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성인 자녀와 미성년 자녀가 돈 거래를 할 때 엄마가 미성년 쪽을 대리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거래에서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만 대리하는 것은 수인의 자 사이 이해상반행위가 아니어서 특별대리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921조 제2항이 두 자녀 모두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일 때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성년 자녀가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는지, 거래 이익이 엄마에게 돌아가는 구조는 아닌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성년 자녀의 서명은 본인이 직접 하게 하고, 엄마는 미성년 자녀 쪽 법정대리인으로만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십시오. 엄마가 두 자녀를 모두 대리하면 쌍방대리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두 자녀가 얽힌 거래라고 해서 언제나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부터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명이 이미 성년이면 그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에게는 2025년 대학을 졸업한 23살 딸과 고등학생인 17살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명의 예금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겨 준 3,000만원이 있었고, 딸은 2026년 창업 자금으로 그중 2,000만원을 빌리고 싶어 했습니다. C씨는 아들의 친권자로서 아들을 대리해 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으려 하면서, 자신이 두 자녀를 모두 대리해도 되는지, 특별대리인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 사이 거래도 이해상반행위인가요?
아닙니다. 민법 제921조 제2항의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의 친권에 따르는 자녀가 둘 이상이고 그 자녀들 사이에 이해가 충돌할 때를 말하므로, 한쪽이 성년이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자녀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은 이해상반행위의 당사자가 쌍방 모두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성년이 되어 친권에 따르지 않는 자녀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가 대립하더라도,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고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므로, 거래 당시 큰 자녀가 만 19세가 넘었는지가 첫 기준입니다.
두 자녀가 모두 미성년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두 자녀가 모두 미성년이고 서로 이해가 충돌하면 엄마는 한쪽만 대리하고, 다른 쪽은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이해상반 여부는 친권자의 의도나 실제 손해가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합니다.
| 거래 구조 | 이해상반 | 특별대리인 |
|---|---|---|
|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 | 아님 | 필요 없음 |
| 미성년 자녀끼리 | 해당 | 한쪽에 필요 |
| 이익이 엄마에게 감 | 해당 | 필요 |
-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
- 이해상반: 아님
- 특별대리인: 필요 없음
- 미성년 자녀끼리
- 이해상반: 해당
- 특별대리인: 한쪽에 필요
- 이익이 엄마에게 감
- 이해상반: 해당
- 특별대리인: 필요
출처 - 민법 제921조, 대법원 88다카28044 판결, 92다54524 판결
같은 판결은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럿을 대리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건에서,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를 어긴 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이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형제가 모두 미성년일 때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서로 돈을 빌리는 거래는 이 기준에 걸립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은 가정법원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엄마가 성년 자녀까지 대리해 서명하면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위임을 받아 엄마가 그 자녀의 임의대리인이 되고 동시에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계약하면 같은 법률행위에서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이 됩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쌍방을 대리하지 못하고, 채무의 이행만 예외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스스로 허락할 능력이 없으므로, 성년 자녀가 직접 서명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거래 이익이 엄마에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엄마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가 되어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딸이 빌린 돈을 엄마의 카드 빚을 갚는 데 쓰기로 했다면, 미성년 자녀의 돈이 결국 친권자 자신을 위해 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특별대리인 없이 이런 거래를 했다면 그 대리행위는 효력이 없고,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추인하지 않으면 거래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거래 목적을 계약서에 적어 두면 나중에 이해상반 여부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성년·미성년 자녀 거래 대응 순서
- 나이 확인 - 거래일 기준으로 각 자녀가 19세가 넘었는지 봅니다. 한 명이라도 성년이면 수인의 자 사이 이해상반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명 방식 정리 - 성년 자녀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엄마는 미성년 자녀 쪽만 대리합니다. 엄마가 양쪽에 서명하면 쌍방대리 문제가 생깁니다.
- 자금 흐름 확인 - 빌려준 돈이나 넘긴 재산이 엄마에게 돌아가는지 봅니다. 돌아간다면 친권자와 자녀 사이 이해상반행위가 됩니다.
- 특별대리인 검토 - 두 자녀가 모두 미성년이거나 엄마에게 이익이 가는 구조면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거래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 계약서 보관 - 금액, 상환기일, 거래 목적을 적은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남깁니다.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뒤 거래를 다툴 때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 대상이 상속받은 부동산이거나 엄마도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관계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자 대리행위와 특별대리인 선임이 얽힌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상담에서 부모들은 「자녀 둘이 얽혔으니 무조건 법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내 자식들끼리인데 내가 다 서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기준은 거래 당시 자녀들의 나이와 엄마가 누구를 대리했는지입니다. 한 명이 성년이면 특별대리인은 필요 없지만, 엄마가 성년 자녀까지 대리하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래일과 서명자를 남겨 두는 일이 결과를 가릅니다. 계약서에 성년 자녀가 직접 서명했는지, 이체가 미성년 자녀 계좌에서 성년 자녀 계좌로 바로 갔는지, 그 돈이 다시 엄마에게 넘어가지 않았는지가 문서와 거래 내역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뒤 돈을 돌려 달라고 다투는 소송에서 대리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상속재산과 섞인 거래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까지 함께 다투게 되므로, 거래 시점의 자료를 처음부터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친권자의 대리행위와 특별대리인 선임이 문제 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당시 자녀들의 나이와 서명 구조, 자금 흐름을 먼저 확인한 뒤 대리행위의 효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이해상반행위 해당 여부·쌍방대리 문제·특별대리인 선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
- 민법 제124조
- 민법 제921조 제2항
- 민법 제4조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라류 16)
- 민법 제921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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