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엄마가 외삼촌 빚 담보로 제 명의 집에 근저당을 잡혔다면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친권자가 외삼촌 같은 제3자의 빚을 담보하려고 미성년 자녀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도 이해상반행위는 아니어서 그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녀에게 불이익만 주는 담보라도 친권자 자신의 빚이 아니면 특별대리인이 필요 없다고 보았고, 다만 대리권 남용이고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효력이 자녀에게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근저당 설정 계약서와 누가 돈을 빌렸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근저당권자, 담보 한도액, 채무자 이름을 확인하십시오. 채무자가 엄마 본인이거나 엄마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이해상반행위가 되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저당이 잡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경매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삼촌이 빚을 갚고 있다면 담보가 실행되지 않고, 효력을 다툴 시간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 채를 단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B씨를 대신해 친권자인 어머니가 2024년 외삼촌의 사업자금 대출 2억원을 담보하려고 그 아파트에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B씨는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성년이 된 B씨는 2026년 외삼촌의 연체 소식을 듣고 이 근저당이 무효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3자 빚 담보로 자녀 부동산을 내준 것이 이해상반행위인가요?
아닙니다.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익이 충돌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외삼촌의 빚을 담보하는 근저당은 친권자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어서 이해상반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한다고 정하고, 이해상반행위일 때만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구합니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2466 판결은 친권자인 어머니가 자기 오빠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건에서, 자녀에게 불이익만 주는 행위라도 이해상반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엄마 본인 빚이나 보증 빚이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해상반행위가 되어 특별대리인 없이 한 근저당 설정은 무효입니다.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를 하려면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 담보한 빚 | 이해상반 여부 | 특별대리인 |
|---|---|---|
| 외삼촌 등 제3자의 빚 | 아님 | 필요 없음 |
| 친권자 본인의 빚 | 해당 | 필요 |
| 친권자가 보증한 빚 | 해당 | 필요 |
- 외삼촌 등 제3자의 빚
- 이해상반 여부: 아님
- 특별대리인: 필요 없음
- 친권자 본인의 빚
- 이해상반 여부: 해당
- 특별대리인: 필요
- 친권자가 보증한 빚
- 이해상반 여부: 해당
- 특별대리인: 필요
출처 - 대법원 91다32466 판결, 2001다65960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5960 판결은 어머니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채무를 담보하려고 자녀의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를 이해상반행위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해상반 여부는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고 가리므로, 빌린 돈이 가족 생활비로 쓰였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해상반이 아니어도 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객관적으로 자녀에게는 경제적 손실만 주고 친권자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이며,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효과는 자녀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 1
자녀에게 손실만 있나
대가나 이익이 있으면 남용 부정
- 2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나
몰랐다면 유효
- 3
자녀에게 효과 없음
근저당 말소 청구
- 4
선의의 제3자 확인
양수인이 선의면 대항 불가
출처 - 민법 제107조, 대법원 2011다64669 판결, 2016다3201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64669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다만 91다32466 판결은 채권자가 사정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친권 남용이라고 보지는 않았으므로, 담보 제공으로 자녀가 얻은 것이 있는지, 채권자가 대출 심사 때 무엇을 알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그 사람이 선의인 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외삼촌 빚 담보 근저당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근저당권자, 채무자, 담보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친권자 본인인지가 첫 갈림길입니다.
- 보증 여부 확인 - 친권자가 연대보증을 섰는지 대출 서류로 봅니다. 보증을 섰다면 이해상반행위가 됩니다.
- 대가 확인 - 담보 제공으로 자녀가 받은 이익이 있는지 봅니다. 손실만 있었다면 대리권 남용 주장의 바탕이 됩니다.
- 채권자 인식 자료 - 대출 상담 기록과 설정 당시 설명 내용을 모읍니다.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말소 청구 검토 - 요건이 갖춰지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경매가 임박하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 구조가 복잡하거나 담보 제공 때 자녀에게 돌아온 이익이 있다면 대출 서류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자 대리행위를 둘러싼 근저당 말소와 경매 대응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의 상담에서 자녀들은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는 담보니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친권자 자신의 빚이 아닌 한 이해상반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무효를 다투려면 대리권 남용이라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출 당시의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 신청서의 채무자·보증인란, 은행 직원이 친권자에게 한 설명, 외삼촌과 주고받은 문자가 채권자가 무엇을 알았는지를 보여 줍니다. 설정일과 대출일, 자녀의 나이를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에서 이해상반 여부와 채권자의 인식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경매가 이미 개시됐다면 같은 자료로 청구이의나 집행정지를 검토하게 되므로, 경매 개시 전에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자의 대리행위로 설정된 근저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보증인 구조와 채권자의 인식을 먼저 확인한 뒤 등기 말소와 경매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대출 신청서 사본·외삼촌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이해상반행위 해당 여부·대리권 남용과 채권자의 인식·경매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2466 판결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5960 판결
- 민법 제920조
- 민법 제921조 제1항
- 민법 제107조 제1항
- 민법 제107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라류 16)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