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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아버지가 땅을 팔고 등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등기를 넘겨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아버지가 땅을 팔고 등기 전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상속등기 없이 망인 명의에서 매수인에게 바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잔금을 모두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매매계약서와 잔금 영수증, 망인이 넘기려던 등기서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줄지, 잔금 문제로 버틸지는 이 서류로 정해집니다.

돌아가신 분 명의를 먼저 상속인 명의로 바꾸는 상속등기를 거친 뒤에야 매수인에게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매가 사망 전에 있었다면 상속인이 망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 바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년 4월 자기 소유 토지를 B씨에게 2억 5천만원에 팔고 잔금까지 받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기 전인 2025년 6월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A씨와 어머니입니다. B씨는 약속한 대로 토지 등기를 넘겨 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아버지가 판 땅까지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지, 등기는 어떤 순서로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님이 팔고 등기 전에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등기를 넘겨야 하나요?

넘겨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망인이 매수인에게 지고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함께 승계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원칙은 같습니다. 공동상속인이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그 의무를 나누어 승계합니다.

등기 전이므로 토지 소유권은 사망 당시 여전히 망인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지는 일단 상속재산이 되고, 상속인들은 소유권과 함께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동시에 물려받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누23985 판결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하면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바로 이전등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등기원인이 생긴 뒤에 등기의무자에게 상속이 있으면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사망 전에 이루어졌다면 상속인이 망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되고, 중간에 상속인 명의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매도 후 사망 시 이전등기 절차
  1. 1

    잔금 지급 확인

    미지급이면 동시이행 항변 가능

  2. 2

    상속인 전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로 공동상속인 확정

  3. 3

    직접 이전등기 신청

    망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 상속등기 생략

  4. 4

    불협조 시 소송

    판결을 받아 매수인이 단독 신청

이때는 상속인 전원이 등기의무자 자리에서 매수인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임을 밝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망인의 기본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협조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그 사람을 상대로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내고, 승소판결로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다 받지 못했다면 등기를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매는 쌍무계약이므로,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는 동안에는 상속인도 등기서류 교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망인이 가지던 잔금 청구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잔금을 이미 받았다면 등기를 미룰 근거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등기를 미루면 매수인은 소송으로 등기를 받아 갈 수 있고, 그 사이 상속인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잡히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이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매도 후 사망 등기 대응 순서

  • 매매 서류 확인 - 매매계약서, 계약금·중도금·잔금 영수증, 통장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잔금 지급 여부에 따라 등기를 넘길지가 정해집니다.
  • 상속인 확정 - 가족관계증명서로 공동상속인 전원을 확인합니다. 등기의무는 상속인 전원에게 상속분대로 나뉩니다.
  • 상속 포기 여부 결정 - 망인의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포기한 사람은 등기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직접 이전등기 신청 - 상속등기 없이 망인 명의에서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불협조 상속인 대응 - 일부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그 사람을 상대로 등기 소송을 냅니다. 판결로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망인이 같은 토지를 두 사람에게 팔았거나 토지에 가압류·근저당이 걸려 있으면 등기부와 계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과 얽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상속재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인들은 흔히 아버지가 판 땅은 아버지 일이고 자기들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등기의무가 그대로 넘어오고, 버티면 매수인에게 소송을 당하는 쪽은 상속인입니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이 죽었으니 거래가 틀어졌다고 걱정하지만, 등기를 받을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결국 다툼은 잔금이 언제 얼마나 들어왔는지로 모입니다. 통장 입금일, 영수증 발행일, 망인이 매수인과 주고받은 문자의 날짜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은 잔금은 사망 뒤 증명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 기록은 매수인의 등기 소송에서 동시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질지를 가르고, 잔금이 남았다면 상속인이 청구할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상속세 신고에서도 매매대금 채권이나 이미 받은 대금이 상속재산으로 잡히므로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이 개시된 뒤 남은 매매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상속재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잔금 지급 내역과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등기 이행과 동시이행 항변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잔금 영수증과 입금 내역·가족관계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등기의무 승계 범위·잔금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상속 포기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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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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