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시설에 있는 아이를 입양하려면 양부모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하려는 양부모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 범죄경력과 심각한 중독이 없을 것, 25세 이상일 것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양부모교육을 마쳐야 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가 요건을 정하고, 나이 기준 25세는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먼저 부부 모두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와 교육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입양 신청 전에 양부모교육 일정부터 잡아 두십시오. 교육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실시하고, 이수증명서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재산이 많거나 자기 집이 있어야 입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고, 특정 소득이나 주택 소유가 요건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 부부는 결혼 8년 차인 2026년, 봉사활동을 다니던 아동복지시설의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졌습니다. 남편은 20대 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고, 부부는 전셋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전과와 자가 주택이 없는 것이 입양에 걸림돌이 되는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부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양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줄 수 있을 것, 양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양육·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정해진 범죄경력이 없을 것, 알코올·약물중독 같은 심각한 건강상 사유가 없을 것,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요건입니다.
| 요건 | 내용 |
|---|---|
| 양육 환경 |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 |
| 종교·교육 | 양자의 종교의 자유 인정, 사회 구성원으로 양육 |
| 범죄경력 |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마약범죄 경력 없음 |
| 건강 | 알코올·약물중독 등 심각한 사유 없음 |
| 나이 | 25세 이상 |
| 교육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양부모교육 이수 |
- 양육 환경
- 내용: 경제적·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
- 종교·교육
- 내용: 양자의 종교의 자유 인정, 사회 구성원으로 양육
- 범죄경력
- 내용: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마약범죄 경력 없음
- 건강
- 내용: 알코올·약물중독 등 심각한 사유 없음
- 나이
- 내용: 25세 이상
- 교육
- 내용: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양부모교육 이수
출처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2조·제13조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요건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입니다. 예전 입양특례법에서는 법률 조문에 있던 나이 기준이 지금은 시행규칙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어떤 범죄경력이 있으면 양부모가 될 수 없나요?
아동학대관련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마약범죄 경력이 있으면 양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벌금형이나 오래된 경력이라도 이 범주에 들면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양부모는 양자가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도 집니다. 입양 뒤에도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신청하면 어떤 조사를 받나요?
입양 신청은 법률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고, 실제 신청서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냅니다. 신청을 받으면 상담과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 보고서가 작성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 서류를 내면 안 됩니다.
가정환경 조사에서는 가정·직장·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하고, 그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평소 생활 모습이 그대로 조사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격을 갖추면 입양이 바로 되나요?
아닙니다. 결연을 거친 뒤 아동 주소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일부터 6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정하고, 요건을 갖췄더라도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보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부모 자격 준비 대응 순서
- 요건 자가 점검 - 부부 나이, 건강 상태, 범죄경력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5세 미만이거나 제외 범죄경력이 있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양부모교육 이수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교육을 받고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입양 요건·절차, 양육 방법, 입양아동 심리를 배웁니다.
- 입양 신청 - 입양신청서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냅니다. 소득·주거·건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가정환경 조사 대응 - 2회 이상 방문 조사에 성실히 응합니다. 1회 이상은 예고 없이 이루어집니다.
- 입양허가 청구 - 결연 후 가정법원에 허가를 청구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오래된 형사 기록이 있거나 건강 문제가 있으면 판결문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허가 청구를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양을 준비하는 분들은 「소득과 집이 충분해야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심사는 숫자보다 양육 환경의 안정성과 결격사유 유무를 보고, 불시 방문을 포함한 가정환경 조사에서 평소 생활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준비할 것은 서류보다 생활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기록이 쌓여야 합니다. 교육 이수일, 신청일, 방문 조사일, 결연일, 허가 청구일을 모아 두면 절차가 어디서 멈췄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면담 내용도 사본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가정법원 허가 심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법원은 가정환경 조사 보고서와 교육 이수 여부를 보고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을 판단하고, 허가가 늦어지거나 거부되면 그 사유를 다툴 때 조사 당시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허가 청구를 포함한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부모 요건과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점검한 뒤 교육·신청·허가 청구 일정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범죄경력 조회 결과·건강진단서·소득과 주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양부모 요건 충족 여부·결격사유 해당 가능성·신청과 허가 청구 일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2항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5항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5호
- 시행규칙 제12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3호
- 시행령 제11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3항
- 시행규칙 제13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항·제3항
-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
- 시행령 제22조 제1항
-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3항·제5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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