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거래처 대표가 미성년 자녀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아 준다는데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친권자가 자기 거래 대금 채무를 담보하려고 미성년 자녀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여서,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 없이 하면 무효입니다. 민법 제921조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 이해상반행위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어긴 행위를 무효로 봅니다. 지금은 근저당 설정 전에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받기 전에 가정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문을 요구하고, 설정계약은 그 특별대리인과 체결하십시오. 친권자 서명만 받은 근저당은 나중에 말소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라는 이유로 자녀 재산을 담보로 받는 데 따로 서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장품 회사 영업 담당 A씨는 2026년 개인사업자인 B씨와 대리점 계약을 맺으면서 출고 대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B씨는 자기 명의 부동산이 없다며 고등학생 아들 명의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아들을 대리해 설정하는 근저당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권자가 자기 빚 담보로 자녀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나요?
특별대리인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지만,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자 자기 채무를 담보하려고 자녀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면, 친권자에게는 이익이고 자녀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전형적인 이해상반행위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이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부모가 한 명뿐인 단독친권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상반행위인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은 이해상반행위를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고, 친권자의 의도나 실제로 이해 대립이 생겼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5960 판결은 행위의 동기나 연유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친권자인 어머니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의 담보로 자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를 이해상반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빌린 돈을 결국 자녀 생활비로 썼다」는 사정이 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친권자가 운영하는 회사 채무라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96다10270 판결은 친권자인 어머니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자녀와 공유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행위는, 객관적 성질상 회사 채무를 담보하는 것에 불과해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친권자 개인인지 회사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대리점 계약의 당사자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담보할 채무 | 이해상반 | 특별대리인 |
|---|---|---|
| 친권자 개인 채무 | 해당 | 필요 |
| 친권자가 연대보증한 채무 | 해당 | 필요 |
| 친권자가 대표인 회사 채무 | 아니라고 본 판결 있음 | 사안별 검토 |
- 친권자 개인 채무
- 이해상반: 해당
- 특별대리인: 필요
- 친권자가 연대보증한 채무
- 이해상반: 해당
- 특별대리인: 필요
- 친권자가 대표인 회사 채무
- 이해상반: 아니라고 본 판결 있음
- 특별대리인: 사안별 검토
출처 - 대법원 2001다65960 판결, 96다10270 판결
특별대리인 없이 설정한 근저당은 어떻게 되나요?
무효입니다. 이해상반행위를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친권자가 대리한 것은 대리권 없는 사람이 한 행위와 같아 자녀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추인하면 효력이 생길 수 있지만, 추인하지 않으면 자녀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부동산 담보 대응 순서
- 채무자 확인 - 담보할 채무가 친권자 개인 채무인지 법인 채무인지 확인합니다. 이해상반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친권 관계 확인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친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단독친권인지 공동친권인지도 봅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 - 친권자에게 가정법원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을 받아 오도록 요구합니다. 심판문에 담보 제공 행위가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설정계약 체결 -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대리인이 자녀를 대리해 체결합니다. 친권자 서명만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대체 담보 검토 - 특별대리인 선임이 어렵다면 친권자 본인 재산이나 보증보험 같은 다른 담보를 요구합니다. 무효 위험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권자가 자녀와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거나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등기부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담보 효력 다툼을 포함한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가 자녀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내놓으면 채권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니 서명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권자 자기 채무를 위한 담보 제공은 이해상반행위여서 특별대리인 없이 받은 근저당은 무효가 됩니다. 몇 년 뒤 자녀가 성년이 되어 말소를 청구하면 담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날짜가 붙은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문, 그 심판에 특정된 담보 제공 행위의 내용, 설정계약 체결일이 일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도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으로 남겨 두어야 이해상반 판단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나중에 근저당권 말소 소송이 들어왔을 때 담보의 유효성을 지키는 방어 자료가 되고, 경매를 신청할 때 집행법원이 담보권의 존재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서류가 없다면 담보 대신 친권자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의 효력과 말소를 둘러싼 민사 분쟁과 가사 비송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와 담보 제공자의 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와 대체 담보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대리점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리점 계약서·담보로 제안받은 부동산의 등기부·친권자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해상반행위 해당 여부·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대체 담보 확보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921조 제1항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5960 판결
- 민법 제911조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 민법 제130조
- 민법 제921조 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