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 전에 전 배우자가 숨졌는데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이혼한 뒤 재산분할을 마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그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에 즈음해 청산하는 제도라는 점과 공평의 관념을 들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와 재산분할 합의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전 배우자가 사망해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전 배우자가 숨졌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상속인으로 바뀔 뿐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남편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혼 전에 재산 문제를 대략 이야기했지만 아파트와 남편이 운영하던 공장 기계를 어떻게 나눌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전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고, 전 남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재산분할은 부부 사이 문제라 상속되지 않는다」며 아파트를 자신들 명의로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의무는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에게 승계됩니다. 그래서 이혼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협의이혼 신고, 2년 청구기간 시작
2024년 10월
전 배우자 사망,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인의 포기·한정승인 기간
2026년 3월
재산분할 청구기간 만료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1019조 제1항
대법원 2026. 1. 15. 자 2024스876 결정은 재산분할이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 때 명의와 관계없이 기여한 만큼 나누는 청산 제도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일신에 전속한 것만 예외로 둡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양적 요소와 위자료 성격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거나 파산재단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성질이 있다고 해서 의무를 지는 쪽이 사망했을 때 그 의무까지 사라진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혼 전에 재산 이야기를 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 뒤에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이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2024스876 사건에서도 상속인들은 이혼 당시 이미 재산분할 협의가 끝났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협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략적인 대화나 일부 재산만 정리한 메모는 협의 성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분할 대상과 금액을 특정한 합의서가 있다면 그 합의대로 이행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상속인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부부 사이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이혼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2024스876 사건의 원심은 협의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가액을 정했고, 청구인의 개인회생 사건에서 낸 재산목록의 기계류 금액을 그대로 반영했으며, 분할 비율을 청구인 40%, 사망한 배우자 60%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청구는 가정법원에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냅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한 경우에도 같은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상속인 쪽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분할의무도 함께 승계하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보다 넘겨받을 의무가 클 염려가 있으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가 들어온 뒤라도 기간이 남아 있다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전 배우자 재산분할 청구 대응 순서
- 이혼일 확인 - 협의이혼 신고일이나 이혼판결 확정일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상속인 특정 -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합니다. 상속인 모두를 상대방으로 청구합니다.
- 협의 여부 정리 - 이혼 당시 재산에 관해 주고받은 문자와 메모를 모읍니다. 협의가 온전히 성립했는지에 따라 청구의 적법성이 갈립니다.
- 분할 대상 조사 - 부동산 등기부, 사업용 자산 목록, 예금 내역을 이혼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려 하면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 가정법원 청구 -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기여도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혼인 중 사망해 이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나눠 처분했다면 가족관계 서류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상속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남은 쪽은 「이혼했으니 이제 남이고, 재산 이야기는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고, 상속인들도 「부부 사이 일은 상속과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이혼 뒤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정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때 결론을 가르는 것은 시점 기록입니다. 협의이혼 신고일, 전 배우자의 사망일, 이혼 당시 재산을 두고 주고받은 문자와 메모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대충 얘기는 끝냈다」는 기억만 있으면 상속인 쪽은 협의가 성립했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구체적인 합의서가 있으면 그 내용대로 이행을 구하게 됩니다.
이 기록은 재산분할 심판에서 청구 기간과 협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이혼일 기준 재산 가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고 부동산을 팔아 버리면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청구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상속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혼일과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이혼 당시 협의 성립 여부와 분할 대상 재산을 나눠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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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1. 15. 자 2024스876 결정
-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민법 제1005조
- 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법 제1028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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