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보증을 선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뒤에 생긴 빚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보증 한도가 정해진 계속적 보증이면 아버지가 사망해도 보증인 지위가 상속되어, 한도 안에서 사망 뒤 생긴 빚도 상속분만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다47187 판결은 한도와 기간이 모두 없는 보증이면 사망 당시 이미 생긴 채무만 상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은행에서 보증약정서 사본을 받아 한도와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보증채무가 상속재산보다 클 수 있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정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증인 지위까지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섰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곧바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계약서의 한도와 기간을 먼저 확인하면 책임 범위가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3. 5.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은행 거래에 보증 한도 5억 원, 기간 3년으로 근보증을 섰습니다. 아버지는 2025. 10.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은행은 2026. 3. 회사가 연체하자 상속인인 A씨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연체된 대출은 아버지 사망 뒤 새로 실행된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A씨는 아버지 사망 뒤 생긴 빚까지 책임지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도가 정해진 계속적 보증은 상속되나요?
상속됩니다. 보증 한도가 정해진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인이 사망해도 당연히 끝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보증인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사망 뒤 한도 안에서 새로 생긴 주채무에도 상속인이 상속분 비율대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보증 유형 | 보증인 지위 | 사망 후 발생 채무 |
|---|---|---|
| 한도 정함 | 상속됨 | 한도 안에서 책임 |
| 한도·기간 모두 없음 | 상속 안 됨 | 책임 없음 |
| 한도 서면 미기재 근보증 | 보증 무효 | 책임 없음 |
- 한도 정함
- 보증인 지위: 상속됨
- 사망 후 발생 채무: 한도 안에서 책임
- 한도·기간 모두 없음
- 보증인 지위: 상속 안 됨
- 사망 후 발생 채무: 책임 없음
- 한도 서면 미기재 근보증
- 보증인 지위: 보증 무효
- 사망 후 발생 채무: 책임 없음
출처 - 대법원 2000다47187 판결, 민법 제428조의3
반대로 보증 기간과 한도가 모두 정해지지 않은 계속적 보증이라면 보증인 지위는 상속되지 않고, 사망 당시 이미 생긴 보증채무만 상속됩니다. 같은 판결이 이 두 경우를 나눠 판단했습니다.
지금도 한도 없는 근보증이 가능한가요?
지금은 한도를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근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에서 보증하는 채무의 한도 금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보증계약 자체를 무효로 봅니다. 요즘 체결된 근보증은 대부분 한도가 적혀 있어 상속인이 지위를 이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아버지 서명이 없는 보증서라면 그 자체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보증채무를 얼마나 책임지나요?
상속인은 자기 상속분 비율만큼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자녀 둘이 상속했다면 한도 5억 원 안의 보증채무를 3 : 2 : 2로 나눠 부담하므로, 자녀 한 명의 최대 책임은 약 1억 4,285만 원입니다.
| 배우자(3/7) | 21,428만원 |
|---|---|
| 자녀1(2/7) | 14,285만원 |
| 자녀2(2/7) | 14,285만원 |
단순 예시 계산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보증채무를 갚으면 됩니다. 상속재산이 적은데 보증 한도가 크다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보증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해지를 통지해 이후에 생기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 뒤에 새로 발생한 주채무는 원칙적으로 보증 범위에서 빠지지만, 해지 전에 이미 생긴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해지 가능 여부와 시기는 보증약정서의 문구를 보고 판단합니다.
보증채무 상속 대응 순서
- 보증약정서 확보 - 은행에서 보증약정서 사본을 받아 한도·기간·해지 조항을 확인합니다. 한도가 없으면 보증 자체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
- 발생 시점 구분 - 주채무를 사망 전 발생분과 사망 후 발생분으로 나눕니다. 한도 없는 보증이면 사망 후 발생분은 책임이 없습니다.
- 한정승인·포기 판단 - 상속재산과 보증채무를 비교해 3개월 안에 결정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 해지 통지 - 보증을 이어받았다면 해지 조항에 따라 은행에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지합니다. 통지 이후 생기는 채무를 막습니다.
- 상속분 비율 주장 - 은행이 한 상속인에게 전액을 청구하면 상속분 비율만큼만 책임진다고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약정서에 연대보증 문구나 기간 연장 조항이 있거나 주채무자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채무·보증채무 관련 소송과 한정승인·포기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을 선 부모가 사망하면 그 순간 보증도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한도가 정해진 근보증은 상속인이 보증인 지위를 이어받기 때문에, 사망 뒤 주채무자가 새로 빌린 돈까지 한도 안에서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망 소식을 들은 은행이 바로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은 몇 년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록은 보증약정서의 한도·기간과 주채무의 발생일입니다. 대출 실행일이 아버지 사망일보다 앞서는지 뒤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갈립니다. 보증을 이어받았다면 해지 통지를 보낸 날짜도 내용증명으로 남겨야 합니다.
은행이 소송을 걸면 보증약정서의 서면 요건, 주채무 발생 시점, 해지 통지일, 상속분 비율이 모두 방어 사유가 됩니다. 한정승인 수리 심판서가 있으면 책임은 상속재산 한도로 줄어들고,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에게 청구된 보증채무 소송과 한정승인·포기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보증약정서의 한도와 주채무 발생 시점을 먼저 나눈 뒤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약정서 사본, 은행의 이행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보증인 지위 상속 여부·사망 후 발생 채무의 책임 범위·한정승인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 민법 제1019조 제1항
- 민법 제1005조
- 민법 제428조의3 제2항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 민법 제1009조 제2항
- 민법 제1028조
- 민법 제550조
- 민법 제1019조 제3항
- 제3항
- 민법 제1007조
- 민법 제104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