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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상속포기했는데 아버지가 안 낸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왔어요,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했다면 아버지가 내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대신 낼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인에게만 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세무서의 납부고지가 잘못됐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고지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상속을 포기했다면 아버지 세금을 대신 내려고 따로 대출을 받거나 분할납부 신청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버지는 2024년 가을 상가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만 한 채 8천만원을 내지 않고 2025년 5월 돌아가셨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 B씨와 동생은 2025년 7월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수리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세무서가 B씨 남매를 상속인으로 보고 아버지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납부고지를 보냈습니다. B씨는 아버지가 가입한 사망보험금 5천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아버지 양도소득세도 안 내도 되나요?

네,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했다면 피상속인이 내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이어받아 낼 의무가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사람을 「민법」상 상속인으로 정하는데,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겨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두3335 판결도 상속인들이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승계해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상속인들이 세금 문제를 알고 있었다거나 생전에 재산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해도, 그 사정만으로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받았으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그 사람을 상속인으로 보고, 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 승계 규정을 적용합니다. 사례의 B씨는 받은 보험금 5천만원 한도에서 아버지 양도소득세를 낼 의무가 생깁니다.

상속인 유형별 양도소득세 승계 범위(2026. 9. 30. 기준)
상속포기자
보험금 수령: 없음
승계 범위: 승계 없음
상속포기자
보험금 수령: 있음
승계 범위: 보험금 한도
한정승인자
보험금 수령: 있음
승계 범위: 상속재산과 보험금 한도
단순승인자
보험금 수령: 무관
승계 범위: 상속받은 재산 한도

출처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제2항

이 규정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상속인을 수익자로 정한 보험, 즉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적용됩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도 2025. 1. 1.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자녀가 직접 보험료를 내 온 보험이라면 적용 대상인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면 어떻게 다투나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냅니다. 청구서에는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을 붙이고, 보험금을 받지 않았거나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밝힙니다. 이의신청을 먼저 거칠 수도 있고, 그때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음 단계로 갑니다.

상속포기 후 세금 고지 대응 순서

  • 포기 수리 확인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과 수리일을 확인합니다. 적법한 포기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보험금 수령 내역 정리 - 사망보험금을 누가, 얼마 받았는지, 보험계약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누구인지 정리합니다. 승계 한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 고지서 수령일 기록 - 납부고지서 봉투와 송달일을 보관합니다. 불복 기간 90일의 시작점입니다.
  • 불복 청구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서를 냅니다. 보험금이 없다면 승계 자체를, 있다면 한도를 다툽니다.
  • 압류 대응 - 불복 중에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고유재산 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계약 명의와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거나 사망 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 관련 납세의무 승계와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을 포기한 자녀들은 세무서 고지서를 받으면 「나라에서 보낸 것이니 맞겠지」 하고 분할납부부터 신청합니다. 실제로는 상속포기자에게 보낸 승계 고지는 다툴 여지가 크고, 문제는 사망보험금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상속포기 수리일, 보험금 입금일과 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료를 낸 사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을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고지서 수령일은 불복 기간 90일을 정하므로 봉투까지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조세심판에서 승계 자체를 부정하거나 승계 한도를 보험금 액수로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 불복 기간을 넘기면 고지가 확정되어 상속인 본인 명의 예금과 급여가 압류 대상이 되고, 그때는 되돌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고지와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포기 수리 여부와 사망보험금 수령 내역을 먼저 확인해 승계 자체와 한도를 나누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납부고지서·사망보험금 지급 내역·보험증권을 준비해 주시면, 납세의무 승계 여부·보험금에 따른 승계 한도·불복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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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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