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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삼촌·고모가 유산을 다 가져갔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손자는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할아버지 재산을 대습상속하고, 삼촌·고모가 차지한 몫은 상속회복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은 아버지가 받았을 상속분을 그대로 받으며, 삼촌 2명·고모 2명과 함께라면 5분의 1입니다. 지금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한이 흐르고 있으니 등기 이전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키워 준 은혜가 있다고 해서 상속분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에 대한 보답과 법정 상속분은 별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었고, 2021년 장남인 아버지가, 2024년 할아버지가 차례로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임야 약 6만 m²와 대지 660m², 주택을 남겼고, 유족으로 삼촌 2명과 고모 2명이 있었습니다. 삼촌과 고모들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를 빼고 재산을 모두 나눠 상속등기했습니다. 2026년 대학생이 된 A씨가 몫을 요구하자 「키워 준 은혜도 모른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으면 손자가 할아버지 재산을 받나요?

받습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됩니다. 장남인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으므로 손자가 아버지 자리에서 할아버지를 대습상속합니다.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손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됐겠지만,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손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합니다.

할아버지 재산 상속분 예시(할머니 선사망)
손자
관계: 아버지 대습
상속분: 5분의 1
삼촌 1
관계: 자녀
상속분: 5분의 1
삼촌 2
관계: 자녀
상속분: 5분의 1
고모 1
관계: 자녀
상속분: 5분의 1
고모 2
관계: 자녀
상속분: 5분의 1

출처 - 민법 제1001조, 제1009조 제1항, 제1010조 제1항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 대습상속인의 몫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과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삼촌 2명·고모 2명으로 모두 5명이면 각자 5분의 1이고, 손자는 아버지 몫인 5분의 1을 받습니다. 아들과 딸, 결혼 여부로 차이는 없습니다.

삼촌·고모가 이미 상속등기를 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자기 몫을 되찾습니다. 진정한 상속인을 빼고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차지했다면 상속권이 침해된 것입니다. 상속인 한 명을 빼고 한 분할협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손자의 5분의 1 지분만큼은 말소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가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제기합니다.

상속회복청구 기한 흐름
  1. 상속개시

    할아버지 사망

  2. 상속등기

    침해행위, 10년 기산

  3. 침해를 안 날

    3년 기산

  4. 안 날부터 3년

    청구권 소멸

아직 상속등기 전이라면 먼저 분할 협의를 요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이미 성년이 됐다면 본인이 직접 협의하거나 소를 낼 수 있고, 미성년 시절의 일이라도 그 뒤 성년이 된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한은 그대로 흐르므로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삼촌이 이미 제3자에게 팔았다면 되찾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서, 손자의 지분을 넘겨받은 매수인은 그 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소유자로 등기한 뒤 10년 동안 선의·무과실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돼 되찾을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 회복 대응 순서

  • 상속관계 확인 -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 순서와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5분의 1 몫의 근거가 됩니다.
  • 등기 확인 - 할아버지 명의였던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뗍니다. 누구 앞으로 언제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기한 계산 - 침해를 안 날과 등기일을 적어 둡니다. 3년·10년 중 먼저 오는 날 전에 소를 내야 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삼촌·고모가 팔거나 담보로 잡힐 우려가 있으면 지분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해야 합니다.
  • 상속회복청구 소송 - 지분 이전등기 또는 말소를 청구합니다. 이미 팔린 부분은 가액 반환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삼촌·고모가 할아버지 생전에 재산을 미리 증여받았거나 할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다면 증여 내역과 유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습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습상속 분쟁에서 삼촌·고모들은 「그동안 키워 줬으니 몫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손자는 「어른들이 결정한 일이라 되돌릴 수 없다」고 체념합니다. 그러나 상속인 한 명을 뺀 분할협의는 효력이 없고, 양육의 대가는 상속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닙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상속등기가 된 날, 손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과 경위, 삼촌·고모에게 몫을 요구한 문자나 녹음이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제척기간 준수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항변이 나오면 손자 쪽이 언제 알았는지를 두고 다투게 되는데, 기록이 없으면 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돼 불리해집니다. 그 사이 제3자에게 팔린 부분은 가액 반환으로 바뀌므로 가처분도 서둘러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습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관계와 등기 이전 경위를 먼저 확인하고 제척기간을 계산한 뒤 처분금지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할아버지 명의였던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몫을 요구한 문자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대습상속분·상속회복청구 기한·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회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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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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