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형제가 부모 예금을 몰래 인출했는데 3년 지나면 돌려받지 못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특별수익자가 있어 예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면 형제가 몰래 인출한 상속 예금의 반환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기간으로 둡니다. 지금은 인출 사실을 처음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형제가 예금을 인출한 사실을 은행 거래내역이나 문자로 처음 안 날을 지금 적어 두십시오.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끝날 때까지 반환 소송을 미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분할 심판이 진행 중이어도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2023년 5월 돌아가셨고, 자녀 4명이 4분의 1씩 공동상속인이 됐습니다. 장남은 장례 직후 어머니 명의 외화예금 1만 5천 달러를 혼자 인출해 자기 계좌로 옮겼고, A씨와 동생은 2023년 7월 은행 거래내역을 떼어 보고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편 장남과 누나는 A씨와 동생이 생전에 큰돈을 증여받았다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고, 1심은 A씨 등이 초과특별수익자라고 판단해 지금 항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A씨 형제는 2026년 8월에야 장남을 상대로 인출한 예금 중 자기 몫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고, 장남은 3년이 지나 소송을 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제가 몰래 찾아간 상속 예금 반환 소송도 상속회복청구인가요?
특별수익자가 있어 예금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은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망인의 외화예금을 혼자 인출해 보유하자 나머지 상속인들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으로 자기 법정상속분을 돌려 달라고 한 소송을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았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참칭상속인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는데도 상속인처럼 보이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자처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인출해 가진 공동상속인을 이 참칭상속인으로 보았습니다.
청구 이름을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으로 붙였다고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권 침해를 이유로 상속재산 중 자기 몫을 돌려 달라는 내용이면 상속회복청구로 봅니다.
예금은 원래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데 왜 달라지나요?
예금 같은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귀속되지만,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이 세운 기준이고, 이번 판결도 이 기준을 그대로 썼습니다.
- 1
원칙
예금은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뉨
- 2
예외 사정 확인
초과특별수익자 또는 기여분 존재
- 3
분할 대상 편입
예금도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정리
- 4
반환 소송 성격
상속회복청구로 보아 3년·10년 기간 적용
초과특별수익자는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보다 많은 상속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예금을 법정상속분대로만 나누면, 초과분은 돌려주지 않으면서 예금까지 똑같이 나눠 받는 결과가 됩니다. 기여분이 인정돼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 경우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는 별도의 상속재산분할 심판 1심이 원고 중 한 사람 등을 초과특별수익자로 판단해 항고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정을 들어 예금이 분할 대상이 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별수익자가 전혀 없는 경우까지 같은 결론인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나요?
상속회복청구로 보는 이상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낸 소송은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중간에 멈추거나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부모 사망, 예금은 상속재산
침해행위일
형제가 예금 인출, 10년 기간 시작
안 날
거래내역 등으로 인출 사실 인지, 3년 기간 시작
안 날부터 3년
상속회복청구권 소멸
침해행위일부터 10년
안 날과 관계없이 소멸
판결 사안에서 어머니는 2019년 5월 사망했고, 인출은 2019년 6월, 소송은 2023년 4월에 제기됐습니다. 원심은 일반 부당이득으로 보아 원고 몫의 반환을 명했지만, 대법원은 제척기간 경과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들이 침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소송이 3년 안에 제기됐는지는 환송 뒤 다시 심리합니다. 최종적으로 소송이 각하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속 예금 무단 인출 대응 순서
- 거래내역 확보 - 망인 명의 계좌의 사망 전후 거래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인출했는지가 여기서 확정됩니다.
- 안 날 기록 - 인출 사실을 처음 안 날짜와 경위를 문자·메일과 함께 정리합니다. 3년 제척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 특별수익 점검 - 형제들이 생전에 받은 증여와 유증을 정리합니다. 예금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소송 형태 결정 - 반환 소송을 따로 낼지,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함께 정리할지 정합니다. 안 날부터 3년이 다가오면 소부터 내 둡니다.
- 보전 조치 - 인출한 상속인이 돈을 써 버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망인이 유언을 남겼거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상속재산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형제가 부모 예금을 인출했을 때 대부분은 「예금은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니 언제든 내 몫을 달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제 중에 생전에 큰돈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예금도 분할 대상이 되고, 반환 소송은 상속회복청구가 되어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묶입니다. 분할 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인출 사실을 처음 안 날, 그때 받은 은행 거래내역의 발급일, 형제와 주고받은 문자의 날짜가 모두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대충 그 무렵 알았다」는 기억은 상대가 더 이른 날을 주장할 때 반박 재료가 되지 못합니다.
이 기록은 반환 소송에서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 증거가 되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인출액을 그 상속인이 이미 받은 몫으로 반영해 달라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인출한 상속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도 피보전권리 소명 자료로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상속재산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인출 경위와 특별수익 내역을 먼저 정리한 뒤 제척기간 안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출처
- 민법 제999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