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 8년 산 남편이 사고로 죽으면 제가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남편 재산을 상속받지는 못하지만,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특별연고자로서 가정법원에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이 없는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전에 함께 생계를 같이 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남편에게 형제자매나 4촌 이내 친족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지 정하십시오.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는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월 안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남편 명의 재산을 지키려고 서둘러 명의를 옮기거나 예금을 찾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상속재산관리인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대로 두고 자료를 모으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18년부터 혼인신고 없이 남편과 함께 살았고, 남편은 부모와 형제 없이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2026년 5월 남편은 회사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모은 돈으로 산 빌라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고, 가해 차량 보험사와 배상금 협의도 시작되었습니다. P씨는 빌라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왜 상속을 받지 못하나요?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뿐이어서, 8년을 함께 살았어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상속 순위도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과 법률상 배우자만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이혼할 때처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은 사실혼 관계가 사망으로 끝나면 생존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공고
이해관계인 청구로 가정법원 선임
공고 후 3월
상속인 불명 시 채권 신고 공고(2월 이상)
수색 공고
1년 이상 상속인 수색
수색 기간 만료 후 2월 안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분여 후
남은 재산 국가 귀속
그 뒤 절차는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관리인 선임 공고 뒤 3월 안에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 신고를 공고하고, 그래도 상속인을 알 수 없으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상속인 수색 공고를 합니다. 이 기간에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특별연고자 분여 절차로 넘어갑니다.
특별연고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요양간호를 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8년간 같은 집에 살며 생활비를 함께 쓴 사실혼 배우자는 대표적인 특별연고자입니다.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분여할 수 있고,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퇴근길 사고라면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있습니다. 퇴근길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어 유족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 고유의 권리여서 상속재산관리 절차와 별도로 받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에게 인정됩니다. 같은 주소지 등록, 생활비 공동 부담 자료가 필요합니다. 남편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재산이어서 관리인 절차에 들어갑니다.
사실혼 배우자 재산 대응 순서
- 친족 확인 -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으로 형제자매나 4촌 이내 친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그들이 상속인입니다.
- 사실혼 증거 수집 - 주민등록등본, 공동 생활비 이체 내역, 가족·지인의 확인서를 모읍니다. 특별연고자와 산재 유족 인정에 모두 쓰입니다.
- 산재 유족급여 청구 - 퇴근길 사고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합니다. 상속과 별도로 받는 권리입니다.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 상속인이 없으면 가정법원에 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공고와 수색 절차가 시작됩니다.
-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월 안에 분여를 청구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빌라 매수 자금을 실제로 누가 냈는지에 따라 명의신탁이나 공유 지분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매매계약서와 자금 이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관계 분쟁과 상속재산관리·특별연고자 분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실혼 배우자들은 「오래 같이 살았으니 법적으로도 부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상속에서는 혼인신고 여부가 모든 것을 가릅니다. 그렇다고 아무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특별연고자 분여가, 업무 중이나 출퇴근 중 사고라면 산재 유족급여가 열려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문서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산 기간, 생활비와 관리비를 누가 냈는지, 병원 보호자로 서명한 기록, 경조사에 부부로 참석한 사진이 증거가 됩니다. 사망 직후 휴대전화와 통장 내역을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상속재산관리 절차에서 이해관계인 지위를 인정받는 근거가 되고, 1년 넘게 걸리는 수색 공고가 끝난 뒤 특별연고자 분여 심판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산재 유족급여 청구에서도 같은 자료로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관계 분쟁과 상속재산관리·특별연고자 분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친족 존부와 사실혼 생활의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산재 유족급여 청구와 상속재산관리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민등록등본·공동 생활비 이체 내역·남편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빌라 매매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속인 존부·특별연고자 분여 가능성·산재 유족급여 청구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
- 민법 제1057조의2 제2항
- 민법 제1003조 제1항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 민법 제1053조 제1항
- 민법 제1057조
- 민법 제1058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