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상가를 아내에게 주며 재혼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부담부 유증 자체는 유효하지만, 재산을 주면서 재혼을 금지하는 조건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유언 전체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부담을 지키지 않으면 민법 제1111조에 따라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최고한 뒤 법원에 유언 취소를 청구합니다. 지금은 재혼 금지 대신 학비 지원 같은 의무로 바꿀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십시오.
유언장에 「재혼 금지」 문구를 넣기 전에, 그 대신 「막내가 대학을 마칠 때까지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할 것」처럼 금전·양육 의무로 바꿀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십시오. 혼인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문구는 유언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유증에 부담을 붙이는 것 자체는 허용되므로, 상가를 주면서 아내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우는 유언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6. 공정증서로 유언을 준비하면서, 시가 약 8억 원인 상가건물을 아내에게 주되 「막내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재혼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를 넣고 싶어 했습니다. 막내아들은 현재 중학생이고, 자녀는 셋입니다. A씨는 아내가 이 조건을 어기고 재혼하면 상가를 자녀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지, 이런 문구가 유효한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담부 유증이란 무엇이고 효력이 있나요?
부담부 유증은 재산을 주면서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우는 유증으로, 방식을 갖추면 효력이 있습니다. 부담을 진 수증자는 받은 재산의 가액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가 8억 원을 받으면서 자녀 학비를 지원하는 의무를 지는 식입니다.
유언은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갖춰야 효력이 생깁니다. 부담의 내용과 대상 재산을 특정해 공정증서나 자필증서로 남기는 것이 다툼을 줄입니다.
부담을 지키지 않으면 재산을 되돌릴 수 있나요?
유언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법원에 유언 취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되돌립니다.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부담을 이행하라고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부담 있는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돌아가 상속인들이 나눕니다.
- 1
불이행 확인
부담 내용과 이행 상황을 자료로 정리
- 2
처분금지가처분
수증자의 처분을 막기 위해 필요 시 신청
- 3
이행 최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내용증명으로 최고
- 4
유언 취소 청구
기간 내 불이행 시 법원에 청구
- 5
상속재산 복귀
취소되면 상속인들이 분할, 제3자 권리는 유지
다만 취소로 제3자의 이익을 해칠 수는 없습니다. 아내가 이미 상가를 제3자에게 팔았거나 담보를 설정했다면 그 제3자의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취소 청구 전에 상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것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혼하지 말라」는 조건도 유효한가요?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재혼 여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자유에 속해, 재산을 미끼로 재혼을 막는 조건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재혼하면 상가를 잃는다」는 문구는 부담이라기보다 해제조건에 가깝습니다.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유증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데, 조건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면 유증까지 무효가 되어 아내가 상가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담부 유증 대응 순서
- 부담 내용 정하기 - 재혼 금지 대신 학비·생활비 지원, 거주 보장 같은 금전·양육 의무로 정합니다. 사회질서 위반 다툼을 피합니다.
- 가액 한도 확인 - 부담의 규모가 상가 가액을 넘지 않게 정합니다. 넘는 부분은 수증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유언집행자 지정 - 믿을 만한 사람을 유언집행자로 정해 둡니다. 부담 불이행 시 이행 최고를 하고 취소 청구를 맡습니다.
- 공정증서 작성 -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을 남깁니다. 방식 흠결로 무효가 될 위험이 적습니다.
- 유류분 점검 - 자녀들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침해하는지 계산합니다. 침해하면 유증을 받은 아내가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가에 임차인이 있거나 대출이 걸려 있으면 등기부와 임대차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설계 자문과 유언 효력·유류분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언으로 배우자의 재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법은 유증에 부담이나 조건을 붙이는 것을 허용하지만, 혼인처럼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재산으로 묶는 조건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원하는 목적이 자녀 양육이라면 그 목적을 의무로 적는 편이 확실합니다.
부담부 유증에서 나중에 다툼을 가르는 것은 부담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와 최고한 기록입니다. 「자녀를 잘 돌볼 것」 같은 문구는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매월 100만 원의 학비 지원」처럼 적어야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 시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내용증명 최고서가 남아야 합니다.
유언 취소 청구 소송에서는 유언 문구와 최고서가 핵심 증거가 되고, 그사이 수증자가 재산을 처분하면 제3자 보호 규정 때문에 되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소 청구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실무 흐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담부 유증을 포함한 유언 설계와 유언 취소·유류분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부담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지 먼저 점검한 뒤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로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작성 중인 유언장 초안, 상가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부담·조건 문구의 유효성·부담 불이행 시 취소 절차·자녀들의 유류분 침해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111조
- 민법 제151조 제1항
- 민법 제1088조 제1항
- 민법 제1060조
- 민법 제1073조 제1항
- 민법 제103조
- 민법 제147조 제2항
- 민법 제1088조
- 민법 제1108조
- 민법 제111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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