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친구가 맡긴 아이를 6년 키웠는데 인지 안 한 생부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생부가 아이를 인지하지 않았다면 제3자가 그동안 쓴 양육비를 생부에게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 비용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에게는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어 제3자의 양육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아이의 법적 보호자 문제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아이를 맡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 친구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짜, 6년 동안 쓴 어린이집·병원비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누구에게 청구하든 이 자료가 비용과 경위의 증거가 됩니다.
생부를 만났다고 해서 바로 비용을 돌려 달라는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소송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0년 미혼모인 친구에게서 잠깐만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갓난아이를 맡았습니다. 친구는 그 뒤 해외로 떠나 연락이 끊겼고, O씨는 6년 동안 자기 돈으로 아이를 키우며 어린이집과 병원비를 부담했습니다. 2025년 우연히 아이의 생부를 만났는데, 생부는 아이를 인지한 적도 없고 비용을 한 푼도 낸 적이 없었습니다. O씨는 그동안의 양육비를 생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지하지 않은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는 생부가 인지하거나 부모가 혼인해 혼인 중 출생자로 되어야 비로소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고, 그때부터 부양의무도 생깁니다. 대법원은 인지되지 않은 아이를 제3자가 양육하며 비용을 썼더라도 생부에게는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으므로, 생부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제3자가 생부의 사무를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인지는 생부나 생모가 하는 것이고, 혼인 외 출생자가 부모의 혼인으로 혼인 중 출생자가 되는 것은 그때부터입니다. 혈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양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 엄마에게는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출생으로 친자관계가 생기므로 생모는 아이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없이 남의 사무를 처리한 사람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으면 본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 생모를 상대로 사무관리 비용 상환을 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생모가 해외에 있어 연락이 끊겼다면 송달과 집행이 현실적인 장애가 됩니다.
생부가 인지하게 할 방법은 있나요?
아이 쪽에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자녀나 그 법정대리인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인지가 되면 그 효력은 아이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지되면 생부에게도 양육비 분담 의무가 생겨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친권 정리
생모 친권 상실·일시 정지 청구 요청
- 2
후견인 선임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 3
인지청구의 소
후견인이 아이를 대리해 생부 상대로 청구
- 4
장래 양육비
인지 후 생부에게 양육비 분담 청구
출처 - 민법 제863조, 제864조의2, 제870조 제1항 제3호, 제924조 제1항, 제932조 제1항
문제는 소송을 낼 법정대리인입니다. 친권자인 생모가 연락이 끊겼다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 청구를 요청하고, 이어서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인인 양육자도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자녀 양육비 대응 순서
- 경위와 비용 기록 - 아이를 맡은 경위, 친구와의 연락 기록, 6년간 비용 영수증을 모읍니다. 이후 모든 청구의 기초입니다.
- 법정대리인 정리 - 친권 상실·일시 정지 요청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검토합니다. 아이를 대신해 소송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 인지청구의 소 - 후견인이 아이를 대리해 생부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합니다. 유전자 검사로 혈연을 확인합니다.
- 장래 양육비 청구 - 인지 뒤 생부에게 양육비 분담을 청구합니다. 인지된 자녀에게도 양육 규정이 준용됩니다.
- 생모에 대한 청구 검토 - 생모의 소재가 확인되면 사무관리 비용 상환을 청구합니다. 송달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부가 과거에 아이를 자기 자녀로 신고했다가 말소된 기록이 있거나 생모와 비용 부담 약속을 한 문자가 있다면 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미성년후견, 양육비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의 아이를 오래 키운 분들은 친부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동안의 비용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은 혈연이 아니라 인지를 기준으로 부양의무를 정해서, 인지하지 않은 생부에게 과거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이의 법적 관계를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순서를 밟으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친구가 아이를 맡기며 보낸 문자, 마지막 연락 날짜, 해외 출국 사실을 알게 된 경위는 생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증거가 됩니다. 6년 동안의 어린이집 원비와 병원비 영수증은 나중에 생모에게 사무관리 비용을 청구할 때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에서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를 보여 주고, 인지청구 소송 뒤에는 생부에게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자료로 이어집니다. 과거 비용보다 앞으로의 양육비를 확보하는 편이 아이에게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미성년후견, 양육비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아이의 법정대리인 문제를 먼저 정리한 뒤 인지청구와 장래 양육비 청구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를 맡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양육비 지출 영수증·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생부·생모에 대한 청구 가능성·미성년후견인 선임·인지청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15 판결
- 민법 제739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855조 제1항
- 민법 제863조
- 민법 제932조 제1항
- 민법 제860조
- 민법 제864조의2
- 민법 제870조 제1항 제3호
- 민법 제928조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