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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아버지 살아 계실 때 한 상속포기가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한 상속포기는 각서를 썼든 신고서를 냈든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뒤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버지 사망일과 그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하고,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그로부터 3개월 안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생전 포기가 무효이므로,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아버지 사망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새로 해야 합니다.

생전에 써 준 각서를 돌려받거나 없애는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각서가 남아 있어도 상속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아버지에게서 전세자금으로 5,000만원을 받으면서 「나중에 상속은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드렸습니다. 2025년 11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은 그 각서를 내밀며 B씨에게는 상속받을 몫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1억원 정도였고, B씨는 생전에 쓴 각서 때문에 정말 상속을 못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 생전에 쓴 상속포기 각서는 왜 효력이 없나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비로소 시작되므로, 그 전에 한 상속포기는 포기할 대상이 없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이 사망으로 개시된다고 정합니다.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시점
  1. 부모 생전

    각서·신고 모두 효력 없음

  2. 사망(상속개시)

    상속 시작

  3. 사망을 안 날

    3개월 기간 시작

  4. 안 날부터 3개월

    포기 신고 마감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은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이런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생전에 가정법원에 서류를 내 수리된 일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전 포기 약속을 어기고 상속을 주장해도 되나요?

됩니다.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사망 뒤 민법이 정한 절차로 포기하지 않았다면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대법원도 이런 주장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각서를 이유로 분할 협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상속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각서를 쓰면서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각서를 쓰면서 부모에게서 받은 돈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을 계산할 때 반영됩니다. 받은 돈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면 부족한 부분만큼 상속분이 있고, 상속분 이상을 이미 받았다면 추가로 받을 몫은 없습니다. 사례의 5,000만원도 이 방식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 돈이 부모를 오래 모시며 간호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것이라면,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

생전에 유류분도 미리 포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대법원 98다9021 판결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뒤 일정 기간 안에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지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생전 상속포기 대응 순서

  • 각서 내용 확인 - 각서를 쓴 날짜, 받은 돈, 포기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합니다. 받은 돈은 특별수익 계산에 쓰입니다.
  • 사망을 안 날 정리 - 부모 사망을 언제 알았는지 기록해 둡니다. 3개월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상속재산·채무 조사 - 예금·부동산과 빚을 함께 조회합니다.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한정승인할지를 이 결과로 정합니다.
  • 상속 의사 결정 -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하고, 받지 않으려면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합니다. 생전 포기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 협의 불성립 시 심판 청구 - 다른 상속인이 각서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각서는 분할 제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가 각서와 함께 유언장을 남겼거나 생전에 재산을 다른 형제에게 넘겼다면 유언의 방식과 증여 시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생전에 부모에게 상속포기 각서를 써 준 자녀는 「내가 서명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형제들도 그 종이 한 장을 근거로 협의에서 빼려고 합니다. 법원은 사망 전에 한 포기에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각서는 상속권을 없애지 못합니다.

대신 각서를 쓰면서 무엇을 받았는지가 계산을 바꿉니다. 전세자금·사업자금 같은 돈이 오간 날짜와 금액, 계좌 이체 기록이 있으면 특별수익으로 반영되어 상속분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대가 없이 쓴 각서라면 상속분은 그대로입니다.

이 기록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는 자료가 되고, 부모가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넘긴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계산 자료가 됩니다. 사망 뒤 3개월이 지나면 포기 여부를 다시 정할 기회도 사라지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반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생전 각서와 금전 거래 내역을 먼저 정리해 상속권 유무와 특별수익 반영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생전에 쓴 상속포기 각서·부모에게서 받은 돈의 이체 내역·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 조회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각서의 효력·특별수익 반영 범위·상속재산분할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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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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