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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소송 항소 중에 이혼소송을 내면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항소심에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외도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혼에 이르게 한 데 대한 위자료로 바꾸면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이 되어 가정법원으로 이송됩니다. 대법원은 이때 가정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으로 계속 심리하면 되고 1심부터 다시 재판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1심판결이 어떤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는지부터 확인하고 항소심에서 보완할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간자 소송 항소심에서 이혼소송을 냈다면, 청구원인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로 바꿀지부터 정하고 그 변경을 서면으로 내십시오. 청구원인을 바꾸면 소의 변경이 되고, 그 취지는 원칙적으로 교환적 변경으로 봅니다.

이송된다고 해서 1심을 다시 받으려고 처음부터 증거를 모두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1심에서 낸 증거와 판결은 항소심 기록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남편의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생활을 파탄냈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지방법원에 냈습니다. 2025년 1심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A씨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자, 항소심 법원은 사건이 가사사건이 됐다며 가정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A씨는 가정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민사사건인가요, 가사사건인가요?

어떻게 청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혼과 관계없이 외도 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고 위자료를 청구하면 지방법원의 민사사건이고,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다는 일련의 경과 전체를 불법행위로 보고 청구하면 가정법원의 다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원인별 차이
구분외도 행위 자체이혼 원인
사건 종류민사사건다류 가사소송사건
관할지방법원가정법원 전속관할
혼인 유지 중청구 가능이혼 전제
이혼소송과 병합해당 없음하나의 소로 가능

출처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

2026. 10. 4.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둡니다. 다만 이혼과 무관하게 개별 유책행위만 문제 삼는 것이 명백하면 다류 사건이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청구원인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외도 행위 자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이혼 원인 위자료 청구로 바꾸면 소의 변경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환적 변경으로 봅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기 때문입니다.

교환적 변경이 되면 기존 청구는 취하된 것이 되고, 그에 대한 1심판결은 효력을 잃습니다. 항소심은 새 청구에 대해서만 재판합니다. 그래서 1심이 기존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새 청구를 기각할 때는 「항소를 기각한다」가 아니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주문을 내야 합니다. 2024므12628 사건의 원심은 「항소를 기각한다」고 적었다가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받았고, 대법원은 직접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정법원으로 이송되면 1심부터 다시 하나요?

아니요, 새 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이 같은 사물관할 범위 안이라면 지방법원 합의부는 사건을 가정법원 본원으로 이송하고, 가정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1심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으로 계속 심리합니다. 1심판결을 취소하고 1심부터 다시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간자 민사소송이 가정법원 항소심으로 이어지는 흐름
  1. 1

    지방법원 단독 1심

    외도 행위 자체에 대한 위자료 청구, 판결 선고

  2. 2

    지방법원 합의부 항소

    항소심 계속 중 이혼소송 제기

  3. 3

    청구원인 변경

    이혼 원인 위자료로 교환적 변경

  4. 4

    가정법원 이송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이송결정

  5. 5

    가정법원 합의부 항소심

    1심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으로 계속 심리

대법원은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청구 변경 전에 선고된 1심판결에는 전속관할 위반이 없고, 항소심에서 생긴 우연한 사정으로 유효한 1심판결의 효력을 잃게 하면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며, 당사자 의사만으로 사실상 심급이 하나 더 생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 부족했던 증거는 가정법원 항소심에서 보완해야 하고, 그다음 기회는 상고심뿐입니다. 상고심은 법리만 판단하므로 사실관계를 다툴 마지막 기회는 이송된 항소심입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청구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므로 하나의 소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사건이 서로 다른 가정법원에 걸려 있다면, 이혼소송을 맡은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위자료 사건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증거로 판단하게 되므로 결론이 엇갈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상간자 소송 중 이혼소송 대응 순서

  • 청구원인 결정 - 외도 행위 자체에 대한 위자료로 유지할지, 이혼 원인 위자료로 바꿀지 정합니다. 시효 기산점과 관할이 함께 달라집니다.
  • 변경 서면 제출 - 청구원인을 바꾸려면 청구변경신청서를 서면으로 내고 상대방에게 송달되게 합니다. 기존 청구는 취하된 것이 됩니다.
  • 이송 확인 - 이송결정이 나오면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확인합니다. 가정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 증거 보완 - 1심판결이 부족하다고 본 부분을 중심으로 메시지, 숙박 내역, 증인을 보강합니다. 사실을 다툴 마지막 기회입니다.
  • 병합 신청 검토 - 이혼소송이 다른 가정법원에 있다면 병합 신청을 검토합니다. 같은 증거로 한 번에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청구금액이 커서 사물관할이 달라지거나 이혼소송이 이미 끝난 경우에는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과 함께 제기하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간자 소송에서 1심을 지면 「이혼소송을 내면 가정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송되더라도 가정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으로 이어서 재판한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원인을 바꾸는 것은 시효와 관할을 정리하는 방법이지, 1심을 한 번 더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낼 증거를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일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외도 메시지를 받은 날, 상간자와 배우자가 만난 날의 숙박·결제 내역, 이혼소송을 낸 날과 청구변경신청서를 낸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청구원인을 바꾼 날짜는 기존 청구가 취하된 시점이기도 하므로 함께 관리합니다.

이 자료는 이송된 항소심에서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마지막 기회에 쓰입니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보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 증명하지 못한 부분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 판결을 받으면 상간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므로, 상대방의 직장과 재산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과 함께 제기하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원인과 관할을 먼저 정리한 뒤 이송 이후 항소심에서 보완할 증거를 1심판결의 판단 이유에 맞춰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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