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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지금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사실혼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살아 있는 사람과 사망한 사람 사이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았더라도 혼인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유족급여 등 권리를 위해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혼인신고 대신 사실혼 관계를 확인받으려면, 판례상 상대방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못 했다고 해서 함께 산 세월이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4년 B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 없이 20년 넘게 함께 살았습니다. 2026년 B씨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A씨는 두 사람이 부부였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남기려고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내려 했습니다. 구청은 한쪽이 이미 사망해 혼인신고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B씨 명의 전세집에 계속 살 수 있는지, B씨가 다니던 회사의 산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걱정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은 혼인신고를 해야 혼인이 성립하는 신고혼주의를 따르고, 살아 있는 사람과 사망한 사람 사이의 혼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심판을 받았더라도 그에 따른 혼인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외는 「혼인신고특례법」이 정한 경우뿐입니다. 혼인 당사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에 종사하다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법령도 같습니다.

혼인신고 대신 사실혼 관계를 확인받을 수 있나요?

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배우자 한쪽이 사망했더라도 유족급여 같은 법적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수단이 되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는 검사를 상대로 사망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이나 유족급여를 청구할 때 사실혼 배우자였다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 순위를 정한 민법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망인의 재산을 받으려면 생전 증여나 유언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사망 후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
사망 후 혼인신고
사실혼 배우자: 불가
사실혼관계 확인 소송
사실혼 배우자: 검사 상대, 안 날부터 1년
상속
사실혼 배우자: 상속인 아님
임대주택
사실혼 배우자: 요건 갖추면 임차권 승계
유족급여
사실혼 배우자: 기관별 인정 기준 확인

출처 - 민법 제100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대법원 1991. 8. 13. 자 91스6 결정,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사실혼 배우자가 살던 임대주택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상속인이 있지만 그 주택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대응 순서

  • 사망 사실 확인일 기록 - 배우자의 사망을 안 날을 적어 둡니다. 확인 소송의 기간 계산 기준이 됩니다.
  • 동거 자료 수집 - 주민등록등본, 결혼식 사진, 공동 생활비 계좌, 지인 진술을 모읍니다.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 확인 소송 제기 -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냅니다. 사망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내는 것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 유족급여 청구 - 판결문이나 동거 자료를 붙여 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기관마다 사실혼 배우자 인정 기준을 확인합니다.
  • 주거 정리 - 임대주택이면 임대인에게 승계 사실을 알립니다. 반대 의사를 표시하려면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망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었거나 상속인과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와 재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과 그에 이어지는 상속·재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절차
  1. 1

    사망 안 날 기록

    기간 계산 기준

  2. 2

    동거 자료 수집

    등본·사진·계좌

  3. 3

    확인 소송

    검사 상대로 제기

  4. 4

    유족급여 청구

    판결문 첨부

  5. 5

    주거 정리

    임차권 승계 통지

실무상 착안점

오래 함께 살았으니 사망 후에라도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상 배우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한쪽이 사망하면 혼인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도 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배우자의 사망을 안 날, 같은 주소로 된 주민등록 기록, 결혼식 사진, 생활비가 오간 계좌, 가족 행사에 함께 참석한 기록을 날짜와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검사를 상대로 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에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유족급여나 유족연금 청구, 임차권 승계를 다툴 때 사실혼 배우자라는 지위를 보여 주는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과 상속·재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동거 기간과 생활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은 뒤 확인 소송과 유족급여 청구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민등록등본과 망인의 기본증명서·결혼식 사진·생활비 계좌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의 실익·유족급여 청구 가능성·임차권 승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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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