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형이 증여받은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면 유류분을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은 증여받은 형에게 청구하고, 상가를 넘겨받은 사람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다면 그 양수인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반환할 증여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악의의 양수인을 상대로도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가를 넘겨받은 사람과 형의 관계, 넘긴 날짜와 대가를 등기부로 확인하십시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양수인에게 청구할 계획이라도 형에게 먼저 반환 의사를 표시해 두면 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상가가 제3자 명의로 넘어갔다고 해서 유류분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에게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고, 양수인이 사정을 알았다면 양수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5년 7월 사망했고, 사망 8개월 전 형에게 하나뿐인 재산인 상가(시가 약 10억원)를 증여했습니다. 형은 2026년 2월 그 상가를 처남에게 시세보다 싸게 넘기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는 유류분을 돌려받고 싶은데, 상가를 넘겨받은 처남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인 증여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게도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도 이 법리를 유지하면서 판례 변경의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증자와 양수인의 관계, 증여 재산이 피상속인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피상속인의 연령을 종합해 양수인이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양수인이 사정을 알았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양수인과 형의 관계, 거래 조건, 거래 시점으로 증명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넘겨받았거나, 시세보다 크게 싼 값이었거나, 상속개시 직후 서둘러 넘겼다면 사정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됩니다.
| 판단 요소 | 사례의 사정 |
|---|---|
| 수증자와의 관계 | 처남 |
| 거래 가격 | 시세보다 쌈 |
| 거래 시점 | 사망 7개월 뒤 |
| 증여 재산 비중 | 하나뿐인 재산 |
- 수증자와의 관계
- 사례의 사정: 처남
- 거래 가격
- 사례의 사정: 시세보다 쌈
- 거래 시점
- 사례의 사정: 사망 7개월 뒤
- 증여 재산 비중
- 사례의 사정: 하나뿐인 재산
출처 - 대법원 2013다75281 판결
사례에서는 처남이라는 관계, 시세보다 싼 가격, 어머니 사망 7개월 뒤 양도라는 사정이 함께 있습니다. 매매대금을 실제로 주고받았는지 계좌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더 분명해집니다. 증명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으므로 등기부, 실거래가 신고 내역, 가족관계 자료를 먼저 모으십시오.
형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유류분 부족액만큼 청구합니다. 유류분은 상속개시 때 재산에 산입될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빼서 계산하며,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증여는 산입됩니다. 사례의 상가 증여는 사망 8개월 전이어서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어머니의 다른 재산과 채무가 없고 상속인이 형과 A씨 두 사람뿐이라면, A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2분의 1의 절반인 4분의 1입니다. 상가 10억원 기준으로 2억 5,000만원 상당이 부족액이 됩니다.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다면 유증부터 반환받은 뒤 증여에 청구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개정 후에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유류분권리자가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사례는 2025년 7월 상속이어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재산 반환을 청구하고, 악의의 양수인 법리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115조 제1항처럼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에서는 수증자에게 돈으로 청구하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이 구조에서 악의의 양수인에게 어떤 범위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개정 후 상속이라면 수증자의 재산 보전부터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양수인 청구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증여 등기일, 양도 등기일, 양수인 이름과 거래가액을 확인합니다. 양도가 상속개시 뒤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드러납니다.
- 관계·가격 자료 수집 - 양수인과 형의 관계를 가족관계 자료로, 거래가격을 실거래가 신고 내역과 시세 자료로 확인합니다. 악의를 증명할 핵심 자료입니다.
- 반환 의사표시 - 형과 양수인 모두에게 침해된 증여를 지정해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1년 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양수인이 상가를 다시 팔거나 담보를 잡히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다음 양수인이 사정을 모르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 소송 제기 - 형에게는 유류분 부족액을, 악의의 양수인에게는 재산 반환을 함께 청구합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반환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인이 다시 제3자에게 팔았거나 은행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득자별로 사정을 알았는지를 등기부와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류분반환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여받은 형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기면 동생들은 유류분 청구가 막혔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넘겨받은 사람이 사정을 알았다면 그 사람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싸게 넘긴 거래일수록 이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다툼은 증거 싸움입니다. 양도 등기일과 상속개시일의 간격, 실거래가 신고가격과 당시 시세의 차이, 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실제로 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양수인과 형이 같은 주소에 살거나 사업을 함께 하는 관계라면 주민등록초본이나 법인 등기부도 도움이 됩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양수인의 악의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고, 가처분 단계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양수인이 다시 선의의 제3자에게 넘기면 회복이 어려우므로 증거 수집과 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유류분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 경위와 양수인의 관계를 먼저 조사한 뒤 수증자와 악의의 양수인을 함께 상대로 하는 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가의 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양도 당시 실거래가와 시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양수인의 악의 여부·유류분 부족액·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 민법 제1117조
- 민법 제1115조 제1항(2026. 3. 17. 개정 전)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 민법 제1114조
- 민법 제1116조
-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 2026. 3. 17.) 제3조
- 민법 제1115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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