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양육비·면접교섭

인지 안 한 생부에게 친구 아이 양육비를 대신 낸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생부가 혼외자를 인지하지 않았다면 양육비를 대신 낸 제3자가 생부에게 구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인지 전 생부에게는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어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가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생부가 아이를 인지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父)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법률상 부자관계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생부를 찾았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인지 여부에 따라 청구할 사람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친구가 남기고 떠난 혼외자와 그 생모의 형편이 어려워 매달 70만원씩 아이 양육비를 보태 왔습니다. 생부는 아이를 인지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2026년 초 생부의 거처를 알게 된 A씨는 그동안 대신 낸 양육비 약 2,000만원을 생부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지하지 않은 생부에게 대신 낸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생부가 아이를 인지하지 않았다면 제3자가 대신 낸 양육비를 생부에게 구상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15 판결은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거나 부모의 혼인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게 되지 않는 한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으므로, 제3자의 양육비 지출로 생부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거나 제3자가 생부의 사무를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고, 사무관리 비용상환은 의무 없이 남의 일을 처리한 사람이 본인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생부에게 부양의무가 없으면 생부가 얻은 이익도, 생부의 일을 대신 처리한 것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생부가 나중에 인지되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는 아이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므로, 인지가 되면 생부의 부양의무도 출생 시부터 있었던 것이 됩니다. 아이나 아이의 법정대리인(생모)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인지 전후 생부의 부양의무 비교
생부의 부양의무
인지 전: 없음
인지 후: 출생 시부터 소급
제3자 구상
인지 전: 불가(80다2515)
인지 후: 판단 확인 안 됨
아이의 과거 부양료
인지 전: 청구 근거 없음
인지 후: 미성년 기간 청구 가능

출처 - 민법 제860조,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15 판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은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부양의무가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혼인외의 자가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인지판결 확정 전 미성년인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아이 본인이 청구한 사건이고, 아무 친족관계가 없는 제3자가 인지 뒤 구상할 수 있는지는 따로 판단된 바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도와준 사람은 누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실적인 길은 생모와 아이의 청구를 돕는 것입니다. 생모가 인지청구의 소를 내고, 인지 뒤에 양육비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면 생부의 부담 부분이 확정됩니다. 도와준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약정했다면 생모에게 대여금으로 받는 방법이 있지만, 증여로 준 돈이면 돌려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생부 양육비 구상 대응 순서

  • 인지 여부 확인 -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로 부(父) 기재를 확인합니다. 기재가 없으면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는 상태입니다.
  • 지원 성격 정리 - 도와준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문자와 이체 메모로 정리합니다. 대여라면 생모에게 청구할 근거가 남습니다.
  • 인지청구의 소 - 아이 또는 생모가 생부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유전자 검사가 주된 증거가 됩니다.
  • 양육비·과거 부양료 청구 - 인지 뒤 생모나 아이가 장래 양육비와 과거 부양료를 청구합니다. 출생 시까지 소급합니다.
  • 집행 확보 - 생부 재산이 드러나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이나 심판 뒤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부가 지원을 약속한 문자나 각서가 있다면 약정에 따른 청구가 가능한지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를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육비를 대신 낸 사람은 「친아버지가 분명하니 당연히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혈연이 아니라 인지로 생긴 법률상 친자관계를 기준으로 부양의무를 봅니다. 인지 전에는 생부에게 청구할 법적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두 갈래로 남겨야 합니다. 하나는 돈을 건넨 날짜와 금액, 그리고 그 돈이 빌려준 것인지 도와준 것인지를 보여 주는 문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생부가 아이를 자기 자식으로 인정한 말이나 지원 약속을 남긴 메시지입니다.

앞의 기록은 생모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근거가 되고, 뒤의 기록은 인지청구의 소와 그 뒤 과거 부양료 청구에서 생부의 부담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인지판결이 확정되어야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권리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청구와 양육비·과거 부양료 청구를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지 여부와 지원금의 성격을 먼저 확정한 뒤 청구 주체와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양육비 이체 내역·생부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인지 여부에 따른 청구 가능성·지원금의 법적 성격·인지청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