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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림받는 아이 이름을 부모가 바꿔 주려면 어떻게 개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이가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고 있다면 가정법원 개명허가를 받아 이름을 바꿀 수 있고, 이런 사유는 원칙적으로 허가됩니다. 신청인은 부모가 아니라 아이 본인이고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 적습니다. 지금은 놀림을 받은 경위를 날짜별로 적어 신청이유 자료로 모아 두십시오.

기한

개명허가가 나면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명허가는 서면 심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이 따로 부를 때만 출석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 부부는 2017년 늦게 얻은 아들에게 오래 살라는 뜻으로 일부러 투박한 옛날식 이름을 지어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아들이 2026년 초등학교 3학년이 되자 친구들이 이름을 놀림거리로 삼았고,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C씨 부부는 아이 이름을 바꿔 주고 싶은데, 부모 이름으로 신청하는지 아이 이름으로 신청하는지부터 헷갈린다며 절차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놀림받는 이름이면 아이 개명이 허가되나요?

네,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면 개명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허가됩니다. 대법원은 이름은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해 본인의 뜻이 들어갈 여지가 없으므로, 그 이름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평생 같은 이름을 강요할 수 없다고 봅니다. 범죄를 숨기거나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으면 허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개명하려는 사람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신청이유에는 놀림을 받은 구체적 경위를 적고, 담임교사 상담 기록이나 아이가 쓴 글처럼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이면 됩니다.

아이 개명허가는 누구 이름으로 신청하나요?

개명허가 신청인은 이름을 바꾸려는 아이 본인입니다. 부모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신청할 수 없고, 아이의 법정대리인으로 표시됩니다. 개명허가 신청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으므로, 아이가 의사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신청할 수 있고 어린 아이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합니다.

미성년 자녀 개명허가 신청서 당사자 표시
신청인
올바른 기재: 아이 본인
잘못된 기재: 부 또는 모
사건본인
올바른 기재: 아이 본인
잘못된 기재: 아이 본인
법정대리인
올바른 기재: 부와 모 모두
잘못된 기재: 적지 않음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2항, 민법 제909조 제2항

그래서 신청서에는 「신청인 겸 사건본인 김○○, 법정대리인 부 ○○○, 모 ○○○」처럼 적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과 헷갈려 「신청인 부 ○○○, 사건본인 김○○」로 적는 실수가 많습니다. 부모가 혼인 중이면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부모 두 사람을 모두 법정대리인으로 적습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주소를 적습니다. 첨부서류는 아이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과 신청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주소지가 없으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허가 뒤 개명신고는 누가 언제 하나요?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아이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시·읍·면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신고서에는 변경 전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적고 허가서 등본을 붙입니다.

아이 개명 진행 시점
  1. 신청

    주소지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

  2. 허가 결정

    허가서 등본 수령

  3. 등본 수령 후 1개월 이내

    시·읍·면에 개명신고

  4. 기한 경과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신고할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친권자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아이 본인이 신고해도 되지만, 보통은 부모가 친권자라는 사실을 신고서에 적고 신고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이 개명 대응 순서

  • 개명 사유 기록 - 놀림을 받은 일과 아이가 겪는 어려움을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쓰는 데 쓰입니다.
  • 새 이름 확인 - 한글이나 인명용 한자로 된 이름인지 확인합니다. 인명용이 아닌 한자는 한글로만 기록됩니다.
  • 신청서 작성 - 신청인 겸 사건본인을 아이로, 부모를 법정대리인으로 적습니다. 정정허가 신청 양식과 헷갈리지 않게 합니다.
  • 가정법원 제출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과 소명자료를 붙여 주소지 가정법원에 냅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답합니다.
  • 1개월 안에 신고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그 뒤 학교와 은행 등에 바뀐 이름을 알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가 이혼해 한쪽만 친권자이거나 부모 의견이 갈리는 경우에는 친권자 지정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 자녀의 개명허가 등 가족관계등록 비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아이 이름을 지은 사람이 부모이니 개명도 부모 이름으로 신청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명허가는 이름의 주인인 아이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릴 뿐입니다. 신청인 표시가 틀리면 보정명령을 받아 시간이 늘어납니다.

개명 사유는 막연히 놀림을 받는다고 적기보다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들었는지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담임교사와 나눈 상담 문자나 아이가 쓴 일기처럼 그 시점에 만들어진 기록이 신청이유를 뒷받침합니다.

허가 뒤에는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므로 등본 수령일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불허 결정이 나 항고할 때도 처음 낸 소명자료가 상급심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첫 신청부터 자료를 갖춰 내는 것이 시간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성년 자녀의 개명허가와 가족관계등록 비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인 표시와 소명자료를 처음부터 갖춰 보정 없이 허가까지 이어지도록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과 놀림 경위를 적은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개명허가 가능성·신청서의 신청인 표시·허가 뒤 신고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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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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