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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유류분

사실혼 남편이 집을 주겠다고 손으로 쓴 각서도 유언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각서라도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었다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다섯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이고, 그때는 사인증여로 볼 수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지금은 각서 원본과 봉투에 주소와 날짜가 모두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각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면 사진을 찍어 두고 원본은 접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유언자가 사망했으니 원본을 가정법원에 내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라서 유언으로도 재산을 받을 수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으로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재산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혼인신고 없이 B씨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2024년 B씨는 「내가 죽으면 지금 사는 아파트를 A에게 준다」는 각서를 직접 손으로 써서 A씨에게 건넸고, 끝에 날짜와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주소는 쓰지 않았습니다. 2025년 B씨가 사망하자 B씨의 자녀들은 각서가 무효라며 아파트를 상속등기하겠다고 했고, A씨는 각서의 효력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으로 쓴 각서가 자필증서 유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유언자가 모두 직접 손으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제목이 「각서」여도 이 다섯 가지를 갖추고 사망 후 재산을 준다는 내용이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자의 진심이 분명해도 무효입니다.

자필증서 유언 요건별 유효·무효 기준
전문
유효: 직접 손으로 씀
무효: 컴퓨터 작성·대필
연월일
유효: 일까지 씀
무효: 연월만 씀
주소
유효: 봉투에 써도 됨
무효: 어디에도 없음
성명
유효: 호·예명도 됨
무효: 다른 사람이 씀
날인
유효: 막도장·무인
무효: 날인 없음

출처 - 민법 제1066조 제1항, 대법원 2009다9768·97다38503·2006다25103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과 판례에 따른 요건별 기준은 이렇습니다.

  • 전문 자서 -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컴퓨터로 치거나 다른 사람이 받아쓴 것은 무효입니다.
  • 연월일 - 날짜까지 써야 합니다. 「2024년 5월」처럼 일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 주소 - 같은 종이가 아니어도 되고, 유언서를 담은 봉투에 써도 됩니다.
  • 성명 - 본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호나 예명도 됩니다.
  • 날인 - 막도장이나 무인(손도장)도 됩니다. 날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날짜나 도장이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은 연월만 쓰고 일을 쓰지 않은 자필유언증서는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어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날인이 없는 유언장도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반면 주소는 유언서 본문과 같은 종이에 없어도 봉투에 적혀 있으면 되고, 도장 대신 손도장을 찍어도 유효합니다. 명백한 오기를 고친 부분에 도장이 없어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례처럼 주소가 어디에도 없다면 자필증서 유언으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언으로 무효면 각서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사인증여로 볼 여지는 남습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 계약이어서, 유언과 달리 받는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B씨가 각서를 A씨에게 직접 건네고 A씨가 받았다면, 두 사람 사이에 사망 후 아파트를 주기로 한 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인증여는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받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상속인들이 강하게 다투는 쟁점입니다.

유언이든 사인증여든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B씨의 자녀들은 자기 유류분이 부족하면 A씨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인 절차는 유언서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효력을 판단하지 않으므로, 검인을 받았다고 효력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자필 유언장 효력 대응 순서

  • 원본 확보 - 각서 원본과 봉투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봉투에 주소가 있으면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 요건 점검 - 전문·연월일·주소·성명·날인 다섯 가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빠진 요건이 있으면 사인증여 주장을 준비합니다.
  • 검인 청구 - 유언자 주소지 가정법원에 유언서 검인을 청구합니다. 봉인돼 있으면 법원에서 개봉합니다.
  • 전달 경위 정리 - 각서를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함께 있던 사람은 누구인지 정리합니다. 사인증여의 승낙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처분 방지 - 상속인들이 상속등기 뒤 팔 우려가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등기 이전 소송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각서에 조건이 붙어 있거나 유언자가 작성 당시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진료 기록과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 확인과 유증 이행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실혼 배우자들은 「법적 부부가 아니니 유언장이 있어도 소용없다」고 먼저 포기하거나, 반대로 「손으로 써 줬으니 당연히 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사실혼이라는 사정보다 각서가 다섯 가지 방식을 갖췄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주소 한 줄, 날짜의 일 하나가 빠져 무효가 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본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각서 원본과 봉투, 작성일과 전달일, 전달할 때 함께 있던 사람, 유언자가 작성 무렵 쓴 다른 글씨 자료입니다. 필적 감정이 필요할 때 비교 자료가 없으면 진정성립부터 다투게 됩니다.

이 기록은 검인 조서에 원본 상태로 남고, 유언 무효확인 소송이나 유증 이행 소송에서 방식 요건과 진정성립을 판단하는 증거가 됩니다. 방식이 부족할 때는 전달 경위 기록이 사인증여를 주장할 사실상 하나뿐인 근거가 되므로, 사망 직후 기억이 선명할 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 효력 확인과 유증 이행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서 원본의 방식 요건을 먼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인증여 주장과 전달 경위 자료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각서 원본과 봉투·유언자의 다른 필적 자료·등기사항전부증명서·전달 경위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 충족 여부·사인증여 주장 가능성·상속인들의 유류분 반환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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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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