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한국에 살던 외국인 아버지가 유언으로 한국법 상속을 지정했으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외국인 아버지가 유언으로 한국법을 지정했다면 적어도 한국에 있는 부동산 상속에는 한국 민법이 적용되고, 사망 때까지 한국에 살았다면 상속 전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77조 제2항은 유언 방식을 갖춘 명시적 지정으로 부동산 소재지법이나 일상거소지법을 상속 준거법으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유언장이 방식 요건을 갖췄는지와 아버지가 사망 때까지 한국에 살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유언장 원본이 유언 방식을 갖췄는지(자필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와 아버지가 사망 때까지 한국에 계속 살았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두 가지가 준거법 지정의 효력 범위를 정합니다.
유언장이 방글라데시 법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법의 방식을 갖췄다면 방식 요건은 충족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방글라데시 국적의 R씨 아버지는 20년 넘게 한국에서 일하며 산 끝에 2026년 2월 한국에서 사망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주택 한 채와 예금을 남겼고, 생전에 자필로 「내 재산 상속은 한국 법에 따른다」는 유언장을 써 두었습니다. 가족 중 일부는 방글라데시 법대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R씨는 아버지가 유언으로 한국 법을 지정한 것이 효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인 아버지의 상속에는 원래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나요?
원칙은 아버지의 국적국 법입니다.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어디서 사망했는지, 상속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재산이 어디 있는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국적이 기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제사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지정이 없으면 방글라데시 국적인 아버지의 상속은 방글라데시 상속법에 따릅니다. 가족 일부의 주장은 이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유언으로 한국법을 지정하면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요?
한국 주택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부동산 소재지법을 지정하면, 그 부동산의 상속은 본국법 대신 소재지법에 따릅니다. 한국에 있는 주택이라면 한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이 지정은 부동산에만 미칩니다. 예금이나 자동차 같은 동산은 이 조항만으로는 한국 법이 적용되지 않고, 다른 지정 근거가 없으면 방글라데시 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에 일상거소를 두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에 살던 외국인이 한국법을 지정하면 모든 재산에 적용되나요?
사망 때까지 한국에 일상거소를 유지했다면 그렇습니다. 피상속인은 지정 당시의 일상거소지법을 상속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은 사망할 때까지 그 나라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법이 부동산과 예금을 포함한 상속 전체에 적용됩니다.
| 경우 | 적용 법 | 범위 |
|---|---|---|
| 지정 없음 | 사망 당시 본국법 | 상속 전체 |
| 부동산 소재지법 지정 | 소재지법(한국) | 그 부동산만 |
| 일상거소지법 지정 | 일상거소지법(한국) | 상속 전체, 사망 때까지 거주 유지 시 |
- 지정 없음
- 적용 법: 사망 당시 본국법
- 범위: 상속 전체
- 부동산 소재지법 지정
- 적용 법: 소재지법(한국)
- 범위: 그 부동산만
- 일상거소지법 지정
- 적용 법: 일상거소지법(한국)
- 범위: 상속 전체, 사망 때까지 거주 유지 시
출처 - 국제사법 제77조
R씨 아버지는 20년 넘게 한국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사망했으므로 유언 당시와 사망 때 모두 한국에 일상거소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말년에 본국으로 돌아가 살다 사망했다면 일상거소지 지정은 효력을 잃고, 부동산 소재지 지정만 남습니다.
준거법 지정 유언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유효한가요?
유언의 방식은 유언자의 국적국법, 유언 당시나 사망 당시의 일상거소지법, 유언한 곳의 법, 부동산에 관한 유언이면 그 소재지법 중 어느 하나를 따르면 됩니다. 한국에 살던 아버지가 한국에서 한국 민법의 방식으로 유언했다면 방식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 1
유언 방식 확인
국적국·일상거소지·행위지·소재지법 중 하나
- 2
명시적 지정 확인
어느 법인지 분명히 적었는지
- 3
지정 범위 확인
부동산 소재지법인지 일상거소지법인지
- 4
일상거소 유지 확인
사망 때까지 한국 거주 여부
한국 민법의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한국 법의 방식으로는 무효가 되므로, 다른 나라 법의 방식을 갖췄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외국인 부모 유언 상속 대응 순서
- 유언장 확인 - 원본의 필체, 날짜, 주소, 서명, 날인을 확인합니다. 방식 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일상거소 자료 - 아버지의 외국인등록, 주소 이력, 직장 기록을 모읍니다. 일상거소지법 지정의 효력을 좌우합니다.
- 재산 분류 - 한국 부동산, 예금, 본국 재산을 나눕니다. 지정 근거에 따라 적용 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검인 신청 - 자필증서 유언은 가정법원 검인을 받습니다. 상속등기와 예금 인출에 필요합니다.
- 상속인 확정 -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재산의 상속인과 상속분을 정합니다. 가족 간 분할 협의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버지가 본국에도 재산이 있거나 본국 법원이 따로 상속 절차를 진행한다면 본국 판결과 재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이 얽힌 유언·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인 부모의 상속에서 가족들은 흔히 사망한 곳이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부모의 국적국 법이고, 유언으로 준거법을 지정했을 때만 그 원칙이 바뀝니다. 그래서 유언장 한 장이 상속 전체의 규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정의 범위를 가르는 것은 일상거소 기록입니다. 외국인등록 기간, 주소 이력, 건강보험과 직장 기록, 본국 출입 기록이 사망 때까지 한국에 생활 근거를 두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말년에 본국과 한국을 오갔다면 체류 일수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유언 검인 조서와 이 거주 자료는 상속등기와 예금 인출 단계에서 한국 법 적용의 근거로 쓰입니다. 본국 가족이 본국 법에 따른 상속분을 주장하며 소송을 내면, 유언의 방식과 일상거소 유지 여부가 첫 쟁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인이 얽힌 유언과 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의 방식과 피상속인의 일상거소 자료를 먼저 확인한 뒤 재산별 적용 법과 상속분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언장 원본이나 사본·아버지의 외국인등록 기록과 주소 이력·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유언의 방식 요건·준거법 지정의 범위·상속인과 상속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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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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