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류분
사실혼 배우자가 유언공증으로 받은 재산 3분의 1을 5년 지나 찾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원칙적으로 재산의 3분의 1을 주겠다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자녀들이 몫을 가져간 사실을 알고 3년이 지나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999조를 포괄적 유증에도 유추 적용합니다. 지금은 자녀들의 상속등기 사실을 처음 안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포괄적 수증자는 자기 몫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회복을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유언공정증서가 있다고 해서 기한 없이 언제든 재산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는 유언의 효력을 증명할 뿐 기간을 늘려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혼인신고 없이 10년 넘게 함께 산 남성이 2021년 5월 사망하기 전에 재산의 3분의 1을 L씨에게 준다는 공정증서 유언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남성의 전처 소생 자녀 두 명은 장례 직후인 2021년 6월 아파트와 예금 모두를 자기들 명의로 상속등기하고 나눠 가졌습니다. L씨는 그 사실을 바로 알았지만 자녀들과 다투기 싫어 가만히 있다가, 2026년 9월 지금이라도 3분의 1을 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있나요?
없습니다. 법이 정한 배우자 상속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을 받으려면 생전 증여나 유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사례의 L씨는 공정증서 유언으로 재산의 3분의 1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필기·낭독하는 방식이어서 효력 다툼이 적습니다.
재산의 3분의 1을 준다는 유언은 어떤 유증인가요?
포괄적 유증입니다. 상속재산의 전부나 몇 분의 1처럼 비율로 주는 유증은 재산과 함께 빚도 그 비율만큼 넘어가는 포괄적 유증에 해당합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L씨는 상속인처럼 상속재산 전체의 3분의 1 지분을 갖게 되고, 남성에게 빚이 있었다면 그 3분의 1도 떠안습니다. 유언을 받은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언제든지 유증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포괄적 유증의 포기에는 상속포기와 같은 기간 제한이 문제될 수 있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괄적 수증자에게도 상속회복청구 기간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은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제척기간을 정한 민법 제999조가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적 수증자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이상, 권리를 회복하는 기간도 상속인과 같게 본 것입니다.
등기 말소를 구하는 이름으로 소송을 내도 결론은 같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 귀속을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구하면 청구원인과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로 보는 것이 판례이고, 포괄적 수증자에게도 이 법리가 그대로 옮겨집니다.
5년이 지난 지금 L씨는 몫을 찾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L씨는 2021년 6월 자녀들의 상속등기를 알았으므로 2024년 6월에 기간이 끝났습니다.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은 남았지만, 3년 기간이 먼저 지났습니다.
2021년 5월
유언자 사망
2021년 6월
자녀들 상속등기, L씨가 안 날
2024년 6월
안 날부터 3년 만료
2026년 9월
상담 시점, 기간 경과
2031년 6월
침해행위일부터 10년 만료
다만 L씨가 알았다는 시점이 실제로는 더 늦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등기했다는 사실만 들었을 뿐 유언과 어긋나게 L씨 몫까지 모두 가져간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면, 그 확인한 날을 안 날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등기부 열람일과 자녀들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이 그 증거가 됩니다.
포괄적 유증 회복 대응 순서
- 유언 방식 확인 - 공정증서 유언의 내용이 재산 비율인지 특정 재산인지 봅니다. 비율이면 포괄적 유증입니다.
- 안 날 확정 - 자녀들의 상속등기와 재산 처분을 처음 안 날을 문자·등기부 열람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3년의 출발점입니다.
- 기간 계산 - 안 날부터 3년, 등기일부터 10년이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남았다면 곧바로 소를 제기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기간이 남았다면 부동산 지분에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 회복 청구 - 상속재산 3분의 1 지분에 대한 등기 말소나 이전을 청구합니다. 예금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이 특정 부동산을 준다는 특정유증이거나 자녀들이 L씨의 권리를 인정하는 문서를 써 준 적이 있으면 유언장과 그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증과 상속회복청구가 얽힌 상속재산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정증서 유언을 받아 둔 사실혼 배우자들은 문서가 있으니 언제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의 다툼이 부담스러워 몇 년씩 미룹니다. 포괄적 유증은 상속회복청구 기간에 묶여, 알고도 3년을 넘기면 공정증서가 있어도 권리가 사라집니다.
다툼은 결국 「언제 알았느냐」로 모입니다. 자녀들이 상속등기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등기부를 직접 떼어 본 날, 자녀들에게 유언 내용을 알린 날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문자와 등기부 발급 영수증을 날짜별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므로, 안 날을 늦게 볼 자료가 없으면 유언의 효력을 따지기도 전에 소가 각하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 사이의 유증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이 포괄적 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를 먼저 가리고 침해를 안 날을 확정해 제척기간을 점검한 뒤 가처분과 회복 청구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언공정증서·부동산 등기부등본·예금 거래내역·자녀들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포괄적 유증 해당 여부·제척기간 경과 여부·회복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 민법 제999조 제2항
- 민법 제1003조 제1항
- 민법 제1068조
- 민법 제1078조
- 민법 제1074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99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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