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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다른 집 양자로 간 제가 친아버지 재산을 계모와 나눠 상속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일반 양자는 입양 전 친족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어 친아버지의 1순위 상속인이 되고, 혼인신고한 계모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882조의2 제2항이 이를 정하고,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만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끝나 상속권이 없습니다. 지금은 입양관계증명서를 떼어 일반 입양인지 친양자 입양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본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떼어 일반 입양인지 친양자 입양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일반 입양이면 친아버지와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어 상속인이 됩니다.

다른 집에 양자로 갔다고 해서 친부모 상속을 따로 포기하거나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 지위는 법에 따라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어릴 때 작은아버지 집에 일반 양자로 입양됐습니다. 친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친아버지는 아들 하나를 둔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살다가 2025년 사망했고, 남긴 재산은 아파트 등 5억원 정도였습니다. B씨는 A씨가 이미 다른 집 양자로 갔으니 상속권이 없고, 자기 아들이 대신 상속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친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자로 간 자녀도 친아버지 재산을 상속하나요?

일반 양자라면 상속합니다.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지만, 입양 전의 친족관계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 모두의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됩니다.

직계비속에는 친자녀와 양자, 혼인 중 자녀와 혼인 외 자녀, 아들과 딸, 기혼과 미혼의 구별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친양자로 입양됐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끝납니다. 그래서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혼자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쪽 친족관계는 유지됩니다.

입양 유형별 친생부모 상속권
일반 입양
양부모 상속: 상속인
친생부모 상속: 상속인
친양자 입양
양부모 상속: 상속인
친생부모 상속: 상속인 아님

출처 - 민법 제882조의2 제2항, 제908조의3 제2항

친양자 제도는 2008. 1. 1.부터 시행됐고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친척집에 가족관계등록만 옮긴 일반 입양은 친양자가 아니므로, 입양관계증명서에 어느 쪽으로 기록돼 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계모와 계모가 데려온 아들은 상속인이 되나요?

혼인신고를 한 계모는 상속인이 되고, 계모가 데려온 아들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계모의 아들은 친아버지와 피가 이어지지 않아 친아버지의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친아버지가 그 아들을 따로 입양하지 않았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같이 올라 있어도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재산 5억원일 때 법정상속분
상속재산 5억원일 때 법정상속분
계모(배우자)30,000만원
양자로 간 자녀20,000만원
계모의 아들0만원

단순 예시 계산(배우자 1.5 대 자녀 1)

상속분은 배우자가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더해 받습니다. 사례에서 상속인이 계모와 A씨 둘이면 비율은 1.5 대 1, 곧 계모 5분의 3, A씨 5분의 2입니다. 재산이 5억원이면 계모 3억원, A씨 2억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친아버지가 생전에 계모나 A씨에게 따로 준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을 특별수익으로 반영해 실제로 받을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양자로 간 자녀 상속 대응 순서

  • 입양 유형 확인 - 입양관계증명서로 일반 입양인지 친양자 입양인지 확인합니다. 일반 입양이면 친부모 상속인입니다.
  • 상속인 범위 확정 - 친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배우자와 다른 자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모의 자녀는 입양 여부를 따로 봅니다.
  • 상속재산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부동산·예금·채무를 한 번에 조회합니다. 빚이 많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합니다.
  • 상속분 계산 - 배우자 1.5, 자녀 1의 비율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생전 증여가 있었으면 특별수익으로 반영합니다.
  • 분할 협의 또는 심판 - 계모와 협의가 되면 분할협의서를 쓰고,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양이 옛 호적 시절 이루어졌거나 계모의 아들을 입양했다는 기록이 따로 있다면 제적등본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 범위 확정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른 집 양자로 간 자녀들은 「호적을 옮겼으니 친부모 재산과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모 쪽은 이를 이유로 상속인에서 빼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일반 입양은 친부모와의 관계를 끊지 않아 양자는 양가와 친가 모두의 상속인입니다. 관계가 끊기는 것은 가정법원 심판을 거친 친양자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확보할 기록은 입양관계증명서와 친아버지의 제적등본입니다. 입양 유형, 계모의 혼인신고일, 계모 자녀의 입양 여부가 모두 여기에 나타납니다. 계모 쪽이 상속재산을 먼저 처분하기 전에 부동산 등기부와 예금 내역을 확인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심판에서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상속인에서 빠진 채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바로잡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로 보아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등기 사실을 안 날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 범위 확정과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입양 유형과 계모 자녀의 입양 여부를 가족관계 자료로 먼저 확인하고 법정상속분을 계산해 분할 협의나 심판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입양관계증명서·친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상속재산 조회 결과를 준비해 주시면, 상속인 지위·계모와의 법정상속분·특별수익 반영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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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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