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후견·가족관계

엄마가 제 몫 상속 토지를 친척에게 준 것도 친권 남용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몫의 상속 토지를 친척에게 줬다고 해서 곧바로 친권 남용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무시하고 친권자나 제3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등 대리권을 준 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사정이 있어야 대리권 남용으로 보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효력을 부정합니다. 지금은 증여 당시 토지가 왜 넘어갔는지 보여 주는 자료와 등기부 이력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증여 날짜, 받은 사람, 그 뒤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어갔는지를 확인하십시오. 토지가 이미 제3자에게 팔렸다면 그 사람이 친권 남용 사정을 몰랐는지에 따라 되찾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미성년자 몫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결과만으로 무효 소송을 서두를 필요는 없고, 그 경위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미성년자였습니다. 어머니는 D씨와 함께 상속받은 시골 토지를 D씨 몫까지 대리해 큰아버지에게 증여했습니다. 큰아버지는 그 땅이 원래 집안 땅이고 아버지 이름으로 맡겨 둔 것일 뿐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성년이 된 D씨는 2026년 자기 몫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나요?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고,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면 그 처분 여부는 원칙적으로 친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자녀를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라면 친권자가 혼자 대리할 수 없고,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권자가 자녀 몫의 재산을 자기 앞으로 넘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례처럼 친권자와 자녀가 함께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친권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어서 이해상반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 남용으로 인정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자녀의 이익을 무시하고 친권자나 제3자의 이익만을 위해 처분했다는 등 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3731 판결은 이런 사정이 없는 한 친권자의 처분을 대리권 남용으로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망인 명의 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어머니가 딸과 함께 상속받은 토지를 망인의 형에게 증여한 행위를 친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은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자녀에게는 경제적 손실만 주고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이익을 주는 행위이며,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효과가 자녀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친권 남용으로 무효가 되면 토지를 되찾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남용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되찾을 수 있지만, 그 뒤 선의의 제3자가 토지를 사들였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다3201 판결은 친권 남용에 따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자가 악의였다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친권 남용 처분의 효력 판단 흐름
  1. 1

    자녀에게 손실만 준 처분인가

    아니면 친권자 재량으로 유효

  2. 2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나

    몰랐다면 유효

  3. 3

    자녀에게 효과 없음

    상대방 명의 등기 말소 청구

  4. 4

    제3자에게 넘어갔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불가

출처 - 민법 제107조, 대법원 2011다64669, 2016다3201 판결

따라서 토지가 아직 증여받은 친척 명의로 남아 있다면 그 친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면 그 매수인이 사정을 알았다는 증거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친권 남용이 계속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면 가정법원에 친권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 또는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면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으면 친권 자체의 상실이나 일시 정지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재산 처분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될 우려가 있을 때 검토합니다.

친권 남용 처분 대응 순서

  • 등기 이력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증여일, 받은 사람, 이후 이전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선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처분 경위 수집 - 증여 이유, 명의신탁 주장, 대가가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자녀에게 손실만 준 처분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상대방 인식 확인 - 받은 사람이 자녀의 손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친척이 직접 받은 경우 사정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 이해상반 여부 점검 - 처분 결과가 친권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갔는지 봅니다. 이해상반행위라면 특별대리인 없이 한 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소송 또는 선고 청구 - 성년이 되었다면 등기말소 소송을, 미성년자라면 대리권 상실 선고 청구를 검토합니다. 목적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토지가 실제로 명의신탁된 재산이었는지 다툼이 있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함께 이뤄졌다면 분할협의서와 등기 원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과 친권 관련 가사·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친권 남용 상담에서 자녀들은 「내 몫을 남에게 줬으니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친권자의 처분을 폭넓게 존중하고, 명의신탁 가능성처럼 처분을 설명할 사정이 있으면 남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과보다 경위가 판단을 가릅니다.

그래서 처분 당시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증여계약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기 원인서류, 증여 전후에 친척이 한 말이 남은 문자, 토지 매입 자금을 누가 냈는지 보여 주는 옛 통장 기록이 모두 경위를 보여 줍니다. 오래된 일일수록 등기소와 세무서에 남은 서류를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등기말소 소송에서 대리권 남용과 상대방의 인식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토지가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그 사람이 악의였다는 사실을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매매 당시 가격이나 당사자 관계 같은 사정이 결론을 바꿉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처분과 친권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경위와 상대방의 인식을 먼저 확정한 뒤 등기말소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여계약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친척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대리권 남용 해당 여부·상대방의 인식·제3자 이전 여부에 따른 회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