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아버지 상속을 포기했는데 장례비는 나눠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내야 하고, 상속을 포기해도 장례비는 가장 선순위 가족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눠 부담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장례비 부담이 상속이 아니라 친족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포기자에게도 부담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장례식장 정산서와 부의금 명부를 모아 실제 부족액부터 계산하십시오.
장례식장 정산서, 부의금 명부, 카드 결제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장례비는 부의금으로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나누므로, 이 세 가지 자료로 실제 부담액이 정해집니다.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가족 사이의 장례비 정산에서 완전히 빠질 수 있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4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빚이 재산보다 많아 형과 함께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장례는 형이 주도해 치렀고 비용 1,200만 원이 나왔는데, 부의금 700만 원으로 일부를 냈고 남은 500만 원을 형이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형이 남은 비용의 절반을 달라고 하자, A씨는 상속을 포기했으니 장례비도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장례비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10. 11. 2. 선고 2008느합86, 87 심판은 장례비용의 부담은 상속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순위상 가장 선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부담하며, 상속을 포기해도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 장례비 총액 | 1,200만원 |
|---|---|
| 부의금 충당 | 700만원 |
| 형 부담 | 250만원 |
| A씨 부담 | 25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사례에서 A씨와 형은 1순위인 자녀들이므로, 부의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500만 원을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250만 원씩 나누게 됩니다. 이 심판은 확정된 하급심 판단이고, 같은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아 사건마다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부의금은 장례비에 어떻게 쓰나요?
부의금은 장례비에 먼저 충당합니다. 위 심판은 부의금을 장례비에 먼저 쓰일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로 보고, 누가 받았든 모두 장례비에 먼저 충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의금이 장례비보다 많으면 남는 돈은 받은 사람별 비율로 나누고, 적으면 모자라는 부분을 선순위 가족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눕니다.
그래서 형이 부의금을 따로 챙기고 A씨에게 장례비 절반만 요구한다면, 먼저 부의금 총액과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의금 명부와 계좌 입금 내역이 정산의 출발점입니다. 명부가 없으면 조문객 연락처나 계좌 입금자 이름으로 다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비를 상속재산에서 낼 수는 없나요?
낼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고,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은 사회적 지위와 지역 풍속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를 상속비용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할 계획이라면 고인의 예금을 장례비로 쓰기 전에 금액과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기 수리 전에 상속재산을 쓰면 처분행위라는 다툼이 생길 수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지출은 부정소비라는 주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상속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장례비 정산 대응 순서
- 비용 자료 모으기 - 장례식장 정산서, 화장·봉안 비용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을 모읍니다. 합리적인 범위의 비용인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부의금 총액 확인 - 부의금 명부와 계좌 입금 내역으로 총액을 확인합니다. 장례비에 먼저 충당합니다.
- 부담자 확인 - 선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 법정상속분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이 됩니다.
- 정산 협의 - 부족분을 비율대로 나누자고 문자로 제안하고 답변을 남깁니다.
- 상속재산분할 절차 활용 - 상속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장례비를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함께 고려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례 규모를 한 사람이 정했거나 고인이 생전에 장례비를 따로 마련해 두었다면 계약서와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와 상속재산 정산을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을 포기한 가족은 「빚도 안 받았으니 장례비도 내 몫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정법원은 장례비를 상속이 아니라 가족관계에서 나오는 부담으로 보므로,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선순위 자녀들이 나눠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툼은 대부분 금액에서 생깁니다. 장례비 총액, 부의금 총액, 부의금을 누가 받아 어디에 썼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장례식장 정산서, 부의금 명부, 카드와 계좌 내역이 그 기록입니다. 장례 직후 가족 단체방에 정산표를 올려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자료는 가족 사이의 구상금 청구나 상속재산분할에서 장례비를 공제할 때 근거가 됩니다. 포기를 앞두고 고인의 예금으로 장례비를 치렀다면, 그 지출이 합리적인 범위였다는 영수증이 처분행위 다툼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 이후 가족 사이의 비용 정산 분쟁을 포함한 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장례비와 부의금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부담 비율과 상속포기 효력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례식장 정산서·부의금 명부·상속포기 수리심판서를 준비해 주시면, 장례비 부담자와 비율·부의금 충당 방법·상속재산 사용의 처분행위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998조의2
- 민법 제554조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 민법 제1026조 제1호
- 민법 제100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