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포기 수리 전 막내에게 상속 지분을 넘겼으면 포기가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포기하기로 한 상속인이 포기 취지에 따라 자기 지분을 남은 상속인에게 이전등기한 것은 단순승인으로 보는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런 지분이전등기 뒤 포기가 수리되었다면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포기 신고일과 등기일, 수리심판 고지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채권자가 단순승인을 주장하면 포기 신고서 접수일, 보존등기일, 지분이전등기일, 수리심판 고지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지분 이전이 포기 취지를 따른 것이었는지가 이 순서에서 드러납니다.
수리심판 전에 등기부에 이름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상속포기가 무효로 됐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2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세 자녀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상속을 포기하고 막내가 시골 집을 모두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포기 신고를 한 뒤 수리심판을 기다리는 사이, 미등기였던 그 집에 세 자녀 명의로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약속대로 자기 지분을 막내에게 이전등기해 주었고 그 뒤 포기 수리심판을 받았는데, 2026년 아버지의 채권자가 두 사람에게 단순승인을 했다며 돈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포기 수리 전에 지분을 넘겨준 것도 처분행위인가요?
포기 취지에 따라 넘겨준 것이라면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 결정은 상속인 1명을 빼고 모두 상속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수리 전에 미등기 부동산에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대로 보존등기가 되자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포기 취지에 따라 자기 지분을 남은 상속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그 뒤 포기가 수리되었다면 단순승인으로 보는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망
상속개시
포기 신고
첫째·둘째가 포기 신고
보존등기
세 자녀 명의 법정상속분 등기
지분이전
포기 취지에 따라 막내에게 이전
수리심판 고지
포기 효력 발생, 단순승인 아님
출처 - 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 192 결정
법정단순승인 규정의 취지는 재산을 처분한 상속인은 보통 상속을 받아들이려는 뜻이 있다고 보고, 상속채권자와 다른 상속인,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포기하려는 사람이 자기 몫을 남은 상속인에게 넘긴 것은 오히려 포기 의사를 실행한 것이어서 이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포기가 유효하면 채권자에게 갚지 않아도 되나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으므로 첫째와 둘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아버지의 채무는 포기하지 않은 막내가 승계합니다.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귀속됩니다. 사례에서 막내만 남았으므로 집과 채무는 모두 막내에게 갑니다. 다만 막내는 포기한 형제들에게서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포기한 상속분의 귀속을 이렇게 정합니다.
반대로 단순승인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포기 취지와 관계없이 재산을 팔거나 자기 몫으로 챙긴 경우입니다. 포기 수리 전에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팔았거나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해 돈을 받았다면 처분행위로 보아 단순승인이 됩니다. 이 경우 그 뒤 포기가 수리되어도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등기라도 누구에게, 왜 넘겼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포기하지 않는 상속인에게 넘긴 것인지, 대가를 받았는지, 포기 신고와 같은 계획에 따른 것인지를 문서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포기 후 지분이전등기 대응 순서
- 날짜순 정리 - 사망일, 포기 신고일, 보존등기일, 지분이전등기일, 수리심판 고지일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 이전 목적 증명 - 형제들 사이의 합의 문자, 포기 계획을 적은 메모를 모읍니다. 포기 취지에 따른 이전이라는 증거입니다.
- 대가 여부 확인 - 지분을 넘기면서 돈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대가를 받았다면 처분으로 볼 위험이 커집니다.
- 수리심판서 확보 - 포기 수리심판서를 채권자에게 보여 주고 소송이 오면 답변서에 붙입니다.
- 등기 정리 확인 - 막내 명의 단독 소유로 등기가 정리됐는지 확인합니다. 등기원인도 함께 점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분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넘겼거나 대가를 받았다면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의 효력과 법정단순승인을 다투는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포기를 한 형제들은 등기부에 잠시라도 이름이 올랐으니 포기가 깨진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채권자들은 바로 그 등기를 근거로 단순승인을 주장합니다. 법원은 등기 자체보다 그 등기가 포기 의사를 실행한 것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록은 날짜와 목적입니다. 포기 신고서 접수일과 보존등기일, 지분이전등기일, 수리심판 고지일의 순서가 등기부와 법원 서류로 확인되어야 하고, 형제들이 막내에게 몰아주기로 합의한 문자나 메모가 목적을 보여 줍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이 자료로 처분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지분을 넘기면서 대가를 받았다는 흔적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좌 내역에 형제 사이 송금이 있었다면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포기 뒤 법정단순승인이 문제 된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와 포기 절차의 순서를 먼저 확정한 뒤 처분행위 해당 여부와 채권자 청구에 대한 방어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포기 수리심판서·등기사항증명서·형제들 사이 합의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지분이전등기의 처분행위 해당 여부·포기의 효력·채권자 청구 방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 결정
- 민법 제1026조 제1호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 민법 제1042조
- 민법 제1043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