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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부모님을 먼저 여읜 손자가 할머니 재산을 작은아버지와 얼마씩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손자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인이 되어 작은아버지와 1 : 1로 할머니 재산을 나눕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한 아버지가 받았을 상속분을 그대로 따르고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균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작은아버지 단독 명의 등기가 진행되기 전에 손자도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등기소와 작은아버지에게 알리십시오.

기한

할머니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할머니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받을지,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지 정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따로 남기지 않았다고 해서 상속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습상속은 유언 없이 법으로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초등학생 때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2026년 7월 세상을 떠나면서 살던 빌라와 예금을 합쳐 3억원 정도를 남겼습니다. 할머니의 자녀로는 먼저 돌아가신 L씨 아버지 말고 작은아버지 한 분만 살아 계십니다. 작은아버지는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라며 빌라를 자기 명의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손자도 할머니 상속인이 되나요?

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의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됩니다. 할머니의 자녀인 L씨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L씨가 아버지 자리를 이어받아 작은아버지와 함께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원안 결론과 같고,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6. 3. 17. 개정으로 대습상속 사유에 상속권 상실 선고가 추가되었지만, 사망에 따른 대습상속은 종전 그대로입니다.

손자와 작은아버지는 얼마씩 나누나요?

1 : 1입니다. L씨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작은아버지와 균분해 절반을 받았을 것이고, 대습상속인은 그 상속분을 그대로 받습니다. 할머니 재산이 3억원이라면 L씨 1억 5천만원, 작은아버지 1억 5천만원이 법정상속분입니다.

할머니 재산 3억원의 대습상속분
손자 1명
작은아버지: 1억 5천만원
손자녀 쪽: 1억 5천만원
손자녀 2명
작은아버지: 1억 5천만원
손자녀 쪽: 각 7천5백만원

출처 - 민법 제1009조 제1항, 제1010조, 단순 예시 계산

L씨에게 형제자매가 있으면 아버지 몫 절반을 다시 균분합니다. 예를 들어 L씨와 누나가 있으면 각자 전체의 4분의 1씩 받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보다 늦게 돌아가셨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어머니가 할머니 사망 당시 살아 있었고 재혼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도 아버지 몫을 L씨와 함께 나누는 공동상속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아버지가 단독 명의로 등기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L씨가 빠진 협의로는 단독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서류를 꾸며 등기했다면 L씨 지분 범위에서 무효이고, L씨는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할머니를 모신 손자는 더 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은 기여분을 인정받아 먼저 떼어 받고,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눕니다. 대습상속인 자신의 기여도 인정 대상이 됩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며 병원에 모신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대습상속 대응 순서

  • 가족관계 서류 발급 - 할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버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일이 할머니보다 앞서는 사실이 대습상속의 근거입니다.
  • 작은아버지에게 통지 - 손자도 공동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단독 등기를 막는 첫 조치입니다.
  • 재산·빚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할머니 재산과 빚을 확인합니다. 빚이 많으면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 분할 협의 - 1 : 1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빌라와 예금 분배를 협의합니다. 기여분이 있으면 함께 주장합니다.
  • 가처분·심판 - 작은아버지가 처분하려 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합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할머니가 작은아버지에게 생전 증여를 했거나 유언을 남겼다면 증여 내역과 유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습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과 상속회복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부모 상속에서 손자녀들은 「부모님이 안 계시니 나는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삼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법은 먼저 돌아가신 부모의 자리를 자녀가 그대로 이어받게 합니다. 몫도 부모가 받았을 만큼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것은 사망 순서 기록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일, 어머니의 사망일, 할머니의 사망일이 기본증명서로 확인되어야 누가 상속인이고 몫이 얼마인지가 정해집니다. 할머니를 모셨다면 주민등록 동거 기록과 병원 보호자 기록도 기여분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작은아버지가 단독 등기를 시도할 때 등기소와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가 되고, 이미 등기가 넘어갔다면 상속회복 청구의 기간 계산과 지분 확인 소송의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모를 먼저 여읜 손자녀가 조부모 재산을 상속하는 대습상속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의 사망 순서를 서류로 먼저 확정하고 삼촌·고모의 단독 처분을 막는 조치부터 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할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아버지 기본증명서·빌라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주시면, 대습상속인 지위, 작은아버지와의 상속분, 단독 등기 방지 조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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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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