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미성년 딸이 낳은 아기를 딸이 반대하는데 제가 입양 보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어렵습니다, 할머니가 미성년 딸을 갈음해 손주의 친권과 입양 승낙은 대행하지만 아기 엄마인 딸의 동의 없이는 입양을 보낼 수 없습니다. 민법 제870조는 양자가 될 미성년자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법원이 동의 없이 허가하는 경우를 학대·유기나 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딸의 양육 의사와 받을 수 있는 양육 지원부터 확인하십시오.
입양기관이나 주변에서 입양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해도, 아이 엄마인 딸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서류를 먼저 내지 마십시오. 동의를 한 뒤라도 입양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의 친권을 대신 행사한다고 해서 딸의 엄마로서의 지위까지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딸에게 입양을 강요하는 서면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딸은 2026년 5월, 18세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연락이 끊겼고 인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딸이 학업을 마쳐야 한다며 아이를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내자고 했지만, 딸은 직접 키우겠다며 반대합니다. B씨는 딸이 미성년자이니 자신이 대신 결정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 딸이 낳은 아이의 친권은 누가 행사하나요?
미성년인 딸이 낳은 아이의 친권은 딸의 친권자인 할머니·할아버지가 딸을 갈음해 행사합니다. 딸도 아직 부모의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이를 「자의 친권의 대행」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13세 미만일 때 법정대리인이 하는 입양 승낙은 할머니가 딸을 갈음해 할 수 있습니다. 원안도 이 점을 근거로 할머니가 입양을 보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딸이 반대해도 할머니가 입양을 보낼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승낙과 별도로,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딸은 아이의 엄마로서 이 동의권을 가집니다. 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입양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고, 이를 어긴 입양은 취소 대상이 됩니다.
| 항목 | 누가 하나 | 근거 |
|---|---|---|
| 입양 승낙(13세 미만) | 할머니가 딸을 갈음해 | 민법 제869조 제2항, 제910조 |
| 친생부모 동의 | 아이 엄마인 딸 본인 | 민법 제870조 제1항 |
| 입양 허가 | 가정법원 | 민법 제867조 |
| 동의 철회 | 허가 전까지 가능 | 민법 제870조 제3항 |
- 입양 승낙(13세 미만)
- 누가 하나: 할머니가 딸을 갈음해
- 근거: 민법 제869조 제2항, 제910조
- 친생부모 동의
- 누가 하나: 아이 엄마인 딸 본인
- 근거: 민법 제870조 제1항
- 입양 허가
- 누가 하나: 가정법원
- 근거: 민법 제867조
- 동의 철회
- 누가 하나: 허가 전까지 가능
- 근거: 민법 제870조 제3항
출처 - 민법 제867조, 제869조, 제870조, 제910조
가정법원이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부모가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유기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로 한정됩니다. 직접 키우겠다는 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입양에는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법원은 양육 상황과 입양 동기를 보고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하면 절차가 달라지나요?
입양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하는 입양도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7일이 지난 후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동의 전에 직접 양육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먼저 상담하도록 정합니다.
이 동의도 입양허가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기관에 보호를 맡기면서 대신 서명한 서류만으로는 친생부모인 딸의 동의를 갈음하지 못하고, 딸이 소재불명이거나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처럼 법에 정한 사정이 있어야 딸의 동의 없이 진행됩니다. 결국 어느 경로든 딸이 직접 키우겠다고 하면 입양은 멈춥니다.
딸이 결혼하거나 성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딸이 혼인하면 성년자로 보므로 그때부터 딸이 직접 아이의 친권을 행사합니다. 딸은 18세라 혼인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의 혼인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딸이 19세가 되어도 같은 결과가 됩니다.
손주 입양 문제 대응 순서
- 아이 출생신고 -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엄마인 딸이 1개월 안에 합니다. 입양을 하더라도 출생신고가 먼저입니다.
- 양육 지원 확인 -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수당 같은 지원을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직접 양육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생부 인지 여부 확인 - 아이 아버지가 인지하면 양육비를 청구할 길이 열립니다.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청구를 검토합니다.
- 딸 의사 확인 - 입양 여부는 딸의 동의 없이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 입양 시 법원 허가 - 입양을 하기로 정하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전까지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딸이 아이를 방치하거나 학대하고 있는 경우라면 양육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허가·친권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성년 딸의 부모는 딸 대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손주의 친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은 맞지만, 입양에서는 아이 엄마인 딸의 동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할머니의 승낙만으로 진행된 입양은 나중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무엇에 동의했는지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입양 동의서는 출생 후 7일이 지나 작성됐는지, 딸이 직접 서명했는지, 철회 의사를 언제 밝혔는지가 날짜와 함께 기록되어야 합니다. 딸이 반대한다는 문자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이 기록은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심리에서 동의의 진정성을 가르는 자료가 되고, 허가 뒤에 딸이 입양 취소를 청구할 때 동의가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딸이 양육을 포기했다는 주장도 날짜가 적힌 기록이 있어야 설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허가와 친권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누가 법정대리인이고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정한 뒤 가족 간 합의와 법원 절차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딸과 나눈 대화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친권 대행의 범위·딸의 입양 동의 필요 여부·양육 지원과 생부 인지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70조 제1항
- 민법 제870조 제3항
- 민법 제910조
- 민법 제869조 제2항
- 민법 제870조 제2항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항
- 민법 제826조의2
- 민법 제884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808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