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상속재산분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미성년 손자는 할아버지 재산을 얼마나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미성년 손자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자리를 이어 대습상속하고, 손자의 몫은 아버지 몫 2/7의 5분의 2인 4/35입니다. 대습상속인은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분을 넘겨받아 그 안에서 다시 어머니 1.5, 손자 1의 비율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할아버지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미성년 손자를 대리할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어머니가 손자 대신 서명하려 한다면 멈추고, 가정법원에 손자의 특별대리인 선임부터 청구하십시오. 어머니와 손자가 함께 상속인인 분할 협의는 이해가 부딪치는 행위입니다.

손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분할을 미뤄 둘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대리인을 세우면 지금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군의 아버지는 2025년 사망했고, 어머니가 혼자 초등학생인 K군을 키우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친할아버지가 7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할아버지에게는 할머니와 K군의 삼촌이 있습니다. 삼촌은 형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 조카 몫은 크지 않다고 했고, K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할아버지 재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면 손자가 대신 상속하나요?

합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K군의 어머니도 며느리로서 K군과 함께 할아버지 재산을 대습상속합니다.

대습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몫을 구하고, 그 몫을 대습상속인끼리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눕니다. 할아버지의 상속인은 할머니와 두 아들이므로 비율은 할머니 1.5, 아들 각 1이어서 할머니 3/7, 아버지 2/7, 삼촌 2/7입니다.

상속재산 7억원의 상속인별 몫
상속재산 7억원의 상속인별 몫
할머니(3/7)30,000만원
삼촌(2/7)20,000만원
어머니(6/35)12,000만원
손자(4/35)8,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아버지 몫 2/7은 어머니와 K군이 1.5 대 1로 나눕니다. 어머니는 2/7 × 3/5 = 6/35, K군은 2/7 × 2/5 = 4/35입니다. 7억원이라면 할머니 3억원, 삼촌 2억원, 어머니 1억 2,000만원, K군 8,000만원입니다.

어머니가 K군 대신 분할 협의를 해도 되나요?

어머니와 K군이 함께 상속인인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여서 어머니가 K군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K군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특별대리인이 K군을 대리해 협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은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이런 협의로 등기를 마쳐도 나중에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재혼하면 대습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한쪽이 사망한 뒤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면 사망한 배우자 쪽과의 인척관계가 끝납니다.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어머니가 재혼했다면 어머니는 며느리로서 대습상속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 몫 2/7은 K군이 혼자 받습니다.

대습상속분 대응 순서

  • 상속관계 확인 -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 순서와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상속분 계산 - 아버지 몫을 먼저 구하고 그 안에서 어머니와 손자 몫을 나눕니다. 할머니 3/7, 삼촌 2/7, 어머니 6/35, 손자 4/35입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 분할 협의 전에 가정법원에 손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협의안을 함께 제출합니다.
  • 분할 협의 - 특별대리인이 손자를 대리해 협의서에 서명합니다. 손자 몫이 법정상속분보다 적으면 법원이 선임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협의 불성립 시 심판 청구 - 삼촌 등과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정상속분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아버지가 생전에 삼촌이나 아버지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을 남겼다면 특별수익과 유류분을 함께 계산해야 해서 증여 내역과 유언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아버지를 먼저 잃은 손자녀 가족은 「아버지가 없으니 할아버지 재산에는 권리가 없다」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대습상속으로 아버지 몫을 그대로 이어받고, 며느리도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몫이 작아지는 것은 할머니·삼촌과의 관계가 아니라 대습상속인들 사이의 분배 때문입니다.

가장 자주 생기는 문제는 협의 방식입니다. 어머니가 아이 도장을 대신 찍어 분할 협의서를 만들고 등기까지 마친 뒤, 몇 년 지나 무효 다툼이 생깁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서와 선임 청구 때 낸 협의안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이런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부동산 상속등기를 할 때 등기소에 내는 서류가 되고, 삼촌 측과 분쟁이 생기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손자 몫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어머니의 재혼 날짜도 대습상속인 범위를 가르는 자료이므로 가족관계 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특별대리인 선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사망 순서와 대습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손자녀 몫을 계산해 특별대리인을 통한 협의나 분할 심판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할아버지 상속재산 목록·다른 상속인이 제시한 분할안을 준비해 주시면, 대습상속분 계산·특별대리인 선임 필요성·분할 협의와 심판 중 진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