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은 안 하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면 가정법원에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일반 민사사건이어서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에 냅니다. 가정법원 전속관할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이고,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이 있을 때 상간자 청구도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지금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고, 회사 등에 소문을 더 내는 일은 멈추십시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했다면 그날부터 3년을 계산해 두십시오.
이혼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상간자 소송을 위해 가정법원부터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일반 민사사건이어서 지방법원에 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에 간 사이 물건을 가지러 집에 들렀다가 배우자와 직장 동료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1년 넘게 교제했다고 인정했지만, A씨는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6년 2월 A씨는 상간자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려는데, 위자료 소송은 가정법원에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지방법원에 일반 민사소송으로 냅니다.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인 것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이므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가사사건이 아닙니다.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고,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원고의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것도 금전 지급 의무의 이행지를 근거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 관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을 했거나 이혼소송을 내어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제3자에 대한 청구라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뒤 상간자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낸 위자료 소송을 전속관할 위반이라며 가정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 상황 | 사건 성격 | 관할 법원 |
|---|---|---|
| 이혼 의사 없음 | 일반 민사사건 | 지방법원 |
| 협의이혼 완료 | 다류 가사소송사건 | 가정법원 |
| 이혼소송 계속 중 | 다류 가사소송사건 | 가정법원 |
- 이혼 의사 없음
- 사건 성격: 일반 민사사건
- 관할 법원: 지방법원
- 협의이혼 완료
- 사건 성격: 다류 가사소송사건
- 관할 법원: 가정법원
- 이혼소송 계속 중
- 사건 성격: 다류 가사소송사건
- 관할 법원: 가정법원
출처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이 사건을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제2조 제1항 (가)목 (3) 다류 2호」는 조문 체계가 정비되기 전 표기입니다.
관할이 틀린 법원에 내면 어떻게 되나요?
소가 각하되지는 않고 관할법원으로 이송됩니다.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보냅니다. 다만 이송되는 동안 시간이 걸리므로 처음부터 이혼 여부에 맞춰 법원을 고르는 편이 좋습니다.
민사로 소송을 하는 중에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상간자 사건을 가정법원 이혼사건과 함께 심리받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원인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에 부정행위 소문을 낸 것은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사실이라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형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측이 이를 이유로 고소하거나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는 직장 동료나 지인에게 사실을 알리는 행동을 멈추고, 부정행위 증거는 소송 절차 안에서만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알렸다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정리해 두어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대응 순서
- 혼인 유지 여부 결정 - 이혼 없이 청구할지, 이혼과 함께 청구할지 정합니다. 관할 법원이 여기서 갈립니다.
- 부정행위 증거 확보 - 현장 사진, 경찰 출동 기록,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읍니다.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도 함께 찾습니다.
- 알게 된 날 기록 -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처음 안 날을 특정합니다. 이날부터 3년이 시효입니다.
- 관할 법원 선택 - 이혼 없이 청구하면 피고 주소지나 부정행위 장소의 지방법원에 냅니다. 이혼소송과 함께면 가정법원입니다.
- 명예훼손 위험 점검 - 제3자에게 알린 내용과 대상을 정리하고 추가 유포를 멈춥니다. 반소나 고소에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이 나오거나 상대 배우자와도 함께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위자료 등 가사 사건과 관련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위자료는 가정법원」이라고 알고 있어 이혼하지 않을 생각인데도 가정법원에 소장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혼 여부에 따라 관할이 갈리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청구는 지방법원 민사 사건입니다. 관할이 틀리면 이송되느라 몇 주가 지나갑니다.
이 사건에서 기록해야 할 것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과 증거가 만들어진 날입니다. 현장을 목격한 날짜와 시각, 경찰을 부른 기록, 두 사람이 교제 기간을 인정한 말이 담긴 녹음이나 메시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위자료 소송에서 부정행위와 상간자의 고의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3년 시효의 기산점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회사에 소문을 낸 기록은 상간자 측의 명예훼손 반소나 고소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누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위자료 등 가사 사건과 관련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혼인 유지 의사를 먼저 확인해 관할 법원과 청구원인을 정한 뒤 증거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부정행위 증거(사진·메시지)·경찰 출동 기록·상간자 인적사항을 준비해 주시면, 관할 법원과 위자료 청구 가능성, 소문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형법 제30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