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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일본법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한국에도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혼인 자체는 일본법에 따른 신고로 이미 유효하게 성립했으므로, 한국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 혼인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법은 혼인의 방식을 혼인한 곳의 법에 따르게 하고, 대법원도 외국 방식으로 혼인한 뒤 우리나라에 하는 신고는 이미 성립한 혼인을 알리는 보고적 신고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을 올리려면 일본에서 받은 혼인증서 등본을 제출해야 하니 그 서류부터 챙겨 두십시오.

기한

재외국민이 그 나라 방식으로 혼인 증서를 작성했다면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겨도 혼인의 효력은 그대로지만,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식을 한국에서 다시 올리거나 한국법에 따라 혼인신고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에서 받은 증서 등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일본에서 일하던 2024년 일본인 배우자와 현지 구청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2026년 두 사람은 한국으로 들어와 함께 살고 있는데, L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직 배우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L씨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다시 해야 혼인이 인정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본에서 한 혼인신고만으로 혼인이 성립하나요?

성립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국제사법」은 혼인의 방식을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르게 합니다. 일본에서 일본법이 정한 방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갖춘 것입니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은 외국에서 그 나라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혼인절차를 마치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별도로 우리나라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혼인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옛 섭외사법 제15조를 적용한 것인데, 현행 국제사법 제63조 제2항도 혼인한 곳의 법에 따른 방식을 인정하고 있어 결론이 같습니다.

방식 말고 혼인 요건은 어느 나라 법을 따르나요?

혼인할 수 있는 나이, 중혼이 아닐 것 같은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을 따릅니다. 한국인 당사자는 한국 민법의 요건을, 일본인 당사자는 일본법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국제 혼인의 준거법
혼인 방식(외국에서 혼인)
따르는 법: 혼인한 곳의 법 또는 한쪽 본국법
혼인 방식(한국에서, 한쪽 한국인)
따르는 법: 대한민국 법
혼인 성립요건
따르는 법: 각 당사자의 본국법

출처 - 국제사법 제63조 제1항·제2항

그래서 방식이 일본법에 맞았더라도 한국인 당사자에게 한국 민법상 혼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이전 혼인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면 중혼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떻게 올리나요?

일본에서 받은 혼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 등록부에 기록합니다. 외국에 있을 때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3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재외공관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 등에게 발송합니다.

이 제출은 혼인을 새로 성립시키는 신고가 아니라 이미 성립한 혼인을 알리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등록부에 올려 두지 않으면 국내에서 배우자 지위를 증명하거나 상속·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할 때 번거로워지므로, 귀국했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 혼인 등록 대응 순서

  • 증서 발급 - 일본 구청에서 혼인신고 수리증명서나 혼인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번역문도 함께 준비합니다.
  • 요건 점검 - 한국인 당사자에게 이전 혼인이나 다른 혼인 장애가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실질 요건은 각자의 본국법으로 봅니다.
  • 제출처 확인 - 외국에 있으면 재외공관, 귀국했으면 등록기준지 시·읍·면 등 제출처를 정합니다. 제출 기한은 3개월입니다.
  • 등본 제출 - 증서 등본과 번역문을 제출해 등록부에 혼인을 기록합니다. 보고적 신고여서 혼인일은 일본에서 신고한 날입니다.
  • 등록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배우자와 혼인일이 올바르게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틀리면 정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당사자 중 한쪽이 이중국적이거나 이전 혼인의 이혼이 외국에서만 처리된 경우에는 각 나라의 신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제 혼인과 가족관계등록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외국에서 혼인한 분들은 「한국에 신고를 안 했으니 한국에서는 미혼」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한국에서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 혼인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사실과 다릅니다. 혼인은 이미 성립했고, 한국 신고는 그 사실을 등록부에 옮기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록은 외국에서 신고한 날짜와 그 증서입니다. 혼인일은 한국에 서류를 낸 날이 아니라 외국에서 신고가 수리된 날이므로, 그 날짜가 적힌 증서 원본과 번역문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전 혼인의 이혼신고 수리일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중혼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는 상속, 재산분할, 배우자 체류자격 심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등록부 기재가 늦어져 혼인일이 잘못 적히면 상속인 확정이나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기간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에서 성립한 혼인과 이혼의 국내 등록,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혼인 방식과 실질 요건을 나라별로 나눠 확인한 뒤 등록부 기재까지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일본에서 받은 혼인신고 수리증명서·번역문·한국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이전 혼인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혼인의 유효 성립 여부·등록부 기재 방법·이전 혼인과의 중혼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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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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