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부모가 대신 받은 자녀 보험금, 성년이 되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친권자가 자녀 대신 받은 보험금은 관리 권한이 끝나면 정당하게 쓴 부분을 뺀 나머지를 돌려주어야 하고, 정당한 지출은 친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반환청구권은 자녀의 채권자도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8다294179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친권자의 재산관리 권한은 끝나고, 친권자는 관리하던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해 알려 주고 남은 재산을 넘겨야 합니다. 통장 내역, 보험금 수령 서류처럼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받아 두십시오.
네, 친권자가 자녀 대신 받은 보험금은 자녀가 성년이 되어 관리 권한이 끝나면 정당하게 쓴 부분을 뺀 나머지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정당하게 썼다는 점은 친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가 다 썼다고만 말한다면 그 말만으로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중학생이던 2017년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 B씨가 친권자로서 A씨 몫 사망보험금 8천만 원을 대신 받았습니다. B씨는 2018년 재혼해 새 가정을 꾸렸고, A씨는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할머니 집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B씨에게서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A씨가 2025. 3. 성년이 된 뒤 보험금이 어디 있는지 묻자, B씨는 생활비로 다 썼다며 통장 내역은 보여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보험회사에서 지급 내역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2026. 6. A씨는 어머니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권자는 자녀 명의 보험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자기 명의로 얻은 재산은 자녀의 특유재산이고, 친권자는 이를 관리할 권한만 가집니다. 대법원은 부모가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그 비용도 함께 부담해야 하므로, 친권자는 자녀의 특유재산을 자기 이익을 위해 쓸 수 없음은 물론 통상적인 양육비로 쓰는 것도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예외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친권자 자신의 힘으로는 자녀를 부양하거나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친권자의 자산·수입·생활수준에 비추어 통상 범위를 넘는 큰 양육비가 필요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자녀 재산을 친척에게 넘기는 등 관리 권한을 넘는 처분은 「엄마가 제 몫 상속 토지를 친척에게 준 것도 친권 남용인가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는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친권자가 대신 받은 돈에서 관리 권한이 끝날 때까지 정당하게 쓴 부분을 뺀 나머지입니다.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하면 자녀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하고, 위임에 관한 보고·인도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결산 결과를 알리고 자녀에게 돌아갈 재산을 넘겨야 합니다.
이 반환의무는 친권자가 결산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관리 권한이 소멸한 때 생깁니다. 정당하게 지출했다는 증명책임은 친권자에게 있으므로, 자녀는 받은 금액을 보여 주면 되고 부모가 어디에 썼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다만 자녀 재산에서 생긴 이자 같은 과실은 양육·재산관리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봅니다. 친권자가 재산을 날린 경우 후견 문제는 「아이 상속재산을 투자로 날린 친권자가 살아 있어도 후견인을 둘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녀 채권자의 압류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자녀의 반환청구권은 압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버지의 사망을 사고사로 보고 친권자인 어머니를 통해 두 자녀 몫 보험금 약 1억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뒤 자살로 밝혀지자 자녀들을 상대로 보험금 반환 판결을 받고,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가진 반환청구권을 압류·추심했습니다.
| 구분 | 사정 | 결론 |
|---|---|---|
| 반환청구권의 성질 (핵심 행) | 재산적 권리, 일신전속권 아님 | 자녀의 채권자가 압류 가능 |
| 큰자녀 몫 | 성년 후 압류명령 송달 전에 반환의무 면제 | 압류 대상 채권이 없어 추심 불가 |
| 작은자녀 몫 | 고정 수입 없는 어머니가 재혼 가정에서 양육하며 사용 | 정당한 지출로 반환할 돈 없음 |
압류는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면제와 정당한 지출 때문에 채권자는 받지 못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원심은 이 권리가 일신전속권이라 압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응하는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같은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의 채권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보험회사는 졌습니다. 큰자녀는 성년이 된 뒤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어머니의 반환의무를 면제했고, 어머니는 작은자녀 몫을 재혼 가정에서 그 자녀를 키우는 데 정당하게 썼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쓴 돈이 정당한 지출인지는 어떻게 따지나요?
부모의 형편과 지출 목적을 함께 봅니다. 이 사건에서 어머니는 고정 수입 없이 약간의 소득활동만 했고, 아버지 사망 뒤 작은자녀를 재혼 가정에서 키웠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서 작은자녀 몫 보험금을 그 자녀의 양육에 쓴 것은 정당한 지출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친권자가 자녀 명의로 지급된 보험금이나 상속재산을 대신 받았나요?
보험회사나 관련 기관에서 지급 내역을 받아 금액을 확정합니다.
민법 제916조
자녀가 성년이 되어 친권자의 관리 권한이 끝났나요?
친권자에게 결산과 남은 재산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민법 제923조 제1항, 제684조 제1항
친권자에게 그 기간 충분한 소득이 있었나요?
양육비 명목 지출도 정당하지 않다고 다툴 여지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반환의무를 면제해 주려고 하나요?
자녀 본인의 채권자 관계와 되돌릴 수 없는 효과를 먼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반대로 부모에게 충분한 소득이 있었는데 보험금을 생활비나 부모 자신의 빚에 썼다면 정당한 지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은 기간의 지출,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빠져나간 돈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친권자에게 보험금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수령 내역 확보 - 보험회사에 지급 내역을, 친권자에게 통장 거래내역을 요청합니다.
- 결산 요구 - 친권자에게 관리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해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지출 검토 - 친권자가 내놓은 지출이 자녀 양육을 위한 정당한 지출인지 항목별로 나눕니다.
- 반환 청구 - 정당한 지출을 뺀 나머지를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거부하면 소송을 냅니다.
- 면제 여부 신중히 결정 - 반환의무를 면제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채권자 관계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미리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권자가 받은 금액과 당시 친권자의 소득·생활 형편, 돈을 실제로 자녀 양육에 썼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자의 자녀 재산 반환 청구와 상속·보험금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의 분쟁은 증명책임이 핵심입니다. 자녀는 친권자가 얼마를 받았는지만 보여 주면 되고, 어디에 정당하게 썼는지는 친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지급 내역이나 상속재산 분할 서류처럼 받은 금액을 확정할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년이 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반환을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처럼 자녀에게 채권자가 있으면 면제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압류명령 송달 전에 면제했다면 압류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채권자 쪽이라면 압류를 서두르고, 자녀 쪽이라면 면제의 효과를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자의 자녀 재산 관리와 반환 청구, 사망보험금·상속재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수령 금액과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대조해 돌려받을 반환 범위를 산정합니다.
- 친권자 상대 재산 반환 청구
- 미성년 자녀 몫 보험금 분쟁
- 친권 남용·후견 관련 절차
- 채권 압류·추심금 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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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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