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이혼 후 친권자였던 아빠가 사고로 숨지면 재혼한 엄마가 친권자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단독 친권자였던 아빠가 사망해도 재혼한 엄마의 친권이 자동으로 되살아나지 않고 가정법원의 친권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909조의2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가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사망일부터 며칠이 지났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생존한 엄마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는 아빠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합의서에 서명할 사람을 요구해도 할아버지·할머니가 아이 이름으로 바로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정해질 때까지 가정법원이 임무대행자를 선임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1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초등학생 아들의 단독 친권자가 되었고, 아들은 조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B씨가 2026년 5월 교통사고로 숨지자 가해 차량 보험회사는 손해배상금을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재혼해 따로 사는 아이 엄마가 친권자가 되는지, 할아버지가 아이 대신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부모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친권은 누구에게 가나요?
누구에게도 자동으로 가지 않고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이혼할 때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한쪽이 사망하면 생존한 부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예전처럼 생존한 엄마의 친권이 당연히 부활하는 방식은 법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사망일
친권자 공백, 임무대행자 선임 가능
사망 사실 안 날부터 1개월
친권자 지정 청구 기한
사망일부터 6개월
친권자 지정 청구 최종 기한
기간 경과 후
가정법원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출처 -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제3항·제5항
가정법원은 생존한 부모의 양육의사와 양육능력, 청구 동기, 아이의 의사를 보고 아이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재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그동안 아이를 누가 키웠는지가 크게 고려됩니다.
조부모가 아이의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거나 엄마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아이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친족 등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아이를 실제로 키우고 있는 할아버지·할머니가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엄마의 소재를 모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엄마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과 후견인 선임은 모두 가정법원의 가사비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사고 손해배상금은 누가 받나요?
아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인 아이가 상속하고, 그 돈은 아이의 법정대리인이 받아야 합니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므로, 엄마가 친권자로 지정되면 엄마가, 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인이 아이를 대리해 보험회사와 합의하고 돈을 받습니다.
법정대리인이 정해질 때까지 급한 일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친족 등의 청구로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아빠의 부모인 할아버지·할머니가 자녀를 잃은 데 대한 고유의 위자료는 아이의 상속분과 별개로 본인들이 직접 청구합니다.
단독 친권자 사망 대응 순서
- 기한 계산 - 사망 사실을 안 날과 사망일을 확인합니다. 1개월과 6개월 중 먼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 임무대행자 선임 - 보험 합의나 은행 업무가 급하면 가정법원에 임무대행자 선임을 청구합니다. 아이 이름의 법률행위를 할 사람을 먼저 정합니다.
- 친권자 지정 또는 후견인 선임 청구 - 엄마가 키울 사정이면 친권자 지정을, 조부모가 키울 사정이면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양육 현황 자료를 함께 냅니다.
- 배상금 정리 - 아이의 상속분과 조부모 고유의 위자료를 나눠 청구합니다. 합의서의 당사자와 금액이 섞이지 않게 합니다.
- 재산관리 점검 - 선임된 법정대리인이 아이 명의로 배상금을 관리하는지 확인합니다. 후견인이면 가정법원 감독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엄마가 아이를 오래 만나지 않았거나 아빠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해 두었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자 지정과 미성년후견 등 가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가족들은 대개 「엄마가 살아 있으니 엄마가 친권자」라거나 「키워 온 할머니가 당연히 보호자」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민법은 어느 쪽도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지정이나 선임을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날짜 계산이 먼저입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일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 절차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보험회사와의 합의가 급하더라도 법정대리인 없이 서명한 합의서는 나중에 효력을 다투는 원인이 됩니다.
이 기록은 친권자 지정·후견인 선임 심판에서 양육 현황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선임된 법정대리인이 배상금을 받을 때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조부모 고유의 위자료와 아이의 상속분을 나눈 합의서는 이후 재산관리 감독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독 친권자 사망 후 친권자 지정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한과 양육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임무대행자 선임과 배상금 수령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빠의 사망진단서와 기본증명서·이혼 당시 친권자 지정 기록·보험회사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친권자 지정 청구 기한·조부모의 후견인 선임 가능성·배상금 수령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909조의2 제1항
- 민법 제909조의2 제3항
- 민법 제909조의2 제4항
- 민법 제928조
- 민법 제911조
- 민법 제909조의2 제5항
- 민법 제909조의2 제1항·제3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931조 제1항·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