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Park 표기에 맞춰 등록부 성씨 박을 밝으로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영어 표기 Park에 맞추려고 등록부 성씨 「박」을 「밝」으로 고치는 것은 정정 사유도 성·본 변경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는 착오나 누락이 있는 기록만 정정하고, 민법 제781조 제6항의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은 등록부의 성이 실제로 잘못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지금 쓰는 성이 등록부에 잘못 적힌 것인지, 바르게 적힌 성을 바꾸고 싶은 것인지부터 구분하십시오. 앞의 것은 정정, 뒤의 것은 성·본 변경의 문제이고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영어 이름 표기를 맞추려고 등록부의 성까지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여권의 로마자 성명은 등록부의 한글 성과 별도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2년부터 미국에서 일하는 재외국민으로, 성이 「박(朴)」입니다. 현지에서는 여권 표기대로 「Park」으로 불리는데, 한국 서류의 「박」과 발음이 달라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6년 F씨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영어 발음에 가까운 「밝」으로 고쳐 달라는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어 표기에 맞춰 성씨를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수 없습니다. 등록부 정정은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거나 착오나 누락이 있을 때 사실대로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朴」을 「박」으로 적은 기록은 사실과 다르지 않으므로 정정할 대상이 아닙니다.
「밝」으로 바꾸고 싶다는 것은 잘못된 기록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성을 다른 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정 절차로는 이런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성·본 변경허가로 바꿀 수는 없나요?
어렵습니다. 민법이 정한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녀가 함께 사는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는 경우처럼, 가족 관계 속에서 자녀가 겪는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절차 | 요건 | 표기 선호로 가능 여부 |
|---|---|---|
| 등록부 정정 | 기록에 착오·누락 | 불가 |
| 성·본 변경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 | 불가 |
| 성·본 창설 | 부모를 알 수 없음 | 불가 |
| 개명 | 이름에만 적용 | 성에는 해당 없음 |
- 등록부 정정
- 요건: 기록에 착오·누락
- 표기 선호로 가능 여부: 불가
- 성·본 변경
- 요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
- 표기 선호로 가능 여부: 불가
- 성·본 창설
- 요건: 부모를 알 수 없음
- 표기 선호로 가능 여부: 불가
- 개명
- 요건: 이름에만 적용
- 표기 선호로 가능 여부: 성에는 해당 없음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민법 제781조
영어 표기와 발음을 맞추고 싶다는 사정은 자녀의 복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게다가 「밝」은 이미 있는 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을 만드는 것이어서,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성·본 창설과도 요건이 맞지 않습니다.
개명처럼 넓게 허가해 주지는 않나요?
이름은 개명허가 기준이 넓지만 성에는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개명신청권 남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이름에 관한 판단입니다.
성은 부모와 자녀를 잇는 표지이고 민법이 따르는 방법과 변경 사유를 좁게 정하고 있어, 이름처럼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바꾸는 절차가 없습니다. 현지 생활의 불편이 크다면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PARK」으로 유지하면서, 외국 서류에서 한국 성의 한글 표기와 영문 표기가 같은 사람임을 보여 주는 번역·공증 서류를 준비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성씨 표기 문제 대응 순서
- 등록부 확인 - 기본증명서로 성의 한글·한자 표기를 확인합니다. 실제로 오기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오기면 정정 - 한자나 한글이 사실과 다르게 적혔다면 등록기준지 가정법원에 정정허가를 신청합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을 통해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 변경 사유 검토 - 바른 성을 바꾸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본 변경 사유가 있는지 봅니다. 표기 선호만으로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 영문 표기 정리 -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 외국 체류 서류의 표기를 일치시킵니다. 등록부는 그대로 둡니다.
- 동일인 증명 준비 - 한글 성과 영문 성이 같은 사람임을 보여 주는 번역·공증 서류를 준비합니다. 현지 금융·세무 절차에서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옛 호적에서부터 성의 한자나 한글이 다르게 적혀 왔거나 재혼 가정 자녀의 성 문제가 얽혀 있으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본 변경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가사·비송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씨 상담에서 많은 분이 이름처럼 성도 법원에 사정을 설명하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은 개명허가 기준이 넓지만, 성은 민법이 정한 몇 가지 경우 말고는 바꿀 길이 없습니다. 표기가 불편하다는 사정은 여권과 외국 서류에서 해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반대로 실제 오기가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옛 제적등본, 부모와 형제의 등록부, 족보처럼 오래전부터 다른 표기를 써 온 기록이 남아 있으면 정정 사유가 됩니다. 이런 자료는 발급 날짜와 함께 모아 두어야 법원이 기록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사는 경우 동일인 증명이 가장 자주 문제됩니다. 상속·부동산 매매·세무 신고에서 한국 서류의 「박」과 외국 서류의 「Park」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을 요구받기 때문에, 번역 공증 서류를 미리 갖춰 두면 한국 절차가 막히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본 변경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가사·비송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먼저 기록의 오기 여부를 확인하고 정정과 변경 가운데 어느 절차에 해당하는지 가려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본증명서·제적등본·여권 사본·외국 체류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성씨 기록의 오기 여부·성·본 변경 요건 해당 여부·영문 표기 정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제1항
- 민법 제781조 제6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민법 제781조 제4항
- 대법원 2005. 11. 16. 자 2005스26 결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대법원 2000. 7. 4. 자 2000스2 결정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