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상속재산분할

자녀 없이 사망한 양자의 재산은 양부모만 상속하나요, 친부모도 상속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일반양자가 자녀 없이 사망하면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직계존속으로서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일반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그대로 두고 민법이 상속인이 되는 직계존속에 제한을 두지 않아 대법원 94마535 결정도 친부모를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입양이 일반입양인지 친양자 입양인지부터 입양관계증명서로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양부모가 예금 해지나 부동산 등기를 진행하려 하면, 은행과 등기소에 친부모도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생부모 기재가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십시오.

입양된 뒤 호적을 옮겼으니 친부모와는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다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입양이라면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어릴 때 작은아버지 부부에게 일반양자로 입양되었고, 친부모와도 명절마다 왕래하며 지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D씨가 2025년 12월 자녀 없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아파트 한 채와 예금 2억원을 남겼습니다. 양부모는 자신들만 상속인이라며 예금 해지를 진행하려 했고, 친어머니는 자신도 상속인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반양자가 자녀 없이 사망하면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직계비속이 없으면 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함께 상속합니다. 일반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면서도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계속 유지합니다. 그래서 일반양자에게는 양부모와 친부모라는 두 쌍의 직계존속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 20. 자 94마535 결정은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되는 직계존속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안 결론과 같고,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조문 구조도 그대로여서 이 결정은 지금도 적용됩니다.

양부모와 친부모는 몇 대 몇으로 나누나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부모로서 1촌이므로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분은 균분입니다. 양부모 두 분과 친부모 두 분이 모두 살아 계시면 네 사람이 4분의 1씩 나눕니다. 이 사례의 2억원 예금이라면 한 사람당 5천만원이 법정상속분입니다. 아파트도 같은 비율의 공유지분으로 상속되고, 누가 아파트를 갖고 나머지에게 돈으로 정산할지는 분할 협의에서 정합니다.

미혼 일반양자 사망 시 부모별 상속분(예금 2억원 예시)
양부
비율: 4분의 1
금액: 5천만원
양모
비율: 4분의 1
금액: 5천만원
친부
비율: 4분의 1
금액: 5천만원
친모
비율: 4분의 1
금액: 5천만원

출처 - 민법 제1009조 제1항, 단순 예시 계산

사망한 양자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면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면서 직계존속 한 사람 몫의 5할을 더 받습니다. 부모 네 분과 배우자가 있으면 1 : 1 : 1 : 1 : 1.5 비율이 되어 배우자가 5.5분의 1.5를 받습니다.

친양자로 입양됐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끝납니다. 그래서 친양자가 자녀 없이 사망하면 친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않고 양부모만 직계존속으로서 상속합니다. 다만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혼자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쪽 친족관계는 유지됩니다.

양자 사망 상속 대응 순서

  • 입양 종류 확인 - 입양관계증명서로 일반입양인지 친양자 입양인지 확인합니다. 결론이 여기서 갈립니다.
  • 상속인 명단 작성 - 양부모·친부모 생존 여부와 배우자 유무를 적습니다. 모두 같은 1촌이라 균분 계산이 기본입니다.
  • 금융기관 통지 - 은행에 공동상속인 전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일부 상속인만의 해지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분할 협의 - 양부모와 친부모가 모여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합니다. 협의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서명하고 인감을 찍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진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 심판 청구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부양이나 간병을 한 쪽은 기여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양이 1990년 이전의 사후양자나 호주상속과 관련되어 있다면 당시 법령과 제적등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심판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자 상속 상담에서 양부모 쪽은 「우리가 키웠으니 우리만 상속인」이라고 생각하고, 친부모 쪽은 「입양 보냈으니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입양이라면 둘 다 틀렸습니다. 두 쌍의 부모가 같은 순위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입양관계증명서에 일반입양인지 친양자 입양인지, 입양 신고일과 친양자 입양 확정일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상속인 범위를 바꿉니다. 사망 직후 예금 해지나 등기 신청이 들어가기 전에 이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시해 두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당사자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라도 빠진 분할협의는 효력이 없고, 한쪽이 먼저 재산을 처분했다면 나중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지분 이전을 다투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부모와 친부모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공동상속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입양 종류와 상속인 범위를 서류로 먼저 확정한 뒤 분할 협의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양관계증명서·사망한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예금과 부동산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친부모의 상속인 지위, 부모별 상속분, 분할 협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