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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상속재산관리인을 청구했는데 보수를 제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한 채권자에게 관리인 보수를 미리 내라고 명할 수 있고, 그 예납명령에는 따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으2 결정은 보수가 최종적으로는 상속재산의 부담이지만 청구인에게 예납을 명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예납 금액과 기한, 채무자 명의 재산 규모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예납명령서에 적힌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상속재산(부동산·예금)의 규모를 정리해 두십시오. 상속재산이 충분하면 나중에 청산 과정에서 보수를 상속재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납명령만 따로 떼어 항고할 방법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독립해 불복할 수 없는 재판이라 시간만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4. 지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지인이 2026. 2.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가족관계를 확인해 보니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와 형제도 모두 사망해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자, 법원은 관리인 보수로 300만 원을 미리 내라는 예납명령을 보냈습니다. A씨는 채권자인 자신이 왜 이 돈을 내야 하는지, 다툴 방법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인을 모를 때 채권자는 어떻게 돈을 받나요?

채무자의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해 공고하고, 관리인이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받아 청산합니다.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흐름
  1. 1

    관리인 선임 청구

    이해관계인인 채권자가 가정법원에 청구

  2. 2

    보수 예납

    법원 명령에 따라 청구인이 미리 냄

  3. 3

    선임 공고

    공고일부터 3개월간 상속인 존부 확인

  4. 4

    채권신고 공고

    2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채권 신고

  5. 5

    청산·변제

    상속재산으로 채권 변제, 보수 정산

관리인 선임 공고일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관리인은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합니다. 채권자는 이 기간 안에 대여금 채권을 신고해야 배당을 받습니다.

관리인 보수를 왜 선임 청구인이 미리 내야 하나요?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한 사람에게 관리인 보수 상당액을 미리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으2 결정은 관리인 보수가 가사소송규칙 제4조 제1항의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에 포함되어, 민사소송법의 비용 예납 규정에 따라 그 절차로 이익을 받는 청구인에게 예납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관리인 보수는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이 부담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소송규칙」도 가정법원이 명한 재산관리 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먼저 낸 돈은 청산 과정에서 상속재산으로부터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예납명령이 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예납명령 자체에는 독립해 불복할 수 없습니다. 예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임 청구가 각하되는 등 청구인에게 불리한 심판이 나오면, 그 심판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예납명령이 옳았는지를 함께 다툽니다. 대법원 2000으2 결정은 예납명령에 대한 특별항고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금액이 과하다고 보이면 상속재산 목록과 예상 관리 업무량을 정리해 법원에 감액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는 방법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상속재산이 적어 보수를 회수하기 어렵다면 선임 청구 자체의 실익도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번외: 끝까지 상속인이 없으면 재산은 어디로 가나요?

채권자·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하고 남은 재산은 특별연고자 분여 절차를 거쳐 국가에 귀속됩니다.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이나 요양간호를 한 사람은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인 -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떼어 상속인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있으면 관리인 선임 대신 그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 상속재산 조사 - 채무자 명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예금 정보를 모읍니다. 보수 회수 가능성과 청구 실익을 가늠합니다.
  • 관리인 선임 청구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채권을 증명하는 차용증·이체 내역을 붙입니다.
  • 보수 예납 - 예납명령 금액을 기한 안에 냅니다. 안 내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채권 신고와 회수 - 관리인의 채권신고 공고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합니다. 청산 때 예납한 보수도 상속재산에서 정산을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 명의 재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상속채권 회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으려고 법원에 갔는데 오히려 돈을 먼저 내라는 명령을 받으니 부당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예납은 비용을 누가 먼저 대느냐의 문제이고, 최종 부담은 상속재산에 돌아갑니다. 상속재산이 넉넉하다면 예납은 회수 절차의 입장료에 가깝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은 채권의 존재와 채무자 재산의 규모입니다. 차용증, 이체 내역, 채무자 명의 등기사항증명서가 있어야 관리인에게 채권을 신고할 수 있고, 예납액을 상속재산에서 돌려받을 근거도 됩니다. 관리인의 채권신고 공고 기간을 놓치면 배당에서 밀릴 수 있어 공고일도 챙겨야 합니다.

청산 단계에서 이 자료는 배당 순서와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면 채권 존재를 다투는 소송으로 이어지고, 이때 처음 모아 둔 이체 내역과 차용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인이 불분명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재산 규모로 선임 청구의 실익을 먼저 따진 뒤 관리인 선임과 채권 신고를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체 내역, 채무자의 가족관계 서류, 예납명령서, 채무자 명의 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선임 청구의 실익·예납 금액의 적정성·채권 신고와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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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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