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자녀와 공동상속하면서 자녀 몫의 5할을 더 받고, 2순위인 시부모는 1순위가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남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정한 뒤 분할 비율을 계산하십시오.
시댁에서 다섯 몫으로 나누자는 협의서를 내밀면 서명하지 말고, 상속인은 아내와 자녀뿐이며 자녀가 미성년이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알리십시오.
함께 사는 시부모의 몫을 법정상속분으로 떼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부모에게 드리는 돈은 상속이 끝난 뒤 증여로 정할 문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남편은 2026년 6월 출장길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부는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일곱 살과 네 살 두 아이와 함께 살았고, 남편 명의 재산은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 7억원 정도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 재산은 부모와 며느리, 손주가 다섯으로 똑같이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내와 시부모와 자녀가 모두 함께 상속하나요?
아닙니다.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 직계존속(부모)이 2순위이고, 배우자는 1순위가 있으면 그들과, 1순위가 없고 2순위가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합니다. 두 자녀가 있으므로 상속인은 아내와 두 자녀뿐이고 시부모는 빠집니다.
원안 상담의 결론과 같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1990년 개정 뒤의 순위와 상속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두 자녀는 각각 얼마를 받나요?
7억원이라면 아내 3억원, 자녀 각 2억원입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은 균분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할 때 직계비속 한 사람 몫의 5할을 더해 1.5 : 1 : 1이 됩니다. 합계 3.5 중 아내 1.5, 자녀 각 1이므로 아내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아파트와 예금을 나눌 때도 이 비율이 출발점입니다.
| 상속인 | 자녀 2명 있을 때 | 자녀 없을 때 |
|---|---|---|
| 아내 | 3억원 | 3억원 |
| 자녀 1 | 2억원 | 해당 없음 |
| 자녀 2 | 2억원 | 해당 없음 |
| 시아버지 | 0원 | 2억원 |
| 시어머니 | 0원 | 2억원 |
- 아내
- 자녀 2명 있을 때: 3억원
- 자녀 없을 때: 3억원
- 자녀 1
- 자녀 2명 있을 때: 2억원
- 자녀 없을 때: 해당 없음
- 자녀 2
- 자녀 2명 있을 때: 2억원
- 자녀 없을 때: 해당 없음
- 시아버지
- 자녀 2명 있을 때: 0원
- 자녀 없을 때: 2억원
- 시어머니
- 자녀 2명 있을 때: 0원
- 자녀 없을 때: 2억원
출처 - 민법 제1009조, 단순 예시 계산
이것은 법정상속분이고 실제로는 협의로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모두 받는 협의도 가능하지만, 자녀가 미성년이면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 그 대리인이 서명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었다면 시부모와 어떻게 나누나요?
자녀가 없으면 아내와 시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도 직계존속 한 사람 몫의 5할을 더 받아 아내 1.5, 시아버지 1, 시어머니 1 비율이 됩니다. 7억원이라면 아내 3억원, 시부모 각 2억원입니다.
자녀도 시부모도 없다면 아내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남편의 형제자매는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3순위라 배우자보다 뒤에 서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면 태아도 상속인이 되나요?
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남편 사망 당시 임신 중이던 아이가 살아서 태어나면 두 자녀와 같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1.5 : 1 : 1 : 1 비율로 나눕니다. 출생 전에 분할을 마쳤다면 태어난 뒤 다시 정산해야 할 수 있으므로 출산 뒤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남편 재산 분할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정 - 남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수와 태아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부모 포함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법정상속분 계산 - 1.5 : 1 : 1 비율로 재산별 금액을 계산합니다. 협의의 기준선이 됩니다.
- 특별대리인 청구 - 미성년 자녀와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가정법원에 자녀별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 분할협의서 작성 - 아내와 특별대리인이 서명한 협의서로 상속등기와 예금 명의변경을 합니다.
- 세금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와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부모가 아파트 구입자금을 보탰거나 남편이 유언을 남겼다면 자금 흐름과 유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분할·특별대리인 선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사람 수대로 똑같이 나눈다」입니다. 실제로는 순위가 먼저 정해지고, 같은 순위 안에서만 균분하며, 배우자는 5할을 더 받습니다. 시부모와 함께 살아도 자녀가 있으면 시부모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분할 과정의 기록도 중요합니다. 시부모와 분할 이야기를 한 날짜와 내용,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일, 협의서 작성일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협의 효력을 다투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시부모에게 돈을 드린다면 그것이 상속분이 아닌 증여임을 문서로 남기십시오.
이 기록은 나중에 자녀가 성년이 되어 분할의 효력을 문제 삼거나, 세무서가 배우자공제와 증여 여부를 따질 때 판단 자료가 됩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한 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어 상속등기 말소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인 사건의 분할협의와 특별대리인 선임을 수행해 왔으며, 법정상속분을 먼저 계산하고 상속세 신고 일정에 맞춰 협의서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남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아파트 등기부등본·예금 잔액 증명서·자녀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속인 범위, 아내와 자녀의 상속분 계산, 특별대리인 선임과 분할 방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민법 제921조 제1항
- 민법 제1003조 제1항
- 민법 제1009조 제1항
- 민법 제1013조 제1항
- 민법 제1000조 제3항
- 민법 제1005조
- 민법 제100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