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오빠가 상속등기를 독차지했는데 상속회복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등 민사법원에 냅니다.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 목록에 상속회복청구가 없기 때문이고, 사후 인지자의 가액청구만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지금은 침해 사실을 안 날을 기록해 3년 제척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고민하는 사이에도 이 기간은 계속 흐릅니다.
상속 문제니까 반드시 가정법원에 내야 한다고 생각해 가정법원 문을 먼저 두드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민사사건이라 지방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4년 돌아가셨고, 오빠가 A씨의 상속권을 부정하며 어머니 명의 상가를 자기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했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 등기부를 떼어 보고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빠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내려는데,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디에 내야 하는지, 어머니가 살던 곳과 오빠 주소지 중 어느 법원이 관할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중 어디에 내나요?
지방법원 등 민사법원에 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인 가사사건을 하나하나 열거하는데, 상속재산분할이나 기여분 결정, 상속포기 신고 수리, 유언 검인은 들어 있지만 상속회복청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회복청구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다룹니다.
실무에서는 상속회복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 형태로 냅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 또는 합의부가 맡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따로 가정법원에 걸려 있더라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민사법원 사건입니다.
어느 지역 법원에 내야 하나요?
피고 주소지 법원이나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던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곧 피고 주소지 법원이 관할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속에 관한 소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A씨 사례라면 오빠의 주소지 법원과 어머니의 사망 당시 주소지 법원 가운데 편한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관한 소라면 부동산 소재지 법원도 선택지가 됩니다.
가정법원에 내야 하는 상속 사건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 뒤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하는 사건은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가사소송규칙은 이 가액지급청구를 가정법원 관장 사항으로 정하고,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로 심리하게 합니다.
| 사건 | 관할 | 절차 |
|---|---|---|
| 상속회복청구(등기 말소 등) | 민사법원 | 민사소송 |
| 피인지자 가액지급청구 | 가정법원 | 다류 가사소송 |
| 상속재산분할 | 가정법원 | 마류 가사비송 |
| 기여분 결정 | 가정법원 | 마류 가사비송 |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 가정법원 | 라류 가사비송 |
- 상속회복청구(등기 말소 등)
- 관할: 민사법원
- 절차: 민사소송
- 피인지자 가액지급청구
- 관할: 가정법원
- 절차: 다류 가사소송
- 상속재산분할
- 관할: 가정법원
- 절차: 마류 가사비송
- 기여분 결정
- 관할: 가정법원
- 절차: 마류 가사비송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 관할: 가정법원
- 절차: 라류 가사비송
출처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2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은 이 가액청구권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라고 보았습니다. 성질은 상속회복청구와 같지만, 관할은 규칙에 따라 가정법원입니다. 이 밖에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결정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상속회복청구 대응 순서
- 침해 사실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누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등기했는지 확인합니다.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 10년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 안 날 기록 - 등기부를 뗀 날, 침해 사실을 들은 날을 문서로 남깁니다.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사건 성격 구분 - 등기 말소나 인도를 구하면 민사법원, 사후 인지자의 가액청구나 분할 심판이면 가정법원입니다. 잘못 내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걸립니다.
- 관할 법원 선택 - 피고 주소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주소지, 부동산 소재지 중 고릅니다. 증거와 당사자 거주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피고가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소 제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상속인인지 자체를 다투거나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먼저 필요하면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순서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 분쟁이면 무조건 가정법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등기를 되찾는 상속회복청구는 민사법원 사건이고, 가정법원에 내면 이송 결정을 받느라 몇 달을 잃습니다. 제척기간이 빠듯한 사건에서는 이 몇 달이 결론을 바꿉니다.
그래서 관할보다 먼저 날짜를 확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등기한 날은 등기부에 남지만, 침해를 안 날은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등기부를 발급받은 날의 발급 기록, 형제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증명 발송일이 안 날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그 기록은 피고가 제척기간 경과를 주장할 때 소송 요건을 지키는 방어 자료가 됩니다.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는 사항이라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기록이 없으면 본안 판단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침해행위일과 침해를 안 날을 먼저 확정한 뒤 민사소송과 가사사건 중 맞는 절차와 관할 법원을 골라 처분금지가처분과 함께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 기본증명서·침해 사실을 안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사건의 관할 법원·제척기간 경과 여부·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99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22조
- 가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