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조부가 준 아파트 월세를 부모가 썼다면 성년 된 자녀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원칙적으로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923조 제2항은 자녀 재산에서 나온 월세 같은 과실을 양육비와 재산관리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예외로 합니다. 지금은 증여계약서에 월세 사용에 관한 반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녀가 19세가 되어 친권자의 법정대리권이 끝나면 부모는 그때 자녀 재산의 관리 계산을 해야 합니다. 성년이 된 날을 기준으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내역을 넘겨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월세를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을 하나하나 맞춰 볼 필요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할아버지에게서 2016년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았고, 부모가 이 아파트를 월세 120만 원에 세를 놓아 관리해 왔습니다. C씨는 2025년 성년이 된 뒤, 그동안 받은 월세를 부모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부모는 그 돈을 C씨의 학비와 생활비, 아파트 수리비에 썼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증여 당시 월세 사용에 대해 따로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부모는 재산 관리 계산을 해야 하나요?
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하면 부모는 자녀 재산의 관리 계산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므로, 자녀가 19세가 되는 날 친권이 끝나고 계산 의무가 생깁니다. 계산은 부모가 관리해 온 재산의 현황을 밝히고 자녀에게 넘기는 절차입니다.
부모는 자녀 재산을 관리할 때 자기 재산을 관리할 때와 같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관리를 소홀히 해 재산이 줄었다면 계산 과정에서 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월세 수익은 양육비와 상계된 것으로 보나요?
네, 자녀 재산에서 나온 과실은 자녀의 양육과 재산관리에 든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의 이 규정 덕분에 월세처럼 재산에서 나온 수익은 따로 정산하지 않고 양육비·관리비와 서로 없앤 것으로 처리됩니다. 월세가 실제 양육비보다 많았더라도 원칙은 같습니다.
| 항목 | 증여자 반대 의사 없음 | 증여자 반대 의사 있음 |
|---|---|---|
| 월세(과실) | 양육·관리비와 상계 간주 | 실제 비용 빼고 정산 |
| 아파트(원본) | 자녀에게 인도 | 자녀에게 인도 |
| 보증금 현황 | 자녀에게 인계 | 자녀에게 인계 |
- 월세(과실)
- 증여자 반대 의사 없음: 양육·관리비와 상계 간주
- 증여자 반대 의사 있음: 실제 비용 빼고 정산
- 아파트(원본)
- 증여자 반대 의사 없음: 자녀에게 인도
- 증여자 반대 의사 있음: 자녀에게 인도
- 보증금 현황
- 증여자 반대 의사 없음: 자녀에게 인계
- 증여자 반대 의사 있음: 자녀에게 인계
출처 - 민법 제923조
상계되는 것은 과실에 한정됩니다. 아파트 자체나 증여받은 현금처럼 원본에 해당하는 재산은 성년이 된 자녀에게 넘겨야 합니다. 부모가 원본을 써 버렸다면 상계 규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증여자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면 어떻게 되나요?
무상으로 재산을 준 사람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재산에서 나온 과실은 상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증여하면서 「월세는 손자 몫으로 모아 두라」고 밝혔다면, 부모는 실제로 쓴 양육비·관리비를 뺀 나머지 월세를 계산해 자녀에게 넘겨야 합니다.
반대 의사가 있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증여계약서의 문구나 증여 당시 편지·문자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경우 부모 쪽도 학비·수리비 영수증과 계좌 내역을 모아 비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로 잡힌 경우는요?
부모가 자녀 명의 아파트를 부모 자신에게 넘기거나 부모 빚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려면 부모는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고, 특별대리인 없이 한 행위는 무권대리로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자녀 재산 관리 계산 대응 순서
- 성년 날짜 확인 - 19세가 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 친권이 끝나고 관리 계산 의무가 생깁니다.
- 재산 목록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로 원본 재산과 보증금 현황을 확인합니다. 원본은 상계 대상이 아닙니다.
- 증여자 의사 확인 - 증여계약서에 과실 사용에 관한 반대 의사가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월세도 정산 대상이 됩니다.
- 비용 자료 정리 - 반대 의사가 있으면 부모가 쓴 양육비·수리비 영수증과 계좌 내역을 모읍니다. 정산 금액을 가르는 자료입니다.
- 이해상반 행위 점검 - 부모가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잡힌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한 행위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가 원본 재산을 처분했거나 증여자의 반대 의사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재산 정산을 둘러싼 가사·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년이 된 자녀는 「내 아파트 월세니 모두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는 「키운 값」이라고 생각해 갈등이 생깁니다. 민법은 이 다툼을 미리 정리해 두어, 증여자의 반대 의사가 없다면 월세는 양육비·관리비와 상계된 것으로 봅니다. 월세가 실제 비용보다 많았어도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증여자의 반대 의사와 원본 재산으로 옮겨 갑니다. 증여계약서에 과실을 모아 두라는 문구가 있었는지, 아파트나 보증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가 확인할 첫 사항입니다. 반대 의사가 인정되면 부모가 쓴 비용을 증명해야 하므로 영수증과 계좌 이체 기록을 성년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관리 계산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정산 금액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원본 재산을 부모가 처분했다면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가 효력을 가르고, 등기부의 처분 날짜와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의 재산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증여자의 의사와 원본 재산의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상계 대상과 반환 대상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여계약서·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대차계약서·월세 입금 계좌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월세 상계 여부·증여자 반대 의사 인정 가능성·원본 재산 반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