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손자가 대학에 합격하면 학비를 주겠다는 할아버지 유언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손자가 대학에 합격하면 학비를 주겠다는 유언은 정지조건부 유언이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손자가 합격하면 그 합격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되, 정지조건이 사망 뒤 성취되면 조건성취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유언이 자필증서·공정증서 등 민법이 정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유언장 원본이나 공정증서 정본을 확보하고, 조건(대학 합격)과 줄 재산(학비 금액이나 재원)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조건과 금액이 분명해야 상속인들에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생전에 이미 합격했다고 해서 유언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우에는 조건 없는 유언처럼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의 할아버지는 2025년 공정증서로 「손자가 4년제 대학에 합격하면 등록금 4년치 3,000만원을 주라」는 유언을 남기고, 2026년 1월 돌아가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손자는 2026년 11월 수능을 앞두고 있었고, 상속인인 삼촌들은 상속재산을 먼저 나누자고 했습니다. J씨는 유언이 언제부터 효력이 있는지, 재산을 먼저 나눠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건부 유언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유언은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유언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 이루어지면, 조건이 이루어진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손자가 대학에 합격하면」은 합격이라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효력을 걸어 둔 정지조건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유언 작성
아직 효력 없음
할아버지 사망
조건 미성취면 효력 대기
손자 대학 합격
이때부터 유증 효력 발생
학비 청구
상속인에게 이행 요구
출처 - 민법 제1073조 제2항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고, 유언도 같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손자가 합격하면 합격일부터 손자는 상속인들에게 학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격 전까지는 상속인들에게 학비를 미리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조건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간에도 유증 재원이 흩어지지 않도록 상속인들과 서면으로 약속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할아버지 생전에 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건이 유언자 생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면 유언은 조건 없는 유언과 같아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을 작성할 때 이미 합격해 있었다면, 그 조건은 처음부터 성취된 정지조건이어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봅니다.
손자가 합격하기 전에 사망하면 유증은 어떻게 되나요?
정지조건이 있는 유증은 수증자인 손자가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망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유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 상황 | 유증 효력 |
|---|---|
| 사망 후 합격 | 합격한 때부터 효력 |
| 생전에 합격 | 사망한 때부터 효력 |
| 합격 전 손자 사망 | 효력 없음, 상속인에게 귀속 |
| 손자가 유증 포기 | 사망 때로 소급해 상속인에게 귀속 |
- 사망 후 합격
- 유증 효력: 합격한 때부터 효력
- 생전에 합격
- 유증 효력: 사망한 때부터 효력
- 합격 전 손자 사망
- 유증 효력: 효력 없음, 상속인에게 귀속
- 손자가 유증 포기
- 유증 효력: 사망 때로 소급해 상속인에게 귀속
출처 - 민법 제1073조, 제1089조, 제1090조, 제1074조
유증이 효력을 잃으면 학비로 주려던 재산은 원래 상속인들에게 돌아갑니다. 할아버지가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뜻을 따릅니다. 손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언제든지 유증을 받을지 포기할지 정할 수 있고, 그 효과는 사망 때로 소급합니다.
조건부 유언 대응 순서
- 유언 방식 확인 - 자필증서라면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했는지 봅니다.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조건과 관계없이 효력이 없습니다.
- 조건과 대상 특정 - 어떤 대학 합격을 말하는지, 학비가 몇 년치 얼마인지 유언 문구를 확인합니다. 모호하면 상속인들과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 조건 성취 증빙 - 합격증, 등록금 고지서를 보관합니다. 조건이 이루어진 날이 유증의 효력 발생일이 됩니다.
- 상속인에게 이행 청구 - 합격 뒤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에게 학비 지급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유증 이행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과 조율 - 상속인들이 재산을 먼저 나누려 하면 학비 재원을 남겨 두도록 요구합니다. 재산이 이미 처분되었다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 문구가 모호하거나 다른 상속인이 유언의 효력 자체를 다투면 유언장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의 효력·유증 이행과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건부 유언을 받은 가족들은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해 상속재산 분할을 그냥 지켜보곤 합니다. 조건이 이루어지면 상속인들은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지므로, 그 재원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분할이 먼저 끝나고 재산이 흩어지면 나중에 받아 내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조건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유언의 존재를 상속인들에게 알린 날, 상속재산 목록, 분할 협의 내용을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기고, 합격일과 등록금 고지일은 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조건 성취일이 곧 청구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 기록은 유증 이행 청구 소송에서 청구권 발생 시점과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려 한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조건 성취 전이라도 장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검토할 여지가 있고, 그 필요성을 보여 주는 것도 이 기록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의 효력과 유증 이행을 둘러싼 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 방식과 조건 문구를 먼저 확인한 뒤 상속재산 분할 단계에서 유증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언공정증서나 자필유언장 사본, 할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유언의 방식 요건·조건 성취 시점·학비 재원 확보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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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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