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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친구가 맡긴 아이를 6년 키웠는데 인지 안 한 생부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생부가 아이를 인지하지 않았다면 제3자가 그동안 쓴 양육비를 생부에게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 비용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에게는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어 제3자의 양육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아이의 법적 보호자 문제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이를 맡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 친구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짜, 6년 동안 쓴 어린이집·병원비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누구에게 청구하든 이 자료가 비용과 경위의 증거가 됩니다.

생부를 만났다고 해서 바로 비용을 돌려 달라는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인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소송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0년 미혼모인 친구에게서 잠깐만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갓난아이를 맡았습니다. 친구는 그 뒤 해외로 떠나 연락이 끊겼고, O씨는 6년 동안 자기 돈으로 아이를 키우며 어린이집과 병원비를 부담했습니다. 2025년 우연히 아이의 생부를 만났는데, 생부는 아이를 인지한 적도 없고 비용을 한 푼도 낸 적이 없었습니다. O씨는 그동안의 양육비를 생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지하지 않은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는 생부가 인지하거나 부모가 혼인해 혼인 중 출생자로 되어야 비로소 법률상 부자관계가 생기고, 그때부터 부양의무도 생깁니다. 대법원은 인지되지 않은 아이를 제3자가 양육하며 비용을 썼더라도 생부에게는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으므로, 생부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제3자가 생부의 사무를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인지는 생부나 생모가 하는 것이고, 혼인 외 출생자가 부모의 혼인으로 혼인 중 출생자가 되는 것은 그때부터입니다. 혈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양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 엄마에게는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와 생모 사이에는 출생으로 친자관계가 생기므로 생모는 아이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없이 남의 사무를 처리한 사람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으면 본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 생모를 상대로 사무관리 비용 상환을 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생모가 해외에 있어 연락이 끊겼다면 송달과 집행이 현실적인 장애가 됩니다.

생부가 인지하게 할 방법은 있나요?

아이 쪽에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자녀나 그 법정대리인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인지가 되면 그 효력은 아이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지되면 생부에게도 양육비 분담 의무가 생겨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 전 아이의 양육비 확보 절차
  1. 1

    친권 정리

    생모 친권 상실·일시 정지 청구 요청

  2. 2

    후견인 선임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3. 3

    인지청구의 소

    후견인이 아이를 대리해 생부 상대로 청구

  4. 4

    장래 양육비

    인지 후 생부에게 양육비 분담 청구

출처 - 민법 제863조, 제864조의2, 제870조 제1항 제3호, 제924조 제1항, 제932조 제1항

문제는 소송을 낼 법정대리인입니다. 친권자인 생모가 연락이 끊겼다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친권 상실이나 일시 정지 청구를 요청하고, 이어서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인인 양육자도 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자녀 양육비 대응 순서

  • 경위와 비용 기록 - 아이를 맡은 경위, 친구와의 연락 기록, 6년간 비용 영수증을 모읍니다. 이후 모든 청구의 기초입니다.
  • 법정대리인 정리 - 친권 상실·일시 정지 요청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검토합니다. 아이를 대신해 소송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 인지청구의 소 - 후견인이 아이를 대리해 생부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합니다. 유전자 검사로 혈연을 확인합니다.
  • 장래 양육비 청구 - 인지 뒤 생부에게 양육비 분담을 청구합니다. 인지된 자녀에게도 양육 규정이 준용됩니다.
  • 생모에 대한 청구 검토 - 생모의 소재가 확인되면 사무관리 비용 상환을 청구합니다. 송달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부가 과거에 아이를 자기 자녀로 신고했다가 말소된 기록이 있거나 생모와 비용 부담 약속을 한 문자가 있다면 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미성년후견, 양육비 청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남의 아이를 오래 키운 분들은 친부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동안의 비용을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은 혈연이 아니라 인지를 기준으로 부양의무를 정해서, 인지하지 않은 생부에게 과거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이의 법적 관계를 세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순서를 밟으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친구가 아이를 맡기며 보낸 문자, 마지막 연락 날짜, 해외 출국 사실을 알게 된 경위는 생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증거가 됩니다. 6년 동안의 어린이집 원비와 병원비 영수증은 나중에 생모에게 사무관리 비용을 청구할 때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에서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를 보여 주고, 인지청구 소송 뒤에는 생부에게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자료로 이어집니다. 과거 비용보다 앞으로의 양육비를 확보하는 편이 아이에게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미성년후견, 양육비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아이의 법정대리인 문제를 먼저 정리한 뒤 인지청구와 장래 양육비 청구를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를 맡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양육비 지출 영수증·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생부·생모에 대한 청구 가능성·미성년후견인 선임·인지청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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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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