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미성년 양자 명의로 해 둔 아파트, 양모가 등기를 돌려 달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양모도 미성년 양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낼 수 있지만, 이 소송은 이해상반행위여서 양자 쪽은 특별대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양모가 미성년 양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민법 제921조 제1항의 이해상반행위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소장을 내기 전에 양자의 특별대리인을 누가 맡을지부터 정하십시오.
양모 본인이 양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소송을 받아 주는 방식은 쓰지 마십시오. 특별대리인 없이 진행된 판결은 상소나 재심으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양자의 친생부모에게 대신 소송을 맡아 달라고 부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양 뒤에는 친생부모가 친권자가 아니어서 그들이 선임한 변호사의 소송행위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2년 조카를 일반양자로 입양했습니다. 2024년 사업상 사정으로 자기 돈 5억원을 들여 산 아파트를 당시 중학생이던 양자 명의로 등기해 두었고, 2026년 사업이 정리되자 등기를 자기 앞으로 되돌리고 싶어졌습니다. 양자는 아직 16살이고, D씨의 남편인 양부는 202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D씨는 양자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지, 그때 양자는 누가 대리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모가 미성년 양자를 상대로 등기 소송을 내면 이해상반인가요?
이해상반행위입니다. 양자의 친권자는 양부모이므로, 양모가 원고가 되어 자기 친권에 따르는 양자를 피고로 삼으면 양모의 이익과 양자의 이익이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친권자가 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7491 판결은 양모가 미성년 양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이해상반행위로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1990. 1. 13. 개정 전 민법이 적용된 사건이지만, 양자의 친권자가 양부모라는 점은 현행 민법도 같아서 결론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친생부모가 양자를 대신해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입양 뒤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므로 친생부모는 양자의 법정대리인이 아닙니다. 90다17491 판결은 친권자가 될 수 없는 친생부모를 법정대리인으로 보고 그들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그대로 인정한 원심을, 법정대리권과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며 파기했습니다.
법정대리권에 흠이 있는 판결은 절대적 상고이유가 되고, 확정된 뒤에도 재심사유가 됩니다. 다만 적법한 대리인이 나중에 추인하면 그 흠은 치유됩니다.
양자의 특별대리인은 어떻게 정하나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이라면 친권자인 양모가 가정법원에 민법 제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 1
이해상반 확인
양모가 원고, 양자가 피고
- 2
소 제기 전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 3
소송 중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
- 4
본안 진행
특별대리인이 양자를 대리해 응소
출처 - 민법 제92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소송 단계에서는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로 보아,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소송절차가 지연되어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받은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친권자가 이해상반행위를 대리했다면 그 행위는 대리권 없는 사람의 행위가 되어, 본인인 양자가 추인하지 않는 한 양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도 민법 제921조를 어긴 대리행위는 피대리자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판결 상태 | 다투는 방법 |
|---|---|
| 확정 전 | 절대적 상고이유로 상소 |
| 확정 후 | 재심의 소 |
| 적법한 대리인이 추인 | 흠 치유, 다툴 수 없음 |
- 확정 전
- 다투는 방법: 절대적 상고이유로 상소
- 확정 후
- 다투는 방법: 재심의 소
- 적법한 대리인이 추인
- 다투는 방법: 흠 치유, 다툴 수 없음
출처 - 민사소송법 제60조, 제424조 제1항 제4호, 제451조 제1항 제3호
소송에서는 대리권의 흠을 적법한 대리인이 추인하면 소송행위가 행위 시점으로 거슬러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추인이 없으면 상소나 재심으로 판결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특별대리인을 세우는 편이 시간이 덜 듭니다.
양자 명의 아파트 등기 소송 대응 순서
- 등기 경위 정리 - 양자 명의로 등기한 날짜, 매수 대금의 출처, 등기 이유를 정리합니다. 증여로 볼지 명의만 빌린 것으로 볼지가 본안의 결론을 가릅니다.
- 친권자 확인 -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현재 친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양부가 살아 있다면 양부의 친권 행사 여부도 봅니다.
- 특별대리인 후보 선정 - 양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친족이나 변호사를 후보로 정합니다. 양모와 이해를 같이하는 사람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 선임 청구 - 소 제기 전이면 가정법원에, 소송 중이면 수소법원에 선임을 청구합니다. 청구서에 소송 내용과 이해상반 사정을 적습니다.
- 본안 준비 -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명의신탁 주장이라면 이 서류가 증거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기가 증여로 이루어졌는지 명의만 빌린 것인지, 양부가 공동 친권자로 살아 있는지에 따라서는 등기 서류와 가족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사이 부동산 등기 반환과 특별대리인 선임이 얽힌 가사·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부모들은 「내 돈으로 산 집이니 내가 아이 대신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자를 상대로 등기를 되찾는 일은 법적으로 양모와 양자가 서로 맞서는 소송이어서, 양모가 양쪽을 다 챙길 수 없습니다. 이 출발점을 놓치면 이긴 판결도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당시의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매수 대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 등기권리증을 누가 보관해 왔는지, 양자 명의로 한 이유를 적은 메모나 문자가 있는지가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등기일과 대금 지급일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본안에서 등기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를 정하고, 특별대리인 선임 단계에서도 법원이 이해상반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판결 뒤 등기를 실행할 때에도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문이 있어야 절차가 막히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사이 부동산 등기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친권관계와 이해상반 여부를 먼저 확인해 특별대리인 선임부터 정리한 뒤 등기 경위에 맞는 청구 원인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양관계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매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이해상반행위 해당 여부·특별대리인 선임 경로·등기 반환 청구의 근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7491 판결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 민법 제921조 제1항
- 민법 제90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라류 16)
- 민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민법 제130조
- 민사소송법 제60조
- 민법 제558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