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할머니·할아버지가 키우는 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어렵습니다, 조부모의 손자 친양자 입양은 법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친족관계 혼란과 아이의 정체성 문제 때문에 가정법원이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3항은 양육상황과 입양 동기 등을 보고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은 일반입양은 복리에 부합하면 허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원하는 것이 등록부상 부모 기재인지 법적 보호 권한인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가정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원하는 것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로 올라가는 것」인지 「아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권한」인지부터 정하십시오. 목표에 따라 친양자 입양, 일반입양, 미성년후견 가운데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이의 친부가 사망하고 친모가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친모를 반드시 찾아내야 입양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재를 알 수 없는 부모의 동의는 요건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70대 조부모 E씨 부부는 2019년부터 손자 F(8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F의 아버지는 2021년 사고로 사망했고, 어머니는 2022년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F는 조부모를 엄마·아빠로 부르며 자랐고, 조부모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F가 부모 없는 아이로 기록되는 것을 막고 싶어 2026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나요?
법에 금지 규정은 없지만 가정법원이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제도이고, 친생부모의 동의가 원칙이지만 부모가 사망했거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동의 없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부부는 이 형식 요건은 갖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녀의 복리 심사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합니다. 하급심은 조부모가 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사망한 친부는 아이와 남매 관계가 되는 등 친족관계에 큰 혼란이 생기고, 아이가 자라서 진실을 알게 되면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친양자가 되면 가족관계는 어떻게 바뀌나요?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 끝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부모의 친생자로 기록됩니다. 다만 입양 전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조부모가 친양자로 입양하면 이 원칙이 손자녀 관계와 충돌합니다. 입양 전 친족관계가 끝나면 사망한 친부와의 부자관계도 법률상 사라지고, 친부 쪽 상속 관계와 호칭이 모두 뒤틀립니다. 법원이 친양자 입양을 쉽게 허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일반입양이나 미성년후견은 가능한가요?
일반입양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은 민법이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입양 요건을 갖추고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면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부모로서 안정적으로 양육하려는 실질적인 의사가 있는지, 다른 혜택을 노린 것은 아닌지를 세심하게 심리합니다.
| 절차 | 등록부 기재 | 친부 쪽 관계 | 허가 전망 |
|---|---|---|---|
| 친양자 입양 | 조부모의 친생자 | 종료 | 대부분 기각 |
| 일반입양 | 조부모의 양자 | 유지 | 복리 부합 시 허가 |
| 미성년후견 | 변동 없음 | 유지 | 친권자 없으면 선임 |
- 친양자 입양
- 등록부 기재: 조부모의 친생자
- 친부 쪽 관계: 종료
- 허가 전망: 대부분 기각
- 일반입양
- 등록부 기재: 조부모의 양자
- 친부 쪽 관계: 유지
- 허가 전망: 복리 부합 시 허가
- 미성년후견
- 등록부 기재: 변동 없음
- 친부 쪽 관계: 유지
- 허가 전망: 친권자 없으면 선임
출처 - 민법 제882조의2, 제908조의3, 제932조 제1항,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일반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남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조부모가 양부모로 기록되지만 사망한 친부와의 관계도 유지됩니다. 입양이 부담스럽다면 조부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라면 가정법원이 친족 등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조부모 손자 입양 대응 순서
- 목표 확정 - 등록부상 부모 기재, 법적 보호 권한, 상속 관계 중 무엇이 필요한지 정합니다. 목표에 따라 친양자·일반입양·후견 중 절차가 갈립니다.
- 친생부모 상황 정리 - 친부 사망 사실과 친모 소재불명 사실을 기본증명서·주민등록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동의 면제 요건의 근거가 됩니다.
- 양육 기록 수집 - 몇 년 동안 어떻게 키웠는지 학교·병원 기록과 사진으로 모읍니다. 복리 심사에서 양육 상황의 증거가 됩니다.
- 아이 의견 확인 - 아이의 나이에 맞는 방법으로 아이의 생각을 들어 둡니다. 13세 미만이라도 의견을 형성할 수 있으면 법원이 청취합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친양자 입양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면 일반입양 허가나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청구서에 입양 동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모가 연락이 닿거나 친권 문제가 따로 걸려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 관련 심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허가·미성년후견인 선임 등 가사 비송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부모들은 친양자 입양을 하면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반대로 봅니다. 조부모가 부모가 되면 사망한 아버지가 아이의 형제가 되는 기록이 남고, 아이가 자라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혼란이 더 크다고 봅니다. 조부모 친양자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준비할 기록이 따로 있습니다. 아이를 맡게 된 날짜, 친부 사망일, 친모가 연락이 끊긴 날과 마지막 연락 수단, 학교와 병원에서 보호자로 서명한 서류가 시간순으로 있어야 합니다. 입양 동기를 「부모 없는 아이로 보이기 싫다」로만 적으면 법원은 비밀 입양으로 의심합니다.
이 기록은 가정법원의 가사조사와 심문에서 양육 상황과 입양 동기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친양자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일반입양이나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로 옮겨 갈 때도 같은 자료를 그대로 씁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학교·병원·은행 업무에서 법정대리인으로 행동할 근거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입양 허가와 미성년후견인 선임 등 가사 비송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친생부모의 상황과 양육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친양자·일반입양·후견 가운데 허가 가능성이 있는 절차를 골라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상속세 신고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이의 기본증명서·친부 사망 기록·친모 소재불명을 보여 주는 자료와 양육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친양자 입양 허가 가능성·일반입양과 후견의 차이·청구서에 적을 입양 동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908조의2 제3항
-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 민법 제908조의3 제2항
- 민법 제932조 제1항
-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제3호
- 제3항
- 민법 제882조의2
- 민법 제908조의3
- 민법 제877조
-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 민법 제809조 제1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