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 15년 산 아내가 사망하면 아내 명의 집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오래 함께 살았어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아내 명의 집은 아내의 자녀나 부모 같은 법정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집을 살 때 본인이 낸 돈의 이체 내역을 찾아 두십시오.
장모에게 아파트 명의가 넘어가기 전에, 매수 자금 중 본인이 낸 돈의 계좌 이체 내역과 대출 상환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상속으로는 받지 못해도 자기 돈에 대한 권리는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래 함께 살았다고 해서 상속인이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 권리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외의 방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혼인신고 없이 15년 동안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두 사람이 모은 돈으로 2019년에 산 아파트는 아내 명의로 등기했고, 2026년 5월 아내가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내에게 자녀는 없었고 어머니가 살아 계셨는데, 장모는 아파트가 딸 명의이니 자신이 상속한다며 R씨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산 배우자도 상속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뿐이고, 동거 기간이 길거나 주변에서 부부로 알고 있어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자녀가 없으면 아내의 부모가, 부모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설명입니다.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이 생전에 해소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한쪽의 사망으로 끝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혼도 배우자 사망으로 끝나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만 인정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해도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가 함께 종료된다는 것이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입니다. 사망 전에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방식으로는 권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사는 데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본인이 낸 돈은 상속과 별개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했지만 실제로 두 사람이 돈을 나눠 냈다면 그 지분만큼 명의신탁이나 공유를 주장하거나, 아내에게 빌려준 돈으로 보고 상속인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본인이 돈을 냈다는 사실을 계좌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아내에게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특별연고자로서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상속인 수색 공고를 합니다. 그 기간에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생계를 같이 한 사람이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분여를 청구합니다.
| 상황 | 방법 | 근거 |
|---|---|---|
| 상속인 있음, 소유 주택 | 명의신탁·공유·대여 주장 | 자금 증명 |
| 상속인 있음, 전셋집 | 임차권 공동 승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
| 상속인 없음 |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 민법 제1057조의2 |
| 사망으로 사실혼 종료 | 재산분할 청구 불가 | 대법원 2005두15595 |
- 상속인 있음, 소유 주택
- 방법: 명의신탁·공유·대여 주장
- 근거: 자금 증명
- 상속인 있음, 전셋집
- 방법: 임차권 공동 승계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 상속인 없음
- 방법: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 근거: 민법 제1057조의2
- 사망으로 사실혼 종료
- 방법: 재산분할 청구 불가
- 근거: 대법원 2005두15595
출처 -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법원 판례
분여되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청구 기간을 놓치면 함께 산 사람도 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공고 기간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아내 명의 전셋집에 살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내 명의 전셋집에서 함께 살았다면 임차권은 승계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상속인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그 집에 살지 않았다면 2촌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이 사례처럼 아내 소유 아파트라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 대응 순서
- 상속인 확인 -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 부모, 형제자매를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 자금 기록 수집 - 아파트 계약금·잔금 이체, 대출 상환 내역, 공동 생활비 통장을 모읍니다. 명의신탁·공유·대여 주장의 근거입니다.
- 처분 방지 - 상속인이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를 잡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명의가 넘어간 뒤에는 다툼이 어려워집니다.
- 거주 문제 정리 - 소유 주택이면 명도 요구에 대비하고, 전셋집이면 임차권 승계를 검토합니다.
- 특별연고자 청구 -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에 분여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내가 유언을 남겼거나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해 두었다면 유증과 보험계약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 반환 청구와 상속재산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배우자 사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공고 기간 1년 이상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안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
분여되지 않은 재산
국가 귀속
출처 - 민법 제1057조, 제1057조의2, 제1058조
실무상 착안점
혼인신고 없이 오래 산 부부는 「사실상 부부니까」 서로 상속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선을 긋고,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는 재산분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명의가 한쪽에 몰려 있으면 남은 사람은 거의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누가 얼마를 냈는지 보여 주는 기록에서 갈립니다. 매매 계약금과 잔금을 보낸 계좌, 대출 원리금을 갚은 통장, 공동 생활비를 모은 계좌가 있어야 명의신탁이나 대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건넨 돈은 증명이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청구의 범위를 정합니다. 본인 돈이 들어간 비율만큼 지분 이전이나 금전 반환을 구하게 되고, 그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상속인이 아파트를 팔아 버려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뒤의 재산 반환과 상속재산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인 범위와 자금 흐름을 먼저 확정한 뒤 명의신탁·대여 주장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매수 자금과 대출 상환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상속인 범위·본인 몫 반환 청구 가능성·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003조 제1항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 민법 제1000조 제1항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 94므253 판결
-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
- 민법 제1058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 민법 제1003조 제1항(상속과 별개로 주장)
- 민법 제1057조의2 제1항·제2항
- 민법 제1057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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