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엄마가 제 몫 상속 토지를 큰아버지께 증여했는데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자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닌 한 친권자의 재량이어서, 자녀 이익을 무시하고 친권자나 제3자 이익만 꾀한 경우처럼 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사정이 있어야 대리권 남용이 됩니다. 지금은 증여 당시 그 토지를 둘러싼 사정과 증여 뒤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성년이 되어 증여 사실을 알게 됐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여계약서, 증여 당시 가족 사이에 오간 편지나 문자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대리권 남용은 증여가 이루어진 당시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어머니가 자녀 몫을 남에게 넘겼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오래전 일이라고 해서 다툴 길이 닫힌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19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함께 시골 토지를 상속받았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G씨를 대리해 어머니가 2020년 그 토지를 큰아버지에게 증여했습니다. 2025년 성년이 된 G씨는 등기부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고, 큰아버지는 「원래 내 돈으로 산 땅을 동생 이름으로 해 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지는 아직 큰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친권자는 자녀 재산을 어디까지 처분할 수 있나요?
친권자는 자녀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서 자녀를 대리하고, 그 처분을 할지 말지는 자녀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한 친권자의 재량입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3731 판결은 친권자의 처분이 이해상반행위가 아닌 한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권을 같은 내용으로 정합니다.
다만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 예컨대 친권자 자신의 빚을 위해 자녀 재산에 담보를 잡히는 행위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한 행위는 무권대리가 됩니다.
대리권 남용으로 무효가 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자녀의 이익을 사실상 무시하고 친권자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만 꾀하려 한 경우처럼, 친권자에게 대리권을 준 법의 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정이 없으면 자녀에게 불리해 보이는 처분이라도 쉽게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요건 | 효과 |
|---|---|---|
| 일반 처분 | 이해상반 아님 | 친권자 재량, 원칙 유효 |
| 이해상반행위 | 특별대리인 없이 처분 | 무권대리 |
| 대리권 남용 | 자녀 이익 무시, 상대방 인식 | 자녀에게 효과 없음 |
| 선의 제3자 | 남용 뒤 새 이해관계 | 무효 대항 불가 |
- 일반 처분
- 요건: 이해상반 아님
- 효과: 친권자 재량, 원칙 유효
- 이해상반행위
- 요건: 특별대리인 없이 처분
- 효과: 무권대리
- 대리권 남용
- 요건: 자녀 이익 무시, 상대방 인식
- 효과: 자녀에게 효과 없음
- 선의 제3자
- 요건: 남용 뒤 새 이해관계
- 효과: 무효 대항 불가
출처 - 민법 제920조·제921조·제107조, 대법원 2008다73731 판결
그 판결 사안에서 어머니는 남편 사망 뒤 미성년 딸과 공동상속한 토지를 남편의 형에게 증여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토지가 원래 남편의 형이 명의신탁한 것이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친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원래 실질적인 소유자였다면 자녀 이익을 무시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대리권 남용이 인정되면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그 배임적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처분의 효과는 자녀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조문의 단서를 유추적용해 이런 결론을 냅니다. 다만 그 뒤 선의로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자녀 재산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아직 남아 있다면 이 절차로 추가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친권자 처분 다툼 대응 순서
- 등기 경위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처분일, 등기원인, 현재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제3자에게 다시 넘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 이해상반 여부 점검 - 처분이 친권자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는지 봅니다. 이해상반이면 특별대리인 없는 처분은 무권대리입니다.
- 처분 배경 정리 - 명의신탁, 가족 간 약속, 생활비 마련 등 처분 이유를 정리합니다. 정당한 배경이 있으면 남용이 부정됩니다.
- 상대방 인식 확인 - 받은 사람이 자녀에게 손해만 가는 처분임을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효과가 부정됩니다.
- 소송 방식 결정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할지, 제3자 선의 여부를 먼저 조사할지 정합니다.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뒤 여러 번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함께 있었다면 등기 원인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과 친권자 처분을 둘러싼 가사·민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년이 된 자녀들이 「엄마가 제 몫까지 시댁에 넘겼다」며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친권자의 처분을 원칙적으로 존중하고, 자녀 이익을 완전히 무시한 사정이 드러나야 남용으로 봅니다. 그 토지가 원래 누구 것이었는지, 증여 대가로 받은 것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토지 취득 당시 매매대금을 누가 냈는지, 재산세를 누가 납부해 왔는지, 가족 사이에 명의신탁 얘기가 오간 편지가 있는지가 모두 증거입니다. 증여 당시 어머니가 받은 돈이나 생활비 지원 기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등기 말소 청구와 함께 현재 등기명의인이 선의의 제3자인지가 다툼이 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그 매수인의 악의를 자녀 쪽에서 증명해야 하므로, 소 제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추가 처분을 막는 것부터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과 친권자 처분을 둘러싼 가사·민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당시 재산의 실질 소유 관계와 상대방의 인식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여계약서, 상속 당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 취득·세금 납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이해상반 여부와 대리권 남용 인정 가능성, 제3자 선의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3731 판결
- 민법 제920조
- 민법 제921조 제1항
- 민법 제107조 제1항
- 민법 제925조
- 민법 제107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